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시행 2021.4.21.] [주식회사 공영홈쇼핑규정 , 2021.4.21., 제정]주식회사 공영홈쇼핑, 02-6350-8025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22.
728x90
반응형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2021.4.21.] [주식회사 공영홈쇼핑규정 , 2021.4.21., 제정]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02-6350-80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회사의 시설·사업장에 적용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4조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사항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회사 대표이사)를 말한다. 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시행령, 규칙, 지침은 별도의 표현이 없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 책임)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가지며 이 규정이 정한 제반사항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전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할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시설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 각 부서장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장(또는 직무 담당자)은 회사 내 소관 직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계몽 등 제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 의무) 이 규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회사는(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법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법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4. 근로자

③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사항

 제6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법 제14조에 준하여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회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조직 내에 별도의 부서를 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가 같은 조직의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도급업체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직무의 수당,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회사는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53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영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 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영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임원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회사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영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은 본 조"제1항"으로 본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회사 사업장 내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회사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도·조언

7.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8.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9.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10.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영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회사는 사업장에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회사 사업장의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 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영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회사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준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영" 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영"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④ 회사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영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⑤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윈원회의 구성 등) ①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회사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 니 된다.

⑥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근로자

⑨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사의 대표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⑪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⑫ 회사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법 제25조에 따른 이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⑭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⑮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해당 사업의 대표자(또는 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인트라넷(그룹웨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① 법 제64조 제1항제1호 회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도급)와 관계수급인(사내하도급 또는 협력업체)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 규칙 제79조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회사 또는 수급인(사내하도급업체, 협력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인 회사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④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⑤ 회사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해당 업무지도는 관할 부서장이 지도· 감독하며, 또한 안전보건관련 업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⑥ 회사는 법 제66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의 구분) ① 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회사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임직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9조(교육계획 수립) 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교육담당자는 매년 2월말까지 직원들 대상으로 임직원의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중심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건강안전 및 사고예방 중심의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도급사업 현장은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상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0조(교육실시) ① 회사의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담당자가 주관이 되어 기회교육 또는 전문강사 초빙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인터넷)교육 형태로 실시한다.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은 안전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식을 함양할 목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인터넷 원격 교육 형태로 받는다.

②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대상, 시기, 시간, 방법,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되도록 통제해야 하며, 시행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결과는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회사는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는 규칙 제26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도급사업 현장에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안전보건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1. 규칙 별표 4, 별표 5를 준용한다.

2. 사무직 종사 직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 매분기 3시간 이상

3. 사무직외의 직원으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외의 직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회사는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직원 : 1시간 이상

2. 일용직원을 제외한 직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회사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20조제2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규칙 별표4, 별표5에 따라서 시행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감독자 교육) 회사는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28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의 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30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회사는 지침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설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관리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② 회사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4장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지침 제6조1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 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는 주무기관인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침 제22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회사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회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 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전기설비 안전)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회사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제34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해당(관할 또는 생산)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5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회사 각 시설·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험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당일 업무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의 다른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6조(작업 중지) ① 회사는 법 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 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안전보건 표지의 설치·부착)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안전점검) ① 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련부서의 담당자 및 작업자는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② 안전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직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규정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직원은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점검담당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점검결과 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직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직원은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⑧ 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6에 따라 소관 시설물, 사업장,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⑨ 도급사업 시설·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련 안전담당자는 합동 점검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게 통보·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 안전관리) ① 회사 각 시설·사업장의 유해·위험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통제해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과리자는 이를 지휘·감독해야 한다.

1.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작업 안전사항 이행

2. 위험작업 감독관 배치 지휘·감독

3.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실시

4.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5. 기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② 회사 각 시설·사업장에서는 2인 1조를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하여 운영한다.

③ 회사 각 시설·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위험작업 시작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토록 해야 하며,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임직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 또는 작업중지, 계약해지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회사 각 시설·사업장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40조(안전보건진단) ① 회사는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보건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회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법 제127조 및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법 제127조 및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건강진단) ① 법 제129조에서 제134조까지, 법 제138조에서 제140조까지에 따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6. (회사의 자율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자율 건강진단

② 회사는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회사가 제1항에 의거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⑦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 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⑦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건강진단에 관한 책무) ①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또는 건강진단담당자)는 건강진단 실시계획을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건강 진단 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②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또는 건강진단담당자)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 및 공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또는 건강진단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근무부서 변경 및 근로시간의 단축, 근무 중 치료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지체 없이 안전에게 보고한다.

④ 건강검진대상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리책임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또는 건강진단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회사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보호구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회사 각 시설·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확인·감독해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10.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7조(안전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회사는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작업복을 착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 등은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작업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유해물질 취급) ① 회사는 각 시설·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 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사유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법 제110조에서부터 제115조까지의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50조(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로자 보호) ① 회사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쾌적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회사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법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53조(근골격계 질환예방) ①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건강유지 및 증진) ① 회사는 임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직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직원을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55조(건강증진센터 등 설치·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또는 의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또는 한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하여 부상자 응급처지 및 질병치료 등 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건강증진센터(또는 의무실) 설치·운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56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고) ① 회사는 법 제54조에서부터 제56조까지에 의한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7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회사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회사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회사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도급의 승인) ① 회사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법 제5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60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61조(도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회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준한다.

 제62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회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준한다.

 제64조(도급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5조(도급 시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6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67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피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보고하고,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안전상황실이나 사고대책본부 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 및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68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우선으로 법에 따르며, 후선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69조(비상연락망)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70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71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회사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및 감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다.

       제7장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규칙 제73조 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회사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74조(안전보건제안) ① 회사의 각 시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제도 등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서류보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련 안전보건 선임에 관한 서류

2. 법 제24조 제3항(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법 제75조 제4항(노사협의체)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법 제108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6조(포상)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77조(징계) ①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5. 법 제167조에서부터 제175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78조(변경절차)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9조(준수사항)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수급인, 관계수급인, 회사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관련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의 안전보건관련 협의체, 회사의 안전보건 관련 회의 등 관련 법에 따른다.

③ 그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0조(그 밖의 사항) ① 회사의 사업장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4.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26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실시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며, 본 규정 시행이전의 산업안전보건지침은 폐기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