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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시행 2020.6.30.] [주식회사 공영홈쇼핑규정 제1호, 2020.6.30., 제정]주식회사 공영홈쇼핑, 02-6350-8025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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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
[시행 2020.6.30.] [주식회사 공영홈쇼핑규정 제1호, 2020.6.30., 제정]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02-6350-80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이하 "공영홈쇼핑"이라고 한다)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면책"이란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감사규정」및「일상감사시행요령」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사를 받는 자"란 감사 대상 부서 또는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4. 제2호의 "공영홈쇼핑「감사규정」및「일상감사시행요령」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란 징계, 시정(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경고 및 주의(부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범위 및 면책요건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영홈쇼핑 감사 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면책대상) 이 지침에 의한 면책은 공영홈쇼핑의 감사 대상부서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면책제외)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제7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제8조(면책심사 신청)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1]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여부 결정) ① 감사실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2] 적극행정 면책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면책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는 필요시 감사업무 및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장 : 감사실장

2. 내부위원 :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장 3~4인

3. 간사 : 감사팀장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별지 3]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관리한다.

 제10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별도의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통보 및 관리) ① 감사실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면책 신청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면책신청이 면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그 시행으로 갈음한다.

③ 감사실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4]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0.06.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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