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0.3.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규정 , 2020.3.2., 일부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64-797-54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1.>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과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기술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1. 31.>
제2장 자문회의 개최
제3조(자문회의 요청 및 내부결재) ① 발주부서에서 기술자문이 필요할 경우 관리운영부서에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부서는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한 후 위원회 개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20. 3. 2.>
② 자문위원은 별표 1의 자문위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제4조(자문회의 알림) ① 발주부서에서는 용역사에게 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시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최 알림 공문시행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② 관리운영부서에서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시행을 하여야 하며, 공문에는 용역사의 담당자, 책임기술자의 연락처, 팩스번호, 메일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20. 3. 2.>
제5조(자문회의 사전준비) ① 자문회의 개최준비는 관리운영부서에서 하며, 회의 장소는 적정한 곳을 선택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2020. 3. 2.>
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진행순서 시나리오와 회의장 좌석배치도 등을 작성하고 회의 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제6조(자문료 지급) ① 발주부서는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해 운영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해 자문료를 산정하여 자문위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등을 회계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② 관리운영부서는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지급신청서를 받아 발주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9. 1. 31., 2020. 3. 2.>
③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입찰안내서 자문)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공사입찰안내서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입찰유의사항·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사전에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여부
3. 설계기간 : 기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여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
4. 공사기간 :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준비 기간,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
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
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
8.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9.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제3장 자문사항
제8조(설계변경 등의 자문) 운영규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31.>
1. 개발센터 시행 시설공사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가. 시설물의 규모·기능, 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액 조정되는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라. 자재, 신기술, 실용실안 등 특정공법을 변경(자재 1억원, 공법 및 기술 2억원 이상)할 경우
마. 기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이나 행정지시 등으로 공법 등을 지정한 경우
나. KS 제품 등으로 기능과 효과가 입증되어 자재공급원 승인으로 처리하는 공종
다.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공사일 경우
제9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자문) ① 운영규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해 발주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②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보강에 신기술·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③ 발주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보고서 제출 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31)
1. 시설물관리대장
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④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기술자의 자격
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
3.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6.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제10조(과업지시서 등의 자문) ① 위원회는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등
2. 교통, 환경, 재해영향 평가용역
3. 기타 용역으로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발주부서는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제11조(신기술·공법 등의 자문) ① 위원회는 신기술의 발전 및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부합되는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②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이 반영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문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및 신공법의 비교 검토서
2. 설계에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 및 신공법 시험시공 현황 및 활용실적
3.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 심의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12조(환경친화적인 건설 등의 자문)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 당해공사에 부합되는 기술 및 공법이 적용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1. 영 제68조, 법 제47조,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구상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기술·환경·사회·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및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공사기본계획 단계에서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77조 규정에 의한 발주부서 또는 책임감리원의 건설 현장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감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자문결과 사후관리 등
제13조(관리방법) ① 관리운영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해 자문결과처리 중에 설계의 우수사례, 지적의 중복내용 및 중대한 설계하자 등에 대하여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여 건설관련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2020. 3. 2.>
② 관리운영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2020. 3. 2.>
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례
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반영 사례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운영규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은 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완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규정 제14조의 의거 자문위원 및 위원회 참석자는 회의과정과 자문 및 심의자료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인을 자문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해당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장은 설계용역 내용 등 자문 또는 심의 요청자료에 대하여 대외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2.>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31.>
이 세칙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5.22.>
이 세칙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3.2.>
이 세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