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규정 , 2020.12.30., 일부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64-797-54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규정과의 관계 및 용어의 정의) ①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관리운영부서"라 함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발주부서"라 함은 개발센터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술자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개발센터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30.>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공기업의 건설업무 관련 3급 이상의 임·직원
3.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8. 기타 해당분야에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개발센터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0.>
④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5. 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운영부서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⑥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2(위원의 공개) 이사장은 위원회 명단을 개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개발센터가 자문하는 사항
②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자문사항 중 위원회의 자문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발주부서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대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위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준비 진행 및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④ 관리운영부서장은 현안보고 또는 자문 사안에 대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⑤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최소 3일전까지 관리운영부서에 안건과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관리운영부서장은 최소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소집통지서 및 별표 1의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⑥ 위원장은 발주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 12. 30.>
⑧ 위원회 구성 및 개최·운영은 관리운영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0. 3. 2.>
제7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토목, 건축 등 각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개 분야별 전문화 및 특화된 위원회로 최소인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교통·환경·경관 소위원회
2. 토목·조경 소위원회
3. 건축 소위원회
4. 설비(기계·전기·통신·소방) 소위원회
5. 건설관리 소위원회
④ 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사업본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 시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9. 5. 22.>
⑤ 관리운영부서장은 충실한 자문을 위하여 안건별로 자문회의에 참여할 소위원회 위원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자문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자문 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요청) ① 발주부서는 기술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운영부서장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중 필요한 항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요청서, 기술자문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9조(사전자문) ① 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 설계를 사전 자문토록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자문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설명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 : 7일 이내
3.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사 : 10일 이내
② 사전자문을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대상공사의 기술자문 기간 중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현장조사 시에는 발주부서에 관계 자료의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의결 시 자문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30.>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자문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9. 기타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2. 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자문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30.]
제12조(결과처리) ① 간사는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에 따른 자문의견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한다.
③ 발주부서는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회의록) 발주부서는 자문 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별지 제4호에 따른 자문의견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정리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문료 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여비 등을 별표2의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기술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18.>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5.22.>
이 규정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3.2.>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30.>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