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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정관[시행 2020.9.1.]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규정 제1호, 2020.9.1., 제정](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02-6480-6300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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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정관
[시행 2020.9.1.]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규정 제1호, 2020.9.1., 제정]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02-6480-630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Atmospheric Prediction Systems"(약칭 KIAPS)라 한다.

 제2조(설립근거) 사업단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며, 「기상법」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3조(목적) 사업단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사업에서 축적된 수치예보 기술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향상된 기상 예측정확도를 갖는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이란 예보 대상 기간, 지역, 현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수치예보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수치예보 체계를 통합하여, 예보 관심 지역과 현상에 구애받지 않고, 초단기(6시간 예측), 단기(3일 예측), 중기(10일 예측), 연장중기(30일 예측) 기간에 해당하는 예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제5조(소재지) 사업단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6조(목적사업) ① 사업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 평가, 보급

2.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의 현업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과 보급

3.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국제공동연구 등 관련 제반 연구개발

4.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과 응용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5. 수치예보모델 전문가 교환 방문연구 및 초청·방문과학자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협력

6. 그 밖에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상청장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혜자) ① 사업단이 제6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사업단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성별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대상은 제외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정수) ① 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사업단장 1명

3. 이사 7명 이상 15명 이하(이사장 및 사업단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명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단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는 설립등기 시까지 비상임으로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사업단장 및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로 본다.

1. 사업단을 관리·감독하는 기상청 고위공무원 또는 이 직위에 준하는 사람

2. 사업단장

③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위촉직 이사"라 한다)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인사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공개모집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제11조의 감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한다.

⑤ 선임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⑥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감사추천위원회) ① 감사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감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할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임원이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지거나 임명 후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직 전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3조(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① 기상청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4. 사업단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② 이사회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본 조 제1항과 제12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궐위될 경우 제9조에 따라 임원을 재 선임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감사의 요청으로 이사회가 의결하여 기상청장이 승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단장의 직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그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업단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및 기상청장의 승인을 거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 직무대행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실비 제공, 근무체계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사업단 내부직원이 직무대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업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사업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사업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단한 사항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사업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회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사업단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사업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장이 임면한다.

② 사업단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전형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상임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의 보수와 그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① 사업단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1. 사업단장이 그 임면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직원이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임직원의 직무수행상 의무)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과 감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3월, 11월)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사업단장,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그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단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과 변경

6. 기타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7.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결권의 제한)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회의록) ① 이사회 위원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제33조(이사회의 운영규정)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재산, 예산, 결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사업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표1과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금전 등. 다만, 기부목적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중요재산의 처분) ① 사업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② 지식재산권 등 무형재산권을 매각·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사업단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6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4. 예산 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업단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업단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재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및 신탁, 또는 국채,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환금하여 보관한다.

④ 기상청장은 사업단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운영재원) 사업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8조(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회계원칙) ① 사업단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회계의 구분) ① 사업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1조(예산의 편성) ① 사업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단이 출범하는 당해 연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42조(결산서의 제출) ① 사업단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에게 그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재산목록

4.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43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활용한다.

       제5장 조직 및 운영

 제44조(직제) ① 사업단장 산하에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지원부서를 둔다.

③ 사업단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감사실) 사업단은 감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직속으로 감사실을 둔다.

 제46조(외부과제관리센터) ① 사업단은 외부공모과제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과제관리센터를 두고, 외부과제관리센터의 조직운영 및 사업관리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외부과제관리센터장은 외부과제관리센터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부과제관리센터장추천위원회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본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7조(기타 위원회) 사업단은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48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사업단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단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사업단장이 따로 규정한다.

 제49조(정관의 변경) 사업단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규정의 제정)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제·인사·급여·회계규정 및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1조(해산)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② 사업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해산 시 청산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사업단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무상 양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한 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잔여재산의 귀속 절차 및 관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다.

 제53조(공지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목적사업의 수행 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 이사회의 결의로 공고하기로 한 사항

 제5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0.9.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등) ① 사업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② 사업단 설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최초 이사의 임명) 사업단 설립 당시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법인의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임원선임ㆍ정관 등 규정ㆍ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의결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상청장이 법인 설립 준비행위를 위해 구성한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설립 테스크포스팀 등이 행한 법인 설립 등기 등 제반 행위는 법인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관작성 및 서명)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위원들이 이에 서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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