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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관[시행 2021.3.10.] [국가생명윤리정책원규정 , 2021.3.10., 전부개정]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02-737-8970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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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관
[시행 2021.3.10.] [국가생명윤리정책원규정 , 2021.3.10., 전부개정]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02-737-89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의생명과학 및 그 기술이 안전하게 연구,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 조성·관리를 지원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등 생명윤리정책 구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KoNIBP"(약칭 KNIBP)라 한다.

 제3조(사무소) 정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정책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지원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관련 정책 개발·지원·교육 및 공용 IRB 운영

3. 배아·생식세포·줄기세포 등의 이용 및 연구와 관련한 정책개발·지원 및 생식세포 불법거래 모니터링

4. 유전자·유전정보 등의 활용, 유전자연구·유전자검사·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지원

5.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자료 조사·수집 및 지식센터 운영

6.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7.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컨텐츠 개발 및 교육·연수·홍보 사업

8.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기능 수행

9. 의료윤리 등의 정책 개발 및 지원

10. 장기, 인체조직, 혈액, 조혈모세포 등 기증과 이식 정책에 관한 생명윤리 및 안전 연구

11. 정책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12.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제2장 임원 및 직원 등

 제5조(임원) ① 정책원에 임원으로 정책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원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2.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정책 담당 국장

③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해당 직에 임명되는 동시에 이사회의 선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와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법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⑤ 제1항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책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의 결원) ①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정책원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책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기획, 선정, 평가 및 관리

2. 정책원 조직의 운영 및 관리

3. 이사회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업진행 및 수행 결과보고

4. 그 밖에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정책원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사항을 발견하는 때 이를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책원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원을 해임 및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장: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건의

2. 비상임이사 및 감사: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정책원의 직원은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제4조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임직원의 보수) ① 원장(상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5조(조직) ① 정책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정책원의 조직, 업무분장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정책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정책원의 기본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책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 또는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이 정관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연직이사는 특별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참여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의안 중 해당 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이사와 정책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2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정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정책원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책원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원은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책원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재산의 유지·보존,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재산의 평가)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7조(운영재원) 정책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

2.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전년도 이월금

5. 제28조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28조(자금의 차입) ① 정책원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정책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당 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정책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정부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일반회계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위탁사업비 및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수행하는 사업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및 그 밖에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④ 정책원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정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제출) ① 원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수지계획서

 제32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① 원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서와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내용 및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은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정책원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발명권·특허권 등은 정책원에 귀속된다.

       제5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① 정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7조(내부규정의 제·개정) ① 원장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정책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7호에 따른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① 정책원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

② 정책원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정책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40조(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정책원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경영공시 및 공고) ① 정책원은 경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정책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정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그 밖의 사항) ① 정책원은 이 정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1호,  2011.1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한 임원선임ㆍ정관 등 제 규정ㆍ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의결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한 것으로 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인설립 준비행위를 위해 구성한 설립 및 실무추진단 등이 행한 법인 설립 등기 등 제반행위는 법인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시의 임원 추천 등) 정책원의 최초의 임원 추천 등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제반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조(이사장의 원장 겸임) 초대 원장은 별도의 이사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사장이 겸임한다.

제5조(기존 재산 및 인력 등의 승계) 정책원 설립 이전에 제4조의 업무를 담당했던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소속 재산 및 인력 등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책원 소속으로 승계한다.

제6조(정관작성 및 서명)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위원들이 이에 서명하고 날인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17.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 당시에 재직 중인 원장은 임명 시점으로부터 최초 임기를 기산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 당시에 재직 중인 원장은 임명 시점으로부터 최초 임기를 기산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20.1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새로이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5호,  2021.3.10.>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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