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1.2.24.] [인천항만공사규정 제36호, 2011.2.24., 제정]
인천항만공사, 032-890-80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감사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 선정을 위한 외부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2. "회계감사"란 감사인이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그 밖의 재무정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회계감사규칙」 제7조에 의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의결사항)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선정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8조(감사인의 자격 및 선정시기) ① 감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규칙」 제5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는 감사인을 연속하는 매 3개 회계연도마다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감사의 대외신뢰도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인 선정절차 및 방법) ① 감사인의 선정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입찰에서 낙찰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다.
제10조(회계감사계약) ① 공사는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감사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인의 변경 등) ① 감사인이 「회계감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 및 감사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36호, 201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