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
[시행 2017.8.1.] [인천국제공항공사규정 제376호, 2017.7.24., 일부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607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1. 8. 17., 2013. 8. 29., 2017. 7.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보수지침서"란 각종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에 관한 유지보수교범, 제작사의 기술도서, 도면 및 이에 준하는 도서류를 말한다.
2. "유지보수업무"란 항행시설이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위하여 행하는 점검, 교정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3."기술요원"이란 해당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유지보수자를 말한다.
4. "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 점검과 사고 시 확인 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을 말한다.
5. "예방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평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말한다.
6. "특별점검"이란 예방점검 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평상점검"이란 정기점검 외의 일상 근무중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정기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9. "성능확인점검"이라 함은 시설별로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는 지를 보장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개정 2013. 8. 29.>
10.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과 계기 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11.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측정장비 등을 활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 <개정 2013. 8. 29.>
12. "비행검사승무원"이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을 말한다.
13. "관리검사관"이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8. 29., 2017. 7. 24.>
14. "항행시설관리자"란 공사 항행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를 행하고, 이 규정의 이행에 대한 확인, 감독 및 보완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5. "현장소장"이라 함은 항행시설관리자가 각 현장별로 지정한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16.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24.>
17.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이란 지중에 매설된 항행시설의 통신케이블, 전원공급케이블, 관로 및 맨홀 등을 말한다.
18.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란 전국 공항 및 표지소의 주요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를 실시간 감시·분석하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7. 7. 24.>
[전문개정 2011. 8. 17.]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항행시설과 운용개시를 위한 비행검사에 합격한 항행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② 제5장 비행검사(제38조 및 제39조) 규정은 항공등화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17.]
제2장 관리 및 운용
제4조(기본원칙)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 으로써 이용자가 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예방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기준의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미 규정되었거나 상급기관으로 기 보고된 기준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규정과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령,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잠재된 문제점 등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4. 항행시설의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5. 각종 지침서나 관련 규정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각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업무범위, 책임 및 권한 등을 정하여 항행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각 항행시설에 잠재된 문제점과 결함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항행시설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명보호·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숙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항행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의 및 보고체계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9.항행시설의 성능이 비정상일 경우에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항행시설의 운영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10.주·예비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항행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주기를 정하고 가능한 한 주·예비 장비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중지)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교범 및 예방점검계획서에 의거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행시설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기상조건에 부합되거나 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장 적은 시간대에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정 : 최소 3마일 이상
나. 운고 : 최소 1,000피트 이상
다.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기간동안 기상조건이 시계비행규칙(VFR) 상태로 지속된다는 예보가 있을 것
2. 계획된 일정에 의한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라 하더라도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고시보의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항행시설 운용중지 24시간 이전에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1. 항행시설의 장애사항을 발견하거나 조종사, 관제사 또는 관련 관제기관 등으로부터 항행시설이 비정상 상태임을 통보 받거나, 해당 시설별로 규정된 허용오차 이하로 성능이 저하되어 항행시설의 운용중지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2. 관리검사 또는 비행검사 수검 도중 관리검사관 또는 비행검사승무원 으로부터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련 관제 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
3. 장애복구가 완료된 이후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항행시설 운용재개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한 후 정상운용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가 완료되기 이전 까지는 항행시설을 정상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작동중인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항행시설의 운용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운용중인 주·예비 장비를 임의로 절체하거나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한 후 장비의 절체 또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항행시설의 손상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감시 장치의 상태가 비정상이어서 항행시설의 운용상태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 등을 요청하고, 동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응급조치계획에 의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중지 협의)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시, 중지기간, 사유 등을 명시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관제기관에 항공고시보의 발행 요청 등의 협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송신기, 안테나와 같은 중요부분의 교체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2. 항행시설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성능확인이 취소되거나 또는 성능확인점검 주기가 초과되어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는 경우 <개정 2013. 8. 29.>
4. 검사 및 점검, 공사 등의 행위로 해당시설의 운용중지를 초래할 경우
5. 기타 항행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초래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제7조(조종사의 장애보고 사항에 대한 조치) 항행시설관리자는 조종사로부터 항행시설의 기능 장애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거나 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즉시 항행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2. 항행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
3. 항행시설을 즉시 복구시키기 곤란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
4. 보고 또는 통보받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
5. 보고 또는 통보받았을 경우 그 당시 항행시설에 대한 성능상태 및 시설의 장애이력 등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보관
제8조(항행시설 복구의 순서 등)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장애가 발생한 항행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복구활동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장애원인 파악 및 장비교정 등의 복구 활동 실시
2. 항행시설 복구 후에 성능확인점검이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 성능확인점검 실시 <개정 2013. 8. 29.>
3. 관련기관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고시보의 발행 요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조치
4. 항행시설 복구후에 비행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비행검사 실시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2개 이상의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하여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식별부호 송신 금지 등)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이 비정상적이거나, 정상적으로 운용개시가 안된 항행시설은 가능한 한 전파 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부득이 전파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식별부호(ID)를 송신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식별부호를 송신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 8. 17.>
1. 삭제 <2009. 8. 24.>
2. 삭제 <2011. 8. 17.>
③ 삭제 <2009. 8. 24.>
④ 항행시설관리자는 기상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을 중단시켜 운항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상적인 시설의 전파송신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0. 3. 23.>
제10조(전파간섭 등에 대한 조치)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특정 항행시설에 대한 무선 주파수의 간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상점검만으로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시 비행검사를 요청하거나, 전파감시 관련기관에 전파간섭의 원인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계기착륙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또는 거리측정시설(DME)이 전파간섭 등의 원인불명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상점검결과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운영을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이 전파간섭 또는 혼신으로 인한 장애인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전파간섭 또는 혼신원이 제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17.>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전파의 간섭현상 발생과 조치에 관련된 제반 내용을 유지보수 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7.>
제10조의2(전파장애물의 관리)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전파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하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내 담당부서에서 항행시설 관리부서에 사전 공지하고,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설치 전에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4.>
③ 항행안전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준공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 전파장애 유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본조신설 2011. 8. 17.]
제11조(항공고시보)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항행 시설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즉시 항공고시보 담당부서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 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요청한 항공고시보의 내용과 실제 발송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즉시 항공고시보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요청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조사 협조 등)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항행시설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는 등 사고조사 관계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 있는 항행시설은 당해 시설에 대한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특성 또는 감시 장치의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어떠한 조정이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항공기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항공교통관제 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등 제출) 항행시설관리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사고조사에 협조한 사항
2.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연간 시설 운용현황(당해년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삭제 <2011. 8. 17.>
4. 항행시설이 운용중단된 경우(즉시) <개정 2011. 8. 17.>
5. 계획에 의하여 24시간이상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
6. 예비 장비 (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경우
7. 관리검사 또는 비행검사결과 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관리검사관,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비행점검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8. 항행시설의 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9.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장애조치)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을 정상 복구한 후 별지 제2호의 장애기록부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의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원인 분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분석을 완료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2.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의 현장에 재해 또는 장애발생시의 응급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필요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3. 항행시설관리자는 CAT-Ⅱ/Ⅲ로 운영중인 계기착륙시설(ILS)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복구조치 또는 항공고시보의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2013. 8. 29.>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원격감시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7.>
1. 원격감시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 시설의 운용상태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 등을 요청하고, 동 시설을 운용중지 시킨 후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원격감시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항행시설의 정상 운용상태가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동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시설의 계속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항행시설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격감시장치가 복구 완료될 때까지 항행시설의 현장에 기술요원을 상주시켜 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 8. 17.>
④ 삭제 <2011. 8. 17.>
제15조(인명 및 재산보호 등)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이 설치된 현장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각 현장별 방재, 방호 및 피뢰설비 등 안전설비의 구비
2. 각 현장별 안전수칙 제정 및 게시
3. 기타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의 피해 또는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인명 및 재산보호 설비의 이용방법
2. 안전수칙
3. 피해 및 장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
4. 항행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시설과 관련된 사항 또는 영향 등
제16조(이력카드)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주요 이력사항을 기록하는 이력카드를 각 항행시설에 비치하여 당해 시설 운영 시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행시설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이력카드도 함께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제3장 유지보수
제17조(유지보수 원칙)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유지보수를 이 규정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되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기술요원이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 관련 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
2. 유지보수교범
3. 제작사 기술도서(도면, 도서류 포함)
4. 성능점검일지 기록방법
5. 항행시설개량 또는 신설에 따른 운용개시 전에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
6. 지상점검 및 비행검사 자료
7.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시설의 항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시설과의 관련된 영향
9. 항행시설의 장애에 따른 협의 및 요청을 위한 연락유지 체계 등
10.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 등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8. 29.>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제작사 기술도서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권고하는 부품, 모듈 등은 그 주기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시설이 단일장비로 구성되어 있는경우에는 교체하고자하는 부품, 모듈등의 성능 및 항공기운항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체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방점검 강화 대책 및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④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되면 제3항 이외의 중요부품, [o 모듈 등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교체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3. 8. 29.>
⑥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소프트웨어 운영절차(업데이트, 패치 등 포함) 등을 수립·적용하여야 하고, 운영·백업 및 재설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⑦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소프트웨어 변경(수정 및 패치 포함) 작업 시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작업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수행 완료 후에도 작업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29.> <개정 2017. 7. 24.>
⑧ 유지보수자는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시 주요 업무수행에 대한 유지보수 일지 내용 설명 등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4.>
제17조의2(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관리)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시설 유지보수자만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운영에 대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는 인터넷 또는 내부망 서버 등에 접속 되어서는 안된다.
1. 원격 유지보수 감시 및 제어
2. 정기 또는 교정 유지보수의 수행
3. 기록보관, 일지기록(Logging) 시스템
백신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용 단말기는 해당 백신 사이트만 접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단말기(PC 등)를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는 비인가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⑥ 2년 이내의 장비의 교체, 경보, 작업내용 등 해당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저장된 이력들은 수정 또는 삭제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항행안전시설에 접속된 내부 및 외부 망 단말기의 사이버 보안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29.]
제18조(지침서 등의 작성·비치)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침서를 작성 또는 관련 규정을 비치하여 유지보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기종별 유지보수교범
2. 제작사의 기술도서(회로도, 도면 포함)
3.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공사 및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항공청이 제정한 각종 규정 <개정 2013. 8. 29.>
4. 유지보수 관련 각종 지시사항
5. 측정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주의사항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기종별 유지보수교범을 관할 지방항공청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지침서를 발간하여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9.>
1.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이해력 향상
2. 고장탐지, 정기점검 및 교정점검의 용이
3. 현장 기술요원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서 등
④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기종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 및 해당 시설 제작사의 기술도서, 미연방항공청(FAA)의 각 항행시설별 유지보수교범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을 작성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 후에 동 교범에 기술된 유지보수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정기점검, 성능확인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2017. 7. 24.>
1. 제1장 : 일반사항 및 시설운용 요구사항
2. 제2장 : 기술특성 및 운용이론
3. 제3장 : 표준치 및 허용오차
4. 제4장 : 정기점검 주기
5. 제5장 : 유지보수 절차
6. 제6장 : 비행검사 관련사항
7. 첨부 : 성능확인점검 항목 및 점검 주기 <개정 2013. 8. 29.>
⑤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각 항행시설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는 유지보수교범 작성시에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13호 서식 "좌표(WGS-84)"의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매뉴얼 Doc 9674에 의한다. <개정 2011. 8. 17.>
⑥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교범의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까지는 해당시설의 제작사가 발간한 기술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유지보수교범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사항)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보수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2017. 7. 24.>
1. 유지보수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행시설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 및 장비의 특성 때문에 해당 항행시설별로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유지보수 절차와는 다른 대체 절차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행시설의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허용오차이내로 유지되어야 함.
2. 유지보수 점검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유지보수 점검주기의 단축은 가능하나 유지 보수점검주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3. 표준치 및 허용오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교범에 해당시설별로 규정된 표준치, 허용오차 및 점검 항목별 조정 절차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항행시설개량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교범의 수정·보완)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2013. 8. 29., 2017. 7. 24.>
1. 항행시설의 개량 또는 장비 일부의 개조가 이루어져 유지보수교범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항행시설 또는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보수교범은 작성자, 수정년월일, 수정사유, 요청일자, 보고일자 등을 별도의 양식 또는 해당 수정·보완된 페이지별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유지보수일지의 작성)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하는 항행시설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점검, 조정, 정비, 장비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 다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기타의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3. 비행검사 시작 및 종료 시간
4.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항행시설을 출입시 도착·출발시간 및 방문목적
다만, 공항 및 표지소 내에 있는 항행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 8. 17.>
5.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내용
6. 항행시설운용에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지시·통보·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
7. 성능확인점검 또는 취소사항 <개정 2013. 8. 29.>
8. 현장 책임자의 일지검토 사항
9. 전파간섭 조사의 시작 및 종료사항
제22조(유지보수일지의 기록요령) 유지보수일지는 다음 각 호의 기록요령에 따라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1. 기록되는 내용은 정확·완전·명료·간결하여야 함.
2.주관적인 의견은 피하여야 함 <개정 2011. 8. 17.>
3. 기록되는 내용은 관련 양식, 기록, 보고 사항 등의 관련 규정과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함.
4. 기록시 관련 유지보수교범, 제작사의 기술도서 등이 인용되어야 함.
5.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
6. 성능확인점검은 각 항행시설별로 유지보수교범에 명시된 대로 "(항행시설명) 성능확인 완료"라고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 항공이동통신시설과 같이 유사장비에 대한 중복된 성능확인점검의 기록은 "모든 ○○장치에 대하여 성능확인 완료"이라고 기록하여야 함. <개정 2011. 8. 17., 2013. 8. 29.>
7. 장비복구시 성능확인점검이 완료된 경우에도 "(항행시설명) 성능확인 완료후 정상복구"라고 기록하여야 함. <개정 2013. 8. 29.>
8. 일지에 기록 또는 내용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 또는 변경한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제23조(유지보수일지의 검토)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기술요원에게 유지보수일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1.즉시검토기술요원은 유지보수업무 종료 후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함. <개정 2011. 8. 17.>
2. 현장책임자 검토
현장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요원에게 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가. 항행시설의 반복적인 장애발생 부분 및 성능저하 추세 분석
나. 일지기록 방법 및 절차의 모순 여부
다. 잘못 기록되거나 불분명한 기록 내용이 있는 경우, 삭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록된 내용의 상단에 수정날짜와 수정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3. 행정조치를 위한 검토
항행시설관리자는 제2호 가목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삭제
제24조(성능점검일지의 작성·기록)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표준치 및 허용오차와 정기점검 주기를 근거로 성능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 장비 제작사의 기술도서 또는 비행검사 수검시의 측정값 등을 근거로 표준치 및 허용오차와 정기점검 주기를 정하여 성능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치 및 허용오차를 기준으로 점검일정에 따라 성능점검일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자별 기록의 비교 검토가 용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자별 기록이 비교 검토가 용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력된 내용과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허용오차 등이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성능점검일지는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별(1호기, 2호기 구분)로 한 면(상단에 점검항목, 왼쪽에 점검일시)에 연속 기록 하여 장비의 성능변화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2. 비정상 상태의 지시치도 그대로 기록하여 차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항행시설을 정비·조정한 경우에는 정비·조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지시치만을 해당란에 기록함.
4.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
제25조(성능점검일지의 검토)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점검일지를 검토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되, 현장에서 해당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을 책임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능점검일지 검토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매 분기에 1회 이상 성능점검일지의 기록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 정기점검 완료 및 누락여부, 항행시설의 잦은 장애발생 부분 및 성능저하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일자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③ 성능점검일지 검토책임자는 항행시설의 잦은 장애발생 및 성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장애예방 및 성능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제26조(장비조정)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시설의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9.>
1. 특정 점검항목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2. 예정된 정기점검일 이전에 장비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 8. 29.>
3. 항행시설의 운용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4. 비행검사승무원이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② 해당시설의 기술요원은 조정이 필요한 점검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항목별로 설정된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의 조정으로 인하여 다른 점검항목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성능확인점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개정 2013. 8. 29.>
제27조(경미한 장비조정)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
2.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혼란 또는 방해를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
3. 항행시설의 중단을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
제28조(측정 장비 등)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측정 장비 및 공구 등을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측정 장비의 용도, 사용빈도,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측정 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품)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규격이 동일한 예비품은 통합 관리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예비품은 온·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장비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 기간,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항행시설의 기종별로 통합된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항행시설 관리계획 수립)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을 해당연도 1월20일까지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1. 항행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
2. 항행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
3. 관리대상 항행시설 현황
4.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계획
5. 유지보수교범 작성 및 활용여부
6. 성능확인점검 계획 <개정 2013. 8. 29.>
7. 종사자 확보계획
8. 계측기 및 예비품 확보계획
9. 항행시설 장애에 따른 복구우선 순위 및 복구절차,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비상대비계획
10. 직무기술서
11.지하굴착공사 시행 시 관련부서간 정보공유 대책
12. 지중통신시설과 지상표지물 점검 및 관리계획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예방점검
제31조(예방점검)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별로 정기적인 주기에 따라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예방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표준치 및 오차한계, 점검절차, 점검방법, 필요한 측정 장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유지보수교범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예방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본조신설 2011. 8. 17.]
제32조(예방점검 계획 수립)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또는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비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항행시설의 안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주기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점검 내용에는 항행시설 전체의 모든 부분이 년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원격지점에서 원격감시조정장치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일지의 점검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1. 8. 17.>
④ 항행시설의 점검은 평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전문개정 2011. 8. 17.]
제33조(평상점검) 항행시설관리자는 일상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평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비의 운용상태
2. 과열, 누수, 전기 접속 상태, 기계적인 노후 부분, 녹, 곰팡이 등의 유무
3. 장비, 예비품, 측정 장비 등의 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
4. 손상 및 파손 유무
5. 기계적 장치 및 회전식 기계장치에 대한 윤활유 공급 여부
6. 항행시설 주변의 상태 등
[전문개정 2011. 8. 17.]
제34조(정기점검) 항행시설관리자는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및 연간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에 규정된 주기 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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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특별점검)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1. 사고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불만족 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4. 관할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삭제 <2011. 8. 17.>
제37조 삭제 <2011. 8. 17.>
제38조(비행검사 수검) 항행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에 따라 비행검사를 수검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29.>
제5장 비행검사
제39조(비행검사 조치사항)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은 비행검사 수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행검사 수검 전 지상점검 실시
비행검사를 수검 받기 이전에 항행시설의 전반적인 운용상태에 대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비행검사의 지연이나 연기가 요구되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행점검센터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다른 항행시설의 비행검사 일정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조치사항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비행검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교정이 가능한 사항은 비행검사관에게 통보하여 가능한 한 즉시 교정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비행검사 수검기간동안 교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의 계속 실시여부를 비행검사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각 항행시설별로 규정된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검사 수검 기간 동안 이를 교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에는 기술요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장비의 성능을 계속 감시하고 허용오차가 초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측정 장비 또는 감시 장치에 의한 측정값과 비행검사관이 통보하는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행검사관 에게 재 측정을 요청하되 지상에서 측정된 값과 비행검사관이 통보한 측정값과 일치 하지 않을 때는 비행검사관이 통보한 측정값을 적용하여야 함.
3. 비행검사 종료 이후 조치사항
비행검사 종료 이후 기술요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각종 지시치와 조정, 교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나. 비행검사 기간 동안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비행검사 종료 이후 비행검사관과 상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정 2013. 8. 29.>
4. 비행검사 종료 이후 모니터 재조정
비행검사 시 비행점검관이 규정된 허용범위 오차 내에 있는 항행시설에 대하여 각종 성능 값의 조정 또는 교정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행검사 종료 후 임의적으로 모니터를 재조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개정 2013. 8. 29.>
제6장 성능확인점검
제40조(성능확인점검 실시)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제7호에 따라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일자를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1.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시 운용개시 이전
2. 성능확인이 요구되는 점검항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항행시설의 성능 저하로 성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장비복구 또는 교정 작업 완료 직후
3. 성능확인점검 주기가 초과한 경우 <개정 2013. 8. 29.>
4. 성능확인점검 항목에 영향을 주는 유지보수업무 등을 시행시 <개정 2013. 8. 29.>
5. 항행시설의 중단 또는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6.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③ 삭제
제41조(성능확인점검 대상 항행시설) 성능확인점검이 요구되는 대상 항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 항행시설별 성능확인점검 항목은 제18조제4항제7호에 따른다. <개정 2013. 8. 29., 2017. 7. 24.>
1. 레이더시설(ASR, SSR, ARTS, ASDE, BRITE, 녹화장치 등)
2. 계기착륙시설(ILS)
3. 전방향표지시설(VOR)
4. 거리측정시설(DME)
5.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VCCS, 녹음장치
6. 항공정보방송시설 및 무선데이터통신시설(ATIS, D-ATIS, PDC)
7. 전원시설(무정전 전원장치 포함)
8.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9.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제42조(성능확인점검 책임자 지정)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항행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능확인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1.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관리검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관리 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 또는 당해 시설의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사람 <개정 2013. 8. 29.>
2. 제4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현장에 근무하는 자 중 해당시설의 당해 기종별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자로서 이론과 실무능력이 우수한자. 다만,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현장에 근무하는 자 중 운용중인 시설의 당해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자가 없어 당해 기종의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취득하여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 지정될 때까지 당해 기종의 현장 근무자 중 이론과 실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9.>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 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2013. 8. 29.>
제43조(성능확인점검 방법)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시에는 항행시설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이 미칠 것이 예상되는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항공고시보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②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1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성능 확인 점검 항목 및 점검주기에 따라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되 성능확인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9.>
1. 성능확인점검 항목 직접 측정 <개정 2013. 8. 29.>
2. 모니터 지시치 분석
3. 성능기록일지 분석
4. 이전 비행검사 결과치와 최근 비행검사 결과치와의 비교분석
5. 미터 지시치, 레이더현시기, 과도한 잡음, 과열, 의심스러운 냄새 등의 청각적, 시각적 관찰
6. 조종사의 장애 또는 불만 제기 보고서
7. 장비설치 장소 또는 원격지점에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진단시험(가능한 경우)
③ 원격지점에서 항행시설의 성능확인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이 가능 할 경우 원격유지보수감시(RMM:Remote Maintenance Monitoring)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9.>
1. 만약 측정 장비의 대체용으로 원격감시장치(RMS : Remote Monitoring System)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원격감시 장치로 측정된 항목의 수치가 정확한지를 최소한 연간 단위로 교정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함이 입증되어야 함. 이 방법을 성능확인점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격감시 장치에 대한 정확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함. <개정 2013. 8. 29.>
나. 원격감시 장치의 정확도가 각 항행시설에서 규정하는 표준치와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지가 입증되어야 함.
2. 원격감시 장치가 손상되었을 때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동 장치의 손상이 성능확인점검 과정에 영향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함. 만약 성능확인점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감시 장치를 원격지점에서의 성능확인점검을 위한 측정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개정 2013. 8. 29.>
제44조(성능확인점검의 조치)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부터 성능확인점검 결과 항행시설별로 규정된 성능확인 허용오차 이하로 저하되어 해당 항행시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1. 관련 관제기관에 항행시설 운용중지 항공고시보 발행요청
2. 항행시설운용중지
3. 성능확인 취소 및 유지보수일지에 기록
4.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성능확인 취소 통보
5. 복구활동 개시 및 장애복구
6. 성능확인점검 재개 <개정 2013. 8. 29.>
7.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항행시설복구 항공고시보 발행요청
8.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시설복구 통보
9. 운용개시
제45조(성능확인점검 결과의 처리) ①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 점검이 완료된 후 성능확인 기준에 부합되는 항행시설에 한하여 성능확인 합격 판정을 하고 성능확인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제22조제6호 내지 제7호에 명시된 대로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에 합격 판정을 받은 항행시설에 한하여 시설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②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 측정값을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4.>
③ 제4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은 항행시설에 한하여 운용개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2017. 7. 24.>
④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 결과가 모두 만족하지는 않지만 항행시설의 운용이 항공기 안전운항에는 지장이 없거나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제한 성능확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운용부서장은 제한 성능확인으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을 계속 운용하되, 제한된 성능확인으로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제46조(성능확인점검 주기 설정) 성능확인점검의 주기는 해당 항행시설에 의한 정보 제공 및 성능안정도 유지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18조제4항제7호에 의거 정기점검 및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제47조(최대 여유점검 주기의 초과)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제18조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항행시설별로 설정된 정기점검 주기 내에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되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초과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성능확인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1. 해당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항행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항행시설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NOTAM 제목)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음"과 같은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함.
3.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초과하였다는 내용을 유지보수 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4.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성능확인 취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개정 2011. 8. 17.>
제7장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 등
제48조(규정적용 우선순위) 항행시설관리자는 특별히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침서 및 각종 규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1. 국토교통부의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이 다른 유지보수 관련 규정보다 우선 함. <개정 2013. 8. 29.>
2. 유지보수교범이 장비 제작사의 기술도서나 기술지원 지침서보다 우선 하며, 유지보수교범에 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은 ICAO Doc 8071을 적용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규정이 지방항공청장 또는 센터장이 제정 하는 규정보다 우선 함. <개정 2013. 8. 29.>
제49조(각종 지시문서 등의 처리)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관련된 지시문서나 정부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또는 점검결과를 현장의 기술요원들이 공람하여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경우 현장에서 손쉽게 검색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2. 전자문서의 방법이 아닌 지시문서의 경우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함.
제50조(문서의 보존)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지침서 및 일지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지침서 : 해당시설 철거시까지 영구보존
2. 시설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 발행 기록일지 : 2년
3. 장애기록부 : 2년
4. 장애원인분석보고서 : 3년
5. 유지보수일지 : 3년
6. 성능점검일지 : 3년
7. 년간 예방점검계획서 : 3년(전자문서로 보존)
8. 월간 예방점검계획서 : 1년(전자문서로 보존)
9. 시설의 신설·개량·개조에 따른 운용개시 이전 측정한 기술성능기록부 및 운용개시 비행점검결과 보고서 : 해당시설 철거시까지 영구보존
10. 성능확인점검표 : 3년 <신설 2011. 8. 17.>
제8장 교육훈련 및 자격인증
제51조(교육훈련 등) 항행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의"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인증를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제52조(교육훈련세부지침의 수립)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기술요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항행안전시설유지보수자교육훈련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2013. 8. 29.>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의 변경(교육일정의 변경은 제외)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세부지침은 교육의 목적, 과정, 대상시설, 기간 및 자격인증(미취득자의 업무범위 포함) 등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책임자 지정)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중통신시설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9장 지중통신시설 등의 안전관리
제54조(매설시 안전관리) ①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며, 전자파 유도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중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매설 깊이 또는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설계시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을 매설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20㎝~30㎝의 깊이에 적절한 크기의 황색 경고비닐표시시트를 별지 제14호와 같이 함께 매설하여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장소의 지상에는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주의표지를 별지 제14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계류장·활주로·유도로·착륙대 및 콘크리트 보강관로에는 항공안전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매설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5조(관리대장)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현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굴착공사시 안전관리) 공항구역내에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항구역 내에서 지하굴착공사가 시행될 때에는 운용부서장은 관련부서간에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자는 굴착공사 지역내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을 조사하여 굴착공사가 안전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설계서(도면, 시방서) 작성 시 시설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설치자는 굴착공사 착수전에 현장소장과 공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서 도면에 따라 매설위치에 대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설치자는 굴착공사 1일전까지 작업 투입자(인부, 장비기사 등)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일정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매설위치를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횟가루 또는 줄 등을 이용하여 작업구역을 표시하여야 하고, 굴착지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 작업 중 설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중통신시설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설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6. 설치자는 굴착공사 중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매설을 알려주는 황색의 경고비닐표시 시트를 확인한 경우에는 인력으로 터파기를 실시하여 굴착공사 설계서 도면에 따라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굴착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굴착공사 현장에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 및 관련기관의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절단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와 관제탑 등 항공기 관제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지중통신시설 안전관리세부지침의 수립 등) 항행시설관리자는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지중통신시설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8조(낙뢰보호시설 관리)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낙뢰로부터 항행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원부, 선로부, 안테나부 등 외부로부터 낙뢰 또는 이상신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위치에 낙뢰(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호기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한 보호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장비, 전원공급시설, 안테나, 통신선로, 피뢰시설(피뢰기, 서지보호기 등) 등은 장비제작사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접지로 하여야 하며, 접지시설의 설치도면은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7.>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낙뢰보호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낙뢰보호시설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부대시설 관리)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부대시설(통신선로, 전력시설, 기계설비 등)의 이상으로 인한 항행시설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 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주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려는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공지하여 협조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4.]
부칙 부 칙 <제211호, 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다른 사규에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관리 및 운영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24호, 2010.3.23.>
이 규정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62호, 2011.8.17.>
이 규정은 201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98호, 2013.8.29.>
이 규정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76호, 2017.7.24.>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