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차량관리지침
[시행 2021.4.5.] [인천국제공항공사규정 제145호, 2021.4.5., 일부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607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보유한 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차량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공사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사장, 기타 임원의 경영활동을 위해 배정되는 승용차량을 말하며,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4.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사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구매차량"이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공사가 직접 구매한 차량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4. 5.>
7. "사고"란 교통사고, 도난, 분실, 심각한 고장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파손되거나, 차량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공사 자산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4. 5.>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용·Airside 내 운영(활주로마찰측정·소방 등) 등 특수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업무용 차량(승용)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특정인에게 우선배정 할 수 없다.
④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은「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6. 16., 2021. 4. 5.>
제2장 차량관리조직
제5조(차량관리담당) 차량 관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구매차량관리장 : 구매차량의 관리운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임차차량관리장 : 임차차량의 관리운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3. 차량운용장 : 차량을 배정받거나 배정받을 예정인 부서의 장
4. 차량담당자 : 부서에 배정된 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5. 차량사용자 : 차량운용장에게서 차량 사용을 승인받아 차량을 사용(운전)하는 자를 말하며 운전자가 자회사 또는 협력사 직원인 경우 동 직원을 차량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1. 4. 5.>
제6조(차량관리담당자 업무) 차량 관리업무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임차차량관리장을 차량운용장으로 본다.
1. 구매차량관리장
가. 차량관리 업무 총괄(보험가입, 취득세, 제세공과금 납부)
나. 차량사고 시 보험처리(접수 및 처리결과 확인)
2. 임차차량관리장
가. 임차차량 연간 수급계획 수립 및 배정 등 총괄
나. 차량사고 시 보험처리지원
3. 차량운용장
가. 구매차량의 수급계획 수립, 구매 및 반납 총괄
나. 차량사용 및 유지관리(정비, 주유, 세차 등 제반비용지출 및 정산을 포함한다.) 감독
다. 차량담당자 지정 및 감독
4. 차량담당자
가. 부서내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업무
나. 차량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업무
다. 기타 차량운용장 및 차량관리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5. 차량사용자(운전자)
가. 차량의 안전운행
나. 운행대장 작성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7조(예산 확보) 차량운용장은 차량을 새로이 취득 및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관리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급계획) ① 구매차량의 수급계획은 차량 구매부서에서 수립하여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구매차량관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차량의 수급계획은 임차차량 관리부서에서 수립하여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제9조(차량의 취득) ①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7조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차량은 구매할 수 없다.
1. 사업의 시행, 기타 공사 업무상 신규차량 소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에 배정받은 차량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차량운용장은 차량의 신규 구매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의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 차량운용장은 차량을 구매하였을 때에는 자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취득하고 검수하며, 사용에 적합토록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제10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임차) 차량의 구매 및 임차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등 친환경, 저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사 에너지 관리부서의 사전검토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제11조(차량의 처분) ① 차량운용장은 사용중인 구매차량 또는 임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구매차량관리장 또는 임차차량관리장과 협의하여 해당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
1.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 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업무수행에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반납 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차량의 구매소요가 없는 경우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4. 5.>
② 구매차량관리장은 차량이 반납된 경우 다른 부서에 소요조회를 하고,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를 제기한 부서에 재배정하고,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한다. <개정 2021. 4. 5.>
③ 차량운용장은 제2항에 따라 재배정받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차량관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매차량관리장은 불용이 결정된 차량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업소를 통해 폐차하여야 한다.
⑤ 반납차량은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차처리시까지 차량운용장이 보관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운행) 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5.>
② 차량사용자는 운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된 경우 즉시 차량운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업무용 차량은 공휴일, 중식시간 및 근무시간외의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 시 반드시 출장신청서의 결재를 득한 이후 운행하여야 한다.
⑤ 불가피하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운용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해당 차량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4. 5.>
⑦ 차량운용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차량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⑧ 차량관리장은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설치 할 수 있다.
⑨ 차량관리장은 차량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서 고속도로 이용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⑩ [별표 1]의 전용차량 배정대상자는 전용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관리 및 운영
제13조(차량관리업무의 전산화) ① 차량관리장은 업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차량관리업무를 전산(이하 "차량관리시스템"이라 한다)화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담당자는 차량운용에 필요한 정비, 주유, 세차 등 관련 요청서 발급 승인요청을 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운용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운행대장) 차량담당자는 차량의 운행내역을 운행대장(차량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전용차량 배정대상자는 운전원, 기타 직원에게 운행대장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주유) ① 차량의 연료는 운행에 필요한 실소요량을 주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관리장은 차량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차량담당자는 차량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차량운용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유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출력하여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전용차량 배정대상자는 제3항의 주유요청서에 갈음하여 주유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주유전용카드는 배정차량의 주유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험가입 등) ① 구매차량관리장은 공사의 모든 구매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등 운용에 필요한 제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매차량관리장은 차량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사고 처리) ① 차량사용자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차량운용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 상황과 사고원인
3. 차량 및 인명피해 등 사고현황
4. 사상자 등의 조치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차량운용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차량관리장에게 사고경위(별지5호 서식, 임차차량은 업체요구양식)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현장에서 보험접수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사용자가 직접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장은 차량사고가 접수된 경우 수리 및 보험처리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고에 대한 보상 및 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차량사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와 차량운용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차량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고 차량사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차량사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사고는 공사의 부담(차량에 가입된 보험처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차량운행의 제한) 차량관리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기관표시 부착) ① 업무용 차량에는 CI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관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의전용 차량과 감사 업무용 차량 등 기관표시 부착이 곤란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량별 기관표시부착 위치는 아래와 같다.
1. 승합용·화물용·특수용 : 좌, 우, 후면
2. 승용 : 좌, 우면
제20조(차량운영현황 공개) 업무용 차량의 운영현황은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정 비
제21조(정기점검 및 검사) 차량담당자는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정기 점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점검 및 검사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소모성부품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22조(정비) ① 차량관리장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업소를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차량운용장은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 장애가 발생되어 지정된 정비업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지정업소에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차량담당자는 구매차량의 고장 또는 특수부품 손·망실 등 수리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차량운용장 승인을 득한 후 정비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출력하여 지정된 정비소에서 정비한다.
④ 차량담당자는 정비가 완료되면 확인 후 최종 정비내역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세차) ① 차량관리장은 차량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차장을 지정하고, 차량담당자는 [별표 4]의 세차기준에 따라 차량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차량운용장 승인을 득한 후 세차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출력하여 지정된 세차장에서 세차한다.
② 차량담당자는 항상 차량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세차장에서 정기적으로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84호, 2014.7.24.>
제1조(시행) 이 지침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은 현행 임차차량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임차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8호, 2016.6.16.>
이 지침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5호, 2021.4.5.>
이 지침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