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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성폭력예방규정[시행 2018.6.21.] [인천국제공항공사규정 제394호, 2018.6.19., 전부개정]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6079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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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성폭력예방규정
[시행 2018.6.21.] [인천국제공항공사규정 제394호, 2018.6.19., 전부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607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 사장과 소속 구성원(임직원 외에도 인턴,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②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과 공사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교육담당부서"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교육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인사·복무담당부서"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련 고충의 상담·처리를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인사 및 복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9.]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사·복무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사는 고충상담창구에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복무, 교육 및 감사담당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제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복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 신청서,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사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18. 6. 19.]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공사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5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19.]

 제7조(예방교육)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및 기타의 방법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7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공사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사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조사를 종결한다.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복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사·복무담당팀장 및 노동조합 국장(여성)

2. 사내변호사 또는 사내공인노무사 1인 이상

3.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6. 19.]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징계 사안일 경우 징계 및 인사조치 등의 의견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출석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재소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후 감사부서에 통보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권한, 회의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인사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준용하며, 본 규정 및 인사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의 권한 하에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9.]

 제14조(사건의 종결)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1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8. 6. 19.]

 제15조(재심의) ① 제13조제6항의 통보를 받은 자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를 요구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9.]

 제16조(징계) ① 사장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위원회의 특례)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석위원의 경우에도 동 비율을 적용하며, 출석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출석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재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사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자보다 동급이하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의 권한, 회의절차 등은 인사규정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은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9.]


부칙  부      칙 <제187호,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성희롱예방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394호,  2018.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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