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규정
[시행 2020.12.28.] [인천국제공항공사규정 제462호, 2020.12.22., 일부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60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 이라 한다)및「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이하 "감사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감사업무 수행은 법령 및 감사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
제3조(감사의 목적과 방향) 감사업무는 문제점을 미리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감사대상) ① 상임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1. 공사(국내 및 해외 지사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0. 14.>
2.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회사, 단체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사규에서 감사대상으로 정한 경우이거나 수감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6. 10. 14.>
② 제1항제2호의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제3장부터 제5장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사장 또는 대표’로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대상 ‘기관’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제5조(직무) 이 규정에서 상임감사위원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계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2. 사장, 이사회,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기관 등이 요청하는 사항의 감사
3. 외부감사 수감의 총괄 및 사후관리
4.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감사
5. 각종 사고와 근무기강, 진정 및 비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
6.「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리 <신설 2016. 10. 14.>
7.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된 업무 <개정 2016. 10. 14.>
제6조(상임감사위원의 직무대행 및 업무위임 등) ① 상임감사위원이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제5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실장"이라 한다)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직무의 일부를 감사실장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전결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감사의 종류 및 방법) ①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컨설팅감사, 상시모니터링으로 구분하며, 그 정의 및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31., 2016. 10. 14.>
1. 종합감사 : 공사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사전에 정한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7. 컨설팅감사 : 절차위반이나 예산낭비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사안을 집행하기 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신청에 따라 적법성 및 타당성을 진단하고 조언하는 감사 <개정 2015. 8. 31.>
8. 상시모니터링 :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위험요소를 관찰하고 예방하는 감사활동 <신설 2016. 10. 14.>
② 감사는 서면감사,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서면감사"는 피감인의 서면보고, 답변 및 증언을 받아 실사하는 감사를 말하며, "실지감사"는 감사부서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을 특정장소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7조의2(사전컨설팅) ① 각 부서에서 법령·사규 등에 대한 해석의 이견 등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워 사전에 감사부서에 의견을 요청(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하는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컨설팅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대상·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는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7. 9.>
제8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인의 자질과 감사기법 향상을 위해 매년 초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감사인의 자질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에 위탁교육 시킬 수 있으며, 감사직무와 관련된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제1항의 연간 교육계획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의 감사 및 청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19. 11. 1.>
④ 상임감사위원은 감사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의 축적, 공유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사지식 축적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8.>
제9조(내부감사 품질평가) 상임감사위원은 매년 내부감사업무에 대한 자체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제내부감사기준에서 정한 주기인 매 5년마다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평가주기는 감사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감사만족도 조사) 상임감사위원은 매년 자체감사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기관을 통한 심층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 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제2장 감사부서 및 감사인
제10조(감사부서) ① 감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감사지원부서(이하"감사실"이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은 감사실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조직 및 인원,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상임감사위원은 사장에게 필요한 추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 ①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상임감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사장이 행한다. 이 경우에 상임감사위원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직원 중에서 사내공모 또는 감사부서 내부추천을 통해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전입대상자를 추천하여 사장에게 전보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감사위원의 요구를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서를 제출받은 상임감사위원은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여 예비감사인 명부(Pool)를 관리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은 예비감사인 명부에 속한 직원을 다른 부서 보다 우선하여 감사실에 전보하도록 사장에게 제1항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④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인은 감사실에 배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의에 반하여 타부서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개편·승진·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예비감사인의 활용 등) ① 상임감사위원은 제11조 제3항의 예비감사인을 동조 제1항에 의한 감사인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전문지식,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예비감사인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은 예비감사인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예비감사인은 감사인으로 본다.
③ 상임감사위원은 예비감사인의 감사활동으로 비용절감, 수익증대, 업무절차 개선 등의 성과가 창출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예비감사인이 소속된 부서(팀에 한함)에 대해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종함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감사위원의 요구를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서를 제출받은 상임감사위원은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14.]
제12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 및 예비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2. 회계 및 감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청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감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상임감사위원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보하거나 예비감사인 명부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4. 시보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5. 기타 상임감사위원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9. 11. 1.]
제13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은 법규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31.>
② 감사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감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
③ 감사인에 대하여는 다면평가 적용 배제,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무평정 시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사가점 부여 시 동일기간 경력가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감사인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서를 제출받은 상임감사위원은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타부서로 전보될 경우 사장은 전보 후 1년간 다면평가에서 그 직원을 제외한다. <신설 2016. 10. 14.> <개정 2019. 11. 1.>
⑦ 감사인의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된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6. 8.>
제14조(감사인의 행동규범) ①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사의 이익과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조직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침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감부서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감사대상 부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의 감사인 행동규범과 별도로 감사인이 감사활동 시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및 활동수칙을 마련하여 감사인의 윤리성 확보 및 감사기강 확립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15조(감사인에 대한 복무관리) ① 상임감사위원은 재직 중에 비위 등이 적발된 감사인을 즉시 타부서로 전보 조치할 것을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비위(제12조 제2항 제1호 포함)를 저지른 감사인에 대하여는 징계양정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
제16조(감사인 및 감사부서에 대한 평가) ① 상임감사위원은 매년 감사인에 대한 역량평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매년 감사부서에 대한 조직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확정한다. <신설 2020. 7. 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등급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9.>
제17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① 사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사실에서 요청한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실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는 감사실에서 제출한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실시 기준
제18조(감사준거)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과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조리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이 상충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사규, 관련제도 또는 정부방침의 취지
2. 감사대상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과 경영목표와의 부합성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경영환경
5. 건전한 관행
6.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의견
제19조(감사인의 독립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요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대상부서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나 감사대상부서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감사인이 감사실로 전입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사실 전입 전 담당했던 업무를 감사하는 경우
4. 기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감사인은 제2항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을 경우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실 인력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6. 10. 14.>
제20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상임감사위원은 중장기감사전략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연간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 종류
3. 감사 대상부서 및 대상업무
4. 감사 일정 및 투입인원
5. 감사업무 개선계획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에 의한 감사계획을 외부감사 또는 업무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신청제도 운영을 통해 감사 대상 부서로부터 감사 대상 업무를 신청 받아 연간 감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21조(연간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상임감사위원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이 연간감사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③ 상임감사위원은 연간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각 부서의 업무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중복감사의 금지)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 등이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감사위원회 및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시효정지) ① 사장은 감사실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감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장 종합감사
제24조(계획의 수립) ① 종합감사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종합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배경, 필요성)
2. 감사범위 및 대상부서
3. 감사실시 기간
4. 감사반의 구성 및 업무분장
5. 감사중점, 예상문제점 및 착안사항
6. 감사절차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감사의 사전예고)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사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복무감사 등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예비조사)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예비조사를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창고 등의 봉인) ① 감사인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고 조사할 수 있다. 봉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리자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봉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봉인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감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자료 및 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대상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1. 출석, 답변의 요구 <개정 2016. 10. 14.>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16. 10. 14.>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개정 2016. 10. 14.>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개정 2016. 10. 14.>
② 감사인은 감사결과 처분을 요하는 사항의 증거보강 또는 사실입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1.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특정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질문·답변서(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업무처리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사항 또는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 부서장의 설명(배경, 경위, 처리대책 및 의견 등) 또는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
3. 문답서(별지 제6호 서식) :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관계서류 및 장부의 사본
③ 감사인은 별표 3의 처분요구 종류별 감사 증거서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거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18.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증거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 후 제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일부분을 발췌하거나 이기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일자, 작성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기록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하며,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14.>
⑦ 감사인은 증거서류의 보존연한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전자파일의 형태로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8.>
제29조(감사조서 등) ① 감사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감사 실시과정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방법, 진행상황 및 감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기간 중 일일 감사실시 현황을 매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중대한 위법사항 또는 특이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지체 없이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우선 처리)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공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감사위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다른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모범사례의 발굴·전파) 상임감사위원은 공사의 각 부서와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사의 발전 및 경영목표 달성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종합감사기간 등) ① 종합감사기간은 감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로 하며, 감사실시기간은 실지감사기간 또는 감사계획상 서면감사 실시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 10. 14.>
② 감사의 시작은 상임감사위원이 제24조의 감사실시계획을 승인한 때를 말하며, 감사의 종료는 상임감사위원이 제36조의 감사결과를 확정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16. 10. 14.>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3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완료된 때를 감사의 종료로 본다. <신설 2016. 10. 14.>
④ 감사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반장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감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감사지적사항을 요약한 감사종료 보고서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제33조(감사마감회의 개최)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가 종료되면 적출사항을 종합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적출사항에 대한 이견 유무 등이 포함된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제34조(감사결과 처분기준) 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상 처분과 재정상 처분은 비위 및 과실의 정도,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신분상 처분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의 처분양정은 감사실내에 설치하는 내부감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감사위원이 정한다.
④ 상임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양정과 관련하여 필요 시 감사자문위원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5조(적극행정 면책제도) ① 상임감사위원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있는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의2(감사를 받는 자의 권익 보호) 상임감사위원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신설 2020.12.22.>
제36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별지 제7-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한다. 다만, 기일 내에 보고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상임감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8. 31., 2018. 6. 8.>
1. 감사실시 개요
2. 감사대상 현황
3. 감사결과
4. 처분요구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징계에 해당하는 신분상 처분과 100만원 이상의 변상에 해당하는 재정상 처분, 제4조제1항제2호의 감사대상기관 경영진에 대한 처분, ‘기관주의’ 및 ‘기관경고’ 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37조(감사결과 처분요구)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실시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사장(필요시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현지조치사항 통보서를 감사대상부서장에게 발부하여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재심의 신청 등) ① 사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상임감사위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인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상판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재심의 신청기한 경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각하
2. 당초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
3. 당초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변경
4. 당초 처분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소
③ 재심의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요구 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④ 사장은 재심의 신청 후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사건을 의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또는 새로운 사실의 확인 등으로 당초 처분요구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감사위원은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조치결과 제출) ① 사장은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행전말서 및 증빙 서류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1. 현지조치사항, 신분상 처분요구사항, 그 밖에 공항경영 및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임감사위원이 긴급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정 2016. 10. 14.>
2. 위 제1호에서 지정하지 않은 처분요구사항은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개정 2016. 10. 14., 2019. 11. 1.>
②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를 기한 내에 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본부장급 이상의 결재를 득한 향후 처리계획이 포함된 사유서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17. 5. 31.>
③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기한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2-1호 서식에 의한 집행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7. 5. 31.>
④ 상임감사위원은 조치결과가 처분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의 요구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임감사위원은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조치결과의 확인 및 관리)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이행관리를 위해 이행관리 전담 감사인, 감사사항별 이행관리 감사인 및 처분요구건별 담당감사인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이행관리 책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② 제1항의 처분요구건별 담당 감사인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단기(60일 이내), 중기(60일 초과 120일 이내), 장기(120일 초과)로 분류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17. 5. 31.>
③ 상임감사위원은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양정시 가중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사항별 이행관리 감사인은 감사사항별 처분 요구사항의 조치가 완료된 경우 조치된 내용의 적정성 및 조치기한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4., 2017. 5. 31.>
⑤ 제1항의 이행관리 전담 감사인은 처분요구사항의 이행현황을 총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31.>
제5장 특정감사 등
제41조(특정감사 등의 대상) ① 특정감사 등이라 함은 제7조의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컨설팅감사 및 상시모니터링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4.>
② 상임감사위원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지시서를 발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외기관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특정사안
2. 사장,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청렴옴부즈만이 감사를 요청하는 특정사안
3. 진정·민원제기, 직원 비리사건 인지, 언론보도 등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진정·민원사항의 조사처리) ① 제4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 중 진정·민원제기 사안에 대한 처리는 주소, 성명 등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민원인 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임감사위원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정사항 중 관련부서의 장에게 이첩하여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조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2(내부 신고자의 보호) 상임감사위원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사내 또는 사외 변호사를 통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43조(실시절차 등) ①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의 실시계획, 실시절차,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관리 등은 제24조 내지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8. 31.>
② 컨설팅감사 및 상시모니터링의 실시절차는 상임감사위원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8. 31., 2016. 10. 14.>
제6장 일상감사
제44조(일상감사 범위) ① 일상감사의 범위와 대상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감사대상부서가 자가평가를 시행할 경우 일상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대상부서는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자가평가결과를 해당 결재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임감사위원은 일상감사 범위 및 대상 중 사안을 지정하여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일상감사 회부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에게 결재상신 5일(실 근무일 기준) 전까지 감사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사안이 복잡하여 일상감사 내용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기안단계부터 일상감사서류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사후 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를 회부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감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사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일상감사 일지에 사후 일상감사임을 표시한다.
② 사후일상감사 결과 부적절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 상임감사위원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47조(접수 및 검토) ① 감사인은 회부된 일상감사 서류가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감사대상 문서로서의 형식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첨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접수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기타 정부지침 및 방만경영 해당 여부 등
③ 일상감사의 내용이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거나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규 제·개정 사안에 대한 일상감사는 반드시 청렴업무담당자를 복수감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인은 일상감사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실 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일상감사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나 사안이 복잡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일상감사서류의 최종결재권자(위임전결권자)에게 발부한다.
제48조(일상감사 의견서 조치결과 제출) ① 의견서를 받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위임전결권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견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실 근무일 기준)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에 상당기한이 소요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최종결재권자의 확인을 득하여 기한 내에 선제출하여야 하고, 계획에 따른 조치완료 이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최종 완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최종결재권자가 의견서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사인은 이를 재검토 하여 의견서를 재발부 할 수 있다.
④ 의견서를 재발부 받은 부서의 장은 사장에게 보고하고 의견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임감사위원은 재발부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
제49조(사후관리) ① 상임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
2.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감사실에 제출한 조치결과의 내용대로 실제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일상감사의견서를 불채택, 부분채택 하였으나, 사후 점검결과 불채택 등의 사유가 허위·과장되는 등 부적절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
②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완료한 사안이 최종 결재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당사업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에는 감사실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일상감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1.>
③ 일상감사를 완료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1.>
제50조(감사인의 입회) 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을 실시하거나 평가위원회 개최 시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사의 주요 채용과정에 감사인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입회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입찰, 평가 또는 채용 실시 1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회한 감사인은 입찰, 평가 및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중지사유가 해소된 이후 입회한 감사인의 확인을 거쳐 업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
제7장 보고
제51조(이사회 보고) ① 상임감사위원은 연간감사보고서, 종합 및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간감사보고서 :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
2.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
3.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
② 제4조 제1항 제2호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③ 제1항의 감사종료 시점은 상임감사위원이 사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심의 결정내용을 통보한 날을 의미한다. <신설 2020. 7. 9.>
제52조(대외 보고 등) ① 상임감사위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특정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감사요청 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 또는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었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상임감사위원은 모든 감사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5. 8. 31.>
② 감사결과는 전문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률, 정보공개지침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상임감사위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54조(사고보고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
6.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7. 직원관련 인명사고
8.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압수수색, 소환 및 출석요구, 공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사·조사 개시통보 <개정 2016. 10. 14.>
9. 공항운영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신설 2019. 11. 1.>
② 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감사부서 이외의 부서가 주관한 각종 점검·조사·진단 등의 결과 신분상 또는 재정상 처분이 요구되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8.>
제55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상임감사위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의거 수행한 감사업무에 관련한 문서작성 및 보고(통보 포함)는 상임감사위원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중 대외에 보고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8장 감사활동의 개선 및 지원
제57조(외부전문가 활용 등) ① 상임감사위원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 타 기관 감사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인은 우리공사 감사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타 기관 감사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임감사위원은 타 기관 감사기구의 장에게 특정분야 감사인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공사의 감사인 및 해당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 수행 상 전문적인 감정 또는 판정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기관 등에 그 감정이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상임감사위원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청렴옴부즈만) ① 상임감사위원은 청렴옴브즈만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8조의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권한 및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시정 요구 및 권고
2.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한 감사요구
3. 기타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11. 1.]
제6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① 상임 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강화, 자율점검체계 확보, 감사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31.]
제9장 보칙
제61조(벌칙) 상임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자에 대하여 사장에게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거한 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개정 2016. 10. 14.>
2. 이 규정에서 정한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태만히 한 자
제62조(지침 등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따로 정한다.
제63조(타 사규와의 관계) 공사의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규에 이 규정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 10. 14.>
부칙 부 칙 <제1호, 2007.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09.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2011.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자체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종결 시까지 본 전면개정 이전의 감사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13.1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규정시행세칙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1999년 4월 26일 제정된 "감사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5호, 2015.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호, 2016.10.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호, 2017.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호, 2018.6.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호, 2019.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20.7.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2호, 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