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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여비지급규칙[시행 2015.4.13.] [의료기관평가인증원규정 , 2015.4.13., 제정]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58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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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여비지급규칙
[시행 2015.4.13.] [의료기관평가인증원규정 , 2015.4.13.,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위원 및 조사위원과 동행하는 임원과 직원이 업무(인증조사, 인증평가, 인증조사참관, 현장 점검, 컨설팅, 컨설팅참관 등)로 국내에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위원의 여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비"라 함은 여행 중의 현지 교통비 등 출장 중에 발생하는 기타 경비를 말한다.

2.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와 숙박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 숙박에 수반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운임"이라 함은 출발지점과 종착지점간(출장거리)의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자동차 운임을 말한다.

4. "근거리출장"이라 함은 주거지와 출장 대상지가 행정구역상 같은 시에 있거나, 주거지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편도 30km 이내를 말한다. 단, 전동차가 운행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근무지 내로 본다.

 제4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제5조(여비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 한다. 다만, 인증원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일비와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결정된 노선의 교통수단에 완급의 구분이 있을 때에는 급행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제6조(여비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이 규칙에 의거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숙박을 요하는 경우 숙박비는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과 직원의 여비) ① 임원과 직원이 조사 또는 참관 등의 목적으로 외부 조사위원과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본 규칙의 조사위원과 동일하게 여비를 지급한다.

② 외부 조사위원과 동행하지 않은 출장의 경우에는 본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내부직원 여비지급규칙을 적용한다.

 제8조(계산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 중 사고) ① 출장 중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체재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확실한 증거에 의거 그 체재기간의 일비·식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출장한 가족 또는 기타의 자 중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등급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비의 비용추가 정산 등) ① 여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비용추가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장일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2. 기타 예정에 없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여비의 지출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임 후 7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장여비

 제11조(지급기준) ①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에 의한 운임과 일비·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와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비는 출장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한다.

③ 인증원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운임의 전액 및 일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섬 지역으로 출장 시 차량 도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도선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숙박비의 경우 인증원이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숙박대행을 계약한 경우에는 숙박대행 업체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항공이용) 시급을 요하거나 육지와 도서간 출장 등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철도이용) 철도출장 시 코레일에서 공시한 KTX일반실의 요금을 기준으로 운임을 지급한다.

 제14조(버스이용) ① 철도나 항공을 이용하지 못할 구간의 육로출장에는 버스이용 운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인증원 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나 항공, 인증원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여행자의 이동에 번거로울 경우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임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운임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5조(근거리 출장)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4.13.>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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