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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9.12.23.] [의료기관평가인증원규정 제7호, 2019.12.23., 일부개정]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58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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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12.23.] [의료기관평가인증원규정 제7호, 2019.12.23., 일부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5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에 의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유보"라 함은 조사결과 심의 중 일부 점검 항목에 대한 재확인 혹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인증등급 결정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추가조사"라 함은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등급을 결정하기 전 보완조사로 시행하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3. "수시조사"라 함은 인증기간 중 수시조사 요건이 발생한 경우 시행되는 조사를 말한다.

4. "인증등급"이라 함은 인증조사 결과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심의 담당 부서"라 함은 인증심의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기관 인증 등급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1.>

3. 인증 심의 유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5. 20., 2018. 12. 21.>

4. 추가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21.>

5. 수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21.>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 5. 20., 2018. 12. 21.>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제28조에 따른 중앙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12. 21.>

2.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12. 21.>

3.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12. 21.>

4. 시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12. 21.>

5. 삭제  <2019. 12. 23.>

6. 인증심의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18. 12. 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증심의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3. 12. 16., 2015. 2. 23.>

④ 삭제  <2018. 12. 21.>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2. 16., 2018. 12. 21., 2019. 12. 23.>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3.>

⑦ 원장은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3.>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5조(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18., 2019. 12. 23.>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가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관계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②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이 속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12. 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8. 12. 2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8. 12. 21.>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8. 12. 21.>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요양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8. 12. 2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이 속한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신청(확인)인은 위원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FAX 또는 E-mail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2019. 12. 23.>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9조(소위원회) ① 원장은 이의신청 또는 수시조사 등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간사는 인증심의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며,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10조(비밀의 유지 등)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 및 권익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1.>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최초로 출석하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11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12조(수당등 지급) 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1.>]

 제13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금품수수행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12. 23.>

[본조신설 2018. 12. 21.]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2. 23.>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8.12.21.>]


부칙  부      칙 <제1호, 2010.12.10.>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12.6.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2013.2.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13.12.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호, 2015.2.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호, 2018.12.2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호, 2019.12.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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