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원대상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은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 자 (예: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등)
-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이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는 최저 5백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기간 중에는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선택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4. 대출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는 은행별 및 이용자별로 상이하며, 은행별 금리는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연 2%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료 인하 조건입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금융교육은 금융교육포털에서 수강 가능)
- 저소득 청년: 0.5%p 인하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저소득 청년 조건 확인 필요)
5. 이용절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협약은행 창구 또는 앱을 통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이용 가능한 협약은행 목록입니다.
- BNK경남은행
- 광주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SH수협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토스뱅크
대출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확인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문의처
대출 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 BNK경남(1600-8585)
- 광주(1600-4000)
- KB국민(1588-9999)
- IBK기업(1588-2588)
- NH농협(1661-3000)
- DGB대구(1566-5050)
- BNK부산(1588-6200)
- SH수협(1588-1515)
- 우리(1588-5000)
- 전북(1588-4477)
- 제주(1588-0079)
- 하나(1588-1111)
- 신한(1577-8000)
- 토스뱅크(1661-7654)
보증 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7. 제출안내
대출 신청 시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직/사업증빙(택1)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나) 소득증빙(택1)
- 근로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사업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연금소득자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8. 유의사항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금액의 서류로 접수, 증빙 자료 제출 시에는 최근 1개월 이내 확인받을 수 있는 사본으로 제출
- 소득확인서류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만 인정
- 허위 서류 제출 시 보증 취소 및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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