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웨이플러스) 정관
[시행 2021.7.13.] [(주)워터웨이플러스규정 , 2016.6.22., 일부개정]
(주)워터웨이플러스(경영전략부), 031-999-7818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워터웨이플러스(이하 "회사"라 한다)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Waterwayplus Corporation(약칭 : Waterway+)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뱃길경관 유지·관리
2. 물류지원센터 운영
3. 마리나 운영
4. 친수 관광, 레저시설 개발·운영
5. 뱃길 운영시설 점검정비사업
6. 4대강 문화관(관리동 포함) 운영·관리
7. 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문 교육·행사·홍보
8. 주민친화·국민편의시설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업무
9. 마리나 평생교육시설 운영
10.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김포시내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로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방법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38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18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4종으로 한다.
제9조(주권불소지) ① 주주가 자신의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부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신고시 이미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폐기하여 무효화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조치후 주권의 불소지를 원하는 해당주주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주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2.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3. 주권 불소지의 취지가 주주명부 및 그 부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⑤ 상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불소지하는 주주가 주권의 발행 또는 그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확인 후 지체없이 해당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에 대하여 100분의 1 비율로서 지연이자를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신주의 인수권 및 주금의 납입)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 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신주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4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 다음 날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가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9조(소집) ①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소집한다.
제20조(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4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다음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상임이사 중 직제 서열순
2.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 중 연장자순
제22조(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 및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2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의 양도
2. 회사의 자산 또는 출자액 규모의 5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제23조(의결권 등)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25조(임원의 수) ① 이 회사는 7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이사 중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임이사를 4인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선임)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7조(대표이사의 선임) 회사를 대표할 이사는 사장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2. 상임이사 : 직무수행실적
② 제1항의 임기가 완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9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 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1조(임원의 임무) 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직제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임·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임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임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 제정하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③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별도 제정하는 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34조(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목적 사항을 회의개최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 및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36조(제안자) 이사회의 의안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제안한다.
제37조(긴급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장이 우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 장단기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
4.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5. 지사 또는 사업소 설치 및 폐합(廢合)
6.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지급보증 등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8.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
9. 신주의 발행
10. 준비금 및 적립금의 자본전입
제39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40조(영업년도) 이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결산)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監事)에게 제출하여 감사(監査)를 받은 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영업년도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3. 기타 법정준비금
4. 임의적립금주주배당금
5. 주주에 대한 배당금
6. 이월 이익금
제43조(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 매결산기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기 타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46조(사규의 제정)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규를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직제, 회계, 인사 및 급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7조(위원회의 설치 등) 이 회사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기타 제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발기인) 이 회사 발기인의 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수주식수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제49조(최초의 영업년도) 이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의 시점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4.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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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7.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 7. 19)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 10. 26)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6.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 06. 22)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5. 12. 17)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3.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 3. 25)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6.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 6. 22)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