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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정관[시행 2018.10.18.] [도로교통공단규정 제1호, 2018.10.18., 일부개정]도로교통공단(기획예산처), 033-749-5112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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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정관
[시행 2018.10.18.] [도로교통공단규정 제1호, 2018.10.18., 일부개정]
도로교통공단(기획예산처), 033-749-5112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① 이 법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② 법인의 명칭은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Road Traffic Authority(약칭 "KoROAD")로 한다. (개정 11.5.23)

 제2조(목적) 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0.2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둔다. 다만, 공단 운전면허본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승인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둔다.

②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지방교통방송본부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5.11.13]
 제4조(공고방법) 공단의 공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단(지방조직을 포함한다)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그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5.11.13)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 및 자격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검사·교정·설계·감리·운영·관리와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과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교통사고잦은곳 분석·설계등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신설 10.10.25)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 (신설 10.10.25)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개정 10.10.25)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附帶事業) (개정 10.10.25)

15. 그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10.10.25)

 제5조의2(대행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경찰서장이 시험을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 또는 변경

2. 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교부

3.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4.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5.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6.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접수 및 교부

7. 도로교통법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

[본조 신설 10.10.25]
 제6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출자 등)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직원

 제8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10.10.25)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임원등의 임면) ① 이사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등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교통과학연구원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은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모집하는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교통과학연구원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5.11.13)

1. 이사장

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나.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다.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라.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마. 기타 해당 직위 직무수행 역량

2. 상임이사

가.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나.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

다.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라. 기타 해당 직위 직무수행 역량

3. 비상임이사

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다.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대한 능력

라. 기타 해당 직위 직무수행 역량

4. 감사

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다.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라. 기타 해당 직위 직무수행 역량

5. 교통과학연구원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

가.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다. 기타 해당 직위 직무수행 역량

 제10조(임원등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교통과학연구원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등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등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등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이사장 :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

2. 상임이사 :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등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등

4. 교통과학연구원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 : 내부경영평가 결과 및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등

③ 임원등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경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등 추천위원회) ① 임원등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미만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15.11.13)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2조(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경찰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내부경영평가 및 직무수행 실적이 저조한 교통과학연구원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③ 상임이사의 담당업무는 직제규정에 의한다.

④ 상임이사는 담당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유고시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⑥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임원의 책임) ①「상법」제382조의3, 제399조, 제401조의 규정은 공단의 이사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0.10.25)

②「상법」제414조의 규정은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등이 될 수 없다. (개정 18.10.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18.10.18.)

② 임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18.10.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등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18.10.18.)

 제16조(직원의 임용)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이사장은 직원의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의2(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5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 및 제5조의2에 따라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 신설 10.10.25]

 제17조(임직원의 보수) ①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보수, 실비, 기타의 급여를 받는다.

② 상임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안건심의 및 공단의 업무발전 연구 등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와 이사회 참석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상임이사 기본연봉월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④ 감사에게는 공단의 업무발전 연구 등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와 이사회 참석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상임이사 기본연봉월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8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10.10.25]

 제19조(대리인선임) 이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고문) ① 공단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변호사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자문위원회)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11.08.05]

       제4장 이사회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계획

6.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채무보증

9. 정관의 변경

10. 직제·인사·보수·재무회계규정 등 업무에 관한 중요규정의 제정과 변경

11. 임원의 보수

1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3.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감사원감사 및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에 관하여는「상법」제39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록 등) ① 이사회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이한 사항은 문서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두며,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제26조(해임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단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자산) 공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금

2. 대한교통안전협회 중앙연합회에서 승계하거나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각도 교통안전협회에서 기부한 공단 자산목록기재의 동산 및 부동산

3. 법인, 단체나 개인이 출연하는 동산 및 부동산

4. 사업 또는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5. 기타 수입

 제28조(자산의 운용) ① 공단의 자산은 안전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운영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채, 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의 매입

② 시가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 처분 또는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또는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운영자금)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의2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개정 10.10.25)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제3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개정 10.10.25)

 제3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회계원칙)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전용) 이사장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단위사업간, 예산 목간의 금액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3.06.07)

 제37조(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경찰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년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손실금의 보전

2. 다음년도 세입에의 이입

       제6장 보칙

 제39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정의 제·개정 등)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직제, 인사,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경영공시 및 고객헌장) ① 공단은 경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43조(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18.10.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등의 임면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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