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0.4.24.] [도로교통공단규정 , 2020.4.24., 일부개정]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033-749-53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9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
1. "정밀감정인"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대상자의 운전 적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의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판정유예"란 일정기간 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다시 지정하여 대상자의 운전 적성을 재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4.>
제4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82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자의 운전 적성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법 제87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3. 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4. 그밖에 위원회를 통해 운전 적성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의결은 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전항의 대상자가 제출한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다.
③ 위원회는 대상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한 소견서 등이 운전 적성 판정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대상자에게 보완에 필요한 합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의 운전 적성에 대한 합격, 불합격을 의결하되, 면허를 소지한 자의 운전 적성을 판정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판정유예를 추가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전항의 판정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상자 당 최대 2회까지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과 정밀감정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된다.
② 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시적성검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전적성판정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교통분야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교통분야 기술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교통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소유한 사람
4. 교통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상장기업에 소속된 교통관련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찰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경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공립병원이나 일반병원·의원에 소속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7.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4급 이상 직원
2. 교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정밀감정인은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 및 정밀감정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1. 위원회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
3. 경력, 학력 등 위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허위로 제출한 전력이 있는 경우
② 전항의 결격사유는 정밀감정인의 위촉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임기) ① 삭제 <2019. 6. 21.>
② 내부 및 외부위원, 정밀감정인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1.>
③ 위원 및 정밀감정인은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의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 및 정밀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위원 및 정밀감정인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지명 또는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6. 21.>
1. 위원이 판정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판정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판정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인 경우
4. 위원이 판정대상자와 업무연광성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판정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은 판정 대상자의 개개인에게 "합격", "불합격", "판정유예"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정밀감정인은 대상자의 운전 적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진술하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간사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원 및 정밀감정인에게 위원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참석)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위원 및 정밀감정인, 판정 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정밀감정인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내부위원의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대리 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의 위원회 참석) 대상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병명 및 상태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청렴옴부즈만의 참관) 위원장은 심의 내용이 대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공단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칙에 의한 청렴옴부즈만을 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4. 24.>
제14조(위원회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일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대상자는 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결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다음 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번 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정밀감정인은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7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당 위원회 참석 위원 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전항의 의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 통지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종료하면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8조의 의결서를 포함한 위원회 개최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판정유예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판정유예 결정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최대 3회까지 판정유예 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6.21.>
이 규정은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규정관리규칙 중 다른 규정의 개정에 의한다]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1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중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② 경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경영관리규정"을 경영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5조제3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③ 경영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경영공시규정"을 "경영공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④ 출자회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출자회사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9조제3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0조, 제13조제11항, 제15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4, 5항, 제33조, 40조제2항, 제43조제4항, 제46조제1, 2항, 제55조제3항, 제75조, 제86조제5항, 별지 제8호, 제8호의2, 8호의3, 8호의4, 제10호 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75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⑥ 실무직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실무직 운영규정"을 실무직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호, 제3조, 제8조제10항, 제10조제1항, 제11조~17조, 제19~27조, 제29~32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 45조, 제46조제1, 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 별표7,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은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0항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요강"을 "공개경쟁채용시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⑦ 임시고용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시고용원규정"을 "임시고용원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제1, 2항, 제15조, 제19조, 제2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은 "규칙"으로 한다.
⑧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⑨ 임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원 복무규정"을 "임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 제7조, 제9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 17조, 별표 1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⑩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⑪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39조, 제43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 별표 1, 별표 7의2, 별표 18,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의2, 제12조, 제25조제2항, 중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을 "성과연봉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21조 중 "임시기구 설치운영지침"을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⑫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⑬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회계규정"을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1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72, 7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74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⑭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⑮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차량관리규정"을 "차량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⑯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물품관리규정"을 "물품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4, 22, 23, 2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물품관리지침"을 "물품관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⑰ 사택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택 등 관리규정"을 "사택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5조, 별지 제2,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1항, 제13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⑱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정"을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8조제2항, 제10조, 제15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⑲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정"을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⑳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감사규정"을 "감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6조, 제58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7, 16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임직원 공금횡령범죄 등 고발지침"을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세칙"으로 한다.
㉑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한다.
윤리헌장, 제1~4조, 제12조제2~4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 2항, 제16조제1, 2항, 제23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2, 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 3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 3, 4, 5항, 제45~48조, 제50~52조, 별지 제2, 7, 15, 16호서식 중 "강령"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별표 3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5항 중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㉒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을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1조제2항, 제14조, 별지 제1, 2,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임직원행동강령"을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한다.
㉓ 인권경영 이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21조제6항, 제3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㉔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을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 4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㉕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민원사무처리규정"를 "민원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30조, 별지 제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㉖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제안규정"을 "제안규칙"으로 한다.
제1, 2, 21, 27조, 별지 제1, 3, 7, 8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별표 1 중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직무발명 관리규칙"으로 한다.
㉗ 직무발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무발명 관리규정"을 "직무발명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 22, 27조, 별지 제1, 5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㉘ 공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인규정"을 "공인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㉙ 전산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전산업무규정"을 "전산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8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㉚ 정책과제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정책과제 관리규정"을 "정책과제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㉛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1, 5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0조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㉜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정"을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8, 1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제1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㉝ 문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문서규정"을 "문서규칙"으로 한다.
제1, 2, 2조의2, 27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㉞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기록관 운영규정"을 "기록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35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㉟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정"을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㊱ 법무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법무행정 운영규정"을 "법무행정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별지 제4, 5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㊲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을 "임직원 소송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㊳ 안전보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안전보건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1항, 제42, 43조, 별표 2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7조제2항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㊵ 시험교정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시험교정업무규정"을 "시험교정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9, 20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제8조제2항, 제55조, 별지 제1,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0조제5항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㊷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 50, 84, 100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㊸ 방송심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방송심의규정"을 "방송심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5조, 별표 1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㊹ 협찬방송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협찬방송규정"을 "협찬방송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22조제2항, 제26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㊺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정"을 "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6조제2항, 제3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㊻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정"을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㊼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㊽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정"을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㊾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9조, 별지 제1, 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㊿ 연구사업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연구사업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1>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정"을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5조의2, 제2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2> 자문위원회 운영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자문위원회 운영요강"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3> 전문직요원 양성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전문직요원 양성요강"을 "전문직요원 양성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54> 명예교수 운영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명예교수 운영요강"을 "명예교수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55> 교육훈련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육훈련지침"을 "교육훈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2, 3조 중 "규정"을 "지침"으로 한다.
<56> 법인카드 사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법인카드 사용규칙"으로 한다.
제1, 15, 16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직원징계양정요강"을 "직원징계양정세칙"으로 한다.
<57>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27조제2항, 제34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8>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59> 기본대장 작성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기본대장 작성지침"을 "기본대장 작성규칙"으로 한다.
<60> 도서실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서설 관리지침"을 "도서설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 3, 4, 8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6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지침"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2>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업무지침"을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3>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지침"을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4> 교수요원자질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수요원자질 관리지침"을 "교수요원자질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5> 교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안관리지침"을 "교안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6>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지침"을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4조의2제6항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험관 복제에 관한 규정"을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67> 사무분장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68> 부패영향평가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부패영향평가 시행요강"을 "부패영향평가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69> 인사규정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사규정 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32조, 제35조제1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11조의2제4항, 제13조의2,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70>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요강"을 "공개경쟁채용시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4조의3제4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71> 직원징계양정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원징계양정요강"을 "직원징계양정세칙"으로 한다.
제1, 2, 1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5조제2항, 제10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72> 위임전결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위임전결요강"을 "위임전결세칙"으로 한다.
제1, 2, 5, 6, 7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서규정"을 "문서규칙"으로 한다.
<73>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을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7조제1항, 제8조1항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74>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9, 20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10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13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75> 성과연봉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을 "성과연봉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 22, 23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76> 재무회계규정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회계규정 시행지침"을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1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으로 한다.
<77> 검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검사지침"을 "검사세칙"으로 한다.
제1, 2, 2의2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6조 중 "재무회계규정"을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78> 물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물품관리지침"을 "물품관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물품관리규정"을 "물품관리규칙"으로 한다.
<79>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지침"을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감사규정"을 "감사규칙"으로 한다.
<80>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을 "청렴행동수칙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 6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행동강령"을 "행동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임시고용원규정"을 "임시고용원규칙"으로 한다.
<81> 교통통신원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통신원 운영지침"을 "교통통신원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