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규칙
[시행 2020.4.24.] [도로교통공단규정 , 2020.4.24., 일부개정]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 033-749-50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제83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 및「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 시험관의 자격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험관의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과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시험장 소속 직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관에게 적용되며, 시험관 근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 4. 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
1. "시험감독관"이라 함은 학과시험관, 기능시험관, 도로주행시험관 및 시험진행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시험부서의 장(근무지정을 받은 자 포함)을 말한다.
2. "시험관"이라 함은 학과시험관, 기능시험관, 도로주행시험관을 말한다.
3. "학과시험관"이라 함은「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학과시험의 진행·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능시험관"이라 함은 영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시험의 진행·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로주행시험관"이라 함은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진행·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시험진행요원"이라 함은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관을 보조해서 시험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험관 자격기준) ① 학과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험감독관
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가진 공단 소속 직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이하 "시험장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
② 기능시험관과 도로주행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가진 시험감독관
2.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가진 공단 소속 직원 중 시험장장이 지정하는 자
3. 법률 제10382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5조에 따라 공단에 파견되어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공무원
제4조의2(시험관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험장장은 시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관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험장장이 되고, 위원은 시험장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4. 24.>
[본조신설 2012. 2. 22.]
제4조의3(시험관 명단 통보) 시험장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험관을 지정한 경우 즉시 그 명단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2. 2. 22.>
제4조의4(시험관 지정 취소) 시험장장은 시험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관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1. 필요한 자격증이 취소·정지된 경우
2. 금품수수 등 비리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5조(시험관의 준수사항) 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관은 시험실시 전에 시험진행방법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해 영상장치를 활용하거나, 시험진행요원이 대신할 수 있다.
2. 시험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해 시험진행요원이 대신할 수 있다. 이때 외모의 변형 등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3. 시험관은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시험관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험관은 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법령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시험관은 시험진행 중 안전사고, 시스템오류 등으로 시험진행이 어려운 경우 시험장장 또는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시험관·진행요원의 근무지정 등) ① 시험장장 또는 시험감독관은 당일 시험 시작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추첨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험관과 진행요원의 근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시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시험관 인력풀을 구성하여 추첨 등으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② 시험관과 진행요원은당일 지정받은 근무를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험관과 진행요원은 당일 지정받은 근무를 바꾸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과 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관과 진행요원은 당일 지정받은 근무장소를 임의로 이석하거나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험감독관의 임무) ① 시험감독관은 시험부서에서 실시하는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험진행 및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감독관은 당일 시험관과 진행요원의 근무지정 및 도로주행시험코스 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험감독관은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관과 진행요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험감독관은 안전사고, 교통사고,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시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받은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학과시험관의 임무) ① 학과시험관은 시험 전 학과시험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학과시험관은 진행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등 시험을 진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과시험관은 학과시험장 질서유지 및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해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해 진행요원이 대신할 수 있다.
④ 학과시험관은 학과시험용 컴퓨터 고장,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합격·불합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 그 시험은 무효로 하고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응시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학과시험관은 응시자가 시험진행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학과시험관 및 진행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진행석을 벗어나 응시자 주변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⑦ 학과시험관은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응시표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기재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학과시험관은 근무시간에 발생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근무일지와 시험결과를 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시험관의 임무) ① 기능시험관은 시험 시작 전에 시험용 차량, 전자채점기, 시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능시험관은 진행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등 시험을 진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능시험관은 기능시험장 질서유지와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해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해 진행요원이 대신할 수 있다.
④ 시험용 차량고장, 채점시스템 오류 등으로 합격·불합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 그 시험은 무효로 하고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응시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기능시험관은 시험진행 중 오채점 사유발생 시「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⑥ 기능시험관은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응시표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기재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기능시험관은 응시자가 시험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⑧ 기능시험관은 응시자의 음주·약물복용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험진행이 어려운 경우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험을 연기조치 할 수 있다
⑨ 기능시험관은 근무시간에 발생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근무일지와 시험결과를 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주행시험관의 임무) ① 도로주행시험관은 시험 시작 전에 시험용 차량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로주행시험관은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해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로주행시험관은 응시종별·차량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 주행시험코스 및 시험요령, 안전운전 등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도로주행시험관은 응시자와 차순위 또는 전순위 응시자를 탑승시켜 시험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도로주행시험관은 시험용 차량고장 등으로 합격·불합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 그 시험은 무효로 하고, 동승자에게 서명 날인하게 하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응시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⑥ 도로주행시험관은 응시자가 음주(의심자 포함) 등으로 시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일정 연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도로주행시험관은 시험진행 중 차량열쇠를 적절히 관리하여 분실 또는 도난을 예방하여야 한다.
⑧ 도로주행시험관은 시험채점 결과에 따라 응시표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기재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 도로주행시험관은 응시자의 시험채점 결과를 현장에서 고지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⑩ 도로주행시험관은 해당교시가 종료된 후 시험채점 결과를 전산등록 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해 진행요원이 등록할 수 있다.
⑪ 도로주행시험관은 근무시간에 발생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근무일지와 도로주행 시험채점결과표를 작성하여 응시자별 도로주행 시험채점표와 함께 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도로주행시험관은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지 아니 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 발견 시 조치) ① 시험관 등은 운전면허시험 진행 중 부정행위자 발견 시 부정행위자와 증거자료를 인근 경찰관서에 인계하고, 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진행을 종료하고, 그 시험은 불합격 처리한다.
제12조(시험관의 복장) ① 시험관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시험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은「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의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제13조(교육) ① 시험장장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관과 진행요원에게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은 시험관 간담회, 현장 토론회, 업무매뉴얼 중심의 자체 평가 등 시험장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6.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공무원 및 경찰관에 대한 경과 규정) 이 지침 시행 당시 도로교통공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경찰관에 대해서는 파견 종료 시까지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2.>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9.1.>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규정관리규칙 중 다른 규정의 개정에 의한다]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1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중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② 경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경영관리규정"을 경영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5조제3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③ 경영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경영공시규정"을 "경영공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④ 출자회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출자회사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9조제3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0조, 제13조제11항, 제15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4, 5항, 제33조, 40조제2항, 제43조제4항, 제46조제1, 2항, 제55조제3항, 제75조, 제86조제5항, 별지 제8호, 제8호의2, 8호의3, 8호의4, 제10호 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75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⑥ 실무직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실무직 운영규정"을 실무직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호, 제3조, 제8조제10항, 제10조제1항, 제11조~17조, 제19~27조, 제29~32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 45조, 제46조제1, 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 별표7,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은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0항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요강"을 "공개경쟁채용시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⑦ 임시고용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시고용원규정"을 "임시고용원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제1, 2항, 제15조, 제19조, 제2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은 "규칙"으로 한다.
⑧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⑨ 임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원 복무규정"을 "임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 제7조, 제9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 17조, 별표 1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⑩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⑪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39조, 제43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 별표 1, 별표 7의2, 별표 18,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의2, 제12조, 제25조제2항, 중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을 "성과연봉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21조 중 "임시기구 설치운영지침"을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⑫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⑬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회계규정"을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1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72, 7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74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⑭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⑮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차량관리규정"을 "차량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⑯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물품관리규정"을 "물품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4, 22, 23, 2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물품관리지침"을 "물품관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⑰ 사택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택 등 관리규정"을 "사택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5조, 별지 제2,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1항, 제13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⑱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정"을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8조제2항, 제10조, 제15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⑲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정"을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⑳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감사규정"을 "감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6조, 제58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7, 16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임직원 공금횡령범죄 등 고발지침"을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세칙"으로 한다.
㉑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한다.
윤리헌장, 제1~4조, 제12조제2~4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 2항, 제16조제1, 2항, 제23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2, 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 3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 3, 4, 5항, 제45~48조, 제50~52조, 별지 제2, 7, 15, 16호서식 중 "강령"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별표 3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5항 중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㉒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을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1조제2항, 제14조, 별지 제1, 2,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임직원행동강령"을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한다.
㉓ 인권경영 이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21조제6항, 제3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㉔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을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 4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㉕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민원사무처리규정"를 "민원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30조, 별지 제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㉖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제안규정"을 "제안규칙"으로 한다.
제1, 2, 21, 27조, 별지 제1, 3, 7, 8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별표 1 중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직무발명 관리규칙"으로 한다.
㉗ 직무발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무발명 관리규정"을 "직무발명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 22, 27조, 별지 제1, 5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㉘ 공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인규정"을 "공인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㉙ 전산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전산업무규정"을 "전산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8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㉚ 정책과제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정책과제 관리규정"을 "정책과제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㉛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1, 5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0조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㉜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정"을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8, 1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제1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㉝ 문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문서규정"을 "문서규칙"으로 한다.
제1, 2, 2조의2, 27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㉞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기록관 운영규정"을 "기록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35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㉟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정"을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㊱ 법무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법무행정 운영규정"을 "법무행정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별지 제4, 5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㊲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을 "임직원 소송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㊳ 안전보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안전보건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1항, 제42, 43조, 별표 2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7조제2항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㊵ 시험교정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시험교정업무규정"을 "시험교정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9, 20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제8조제2항, 제55조, 별지 제1,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0조제5항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㊷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 50, 84, 100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㊸ 방송심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방송심의규정"을 "방송심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5조, 별표 1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㊹ 협찬방송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협찬방송규정"을 "협찬방송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22조제2항, 제26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㊺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정"을 "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6조제2항, 제3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㊻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정"을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㊼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㊽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정"을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㊾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9조, 별지 제1, 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㊿ 연구사업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연구사업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1>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정"을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5조의2, 제2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2> 자문위원회 운영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자문위원회 운영요강"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3> 전문직요원 양성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전문직요원 양성요강"을 "전문직요원 양성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54> 명예교수 운영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명예교수 운영요강"을 "명예교수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55> 교육훈련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육훈련지침"을 "교육훈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2, 3조 중 "규정"을 "지침"으로 한다.
<56> 법인카드 사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법인카드 사용규칙"으로 한다.
제1, 15, 16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직원징계양정요강"을 "직원징계양정세칙"으로 한다.
<57>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27조제2항, 제34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8>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59> 기본대장 작성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기본대장 작성지침"을 "기본대장 작성규칙"으로 한다.
<60> 도서실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서설 관리지침"을 "도서설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 3, 4, 8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6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지침"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2>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업무지침"을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3>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지침"을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4> 교수요원자질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수요원자질 관리지침"을 "교수요원자질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5> 교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안관리지침"을 "교안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6>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지침"을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4조의2제6항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험관 복제에 관한 규정"을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67> 사무분장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68> 부패영향평가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부패영향평가 시행요강"을 "부패영향평가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69> 인사규정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사규정 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32조, 제35조제1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11조의2제4항, 제13조의2,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70>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요강"을 "공개경쟁채용시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4조의3제4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71> 직원징계양정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원징계양정요강"을 "직원징계양정세칙"으로 한다.
제1, 2, 1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5조제2항, 제10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72> 위임전결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위임전결요강"을 "위임전결세칙"으로 한다.
제1, 2, 5, 6, 7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서규정"을 "문서규칙"으로 한다.
<73>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을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7조제1항, 제8조1항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74>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9, 20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10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13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75> 성과연봉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을 "성과연봉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 22, 23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76> 재무회계규정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회계규정 시행지침"을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1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으로 한다.
<77> 검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검사지침"을 "검사세칙"으로 한다.
제1, 2, 2의2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6조 중 "재무회계규정"을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78> 물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물품관리지침"을 "물품관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물품관리규정"을 "물품관리규칙"으로 한다.
<79>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지침"을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감사규정"을 "감사규칙"으로 한다.
<80>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을 "청렴행동수칙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 6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행동강령"을 "행동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임시고용원규정"을 "임시고용원규칙"으로 한다.
<81> 교통통신원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통신원 운영지침"을 "교통통신원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