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칙
[시행 2021.7.1.] [도로교통공단규정 , 2021.6.30., 일부개정]
도로교통공단 안전경영실, 033-749-509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단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 공단의 안전보건관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2.>
1. "사업장"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본부(이하 "본부사업장" 이라 한다), 지방조직(이하 "지방사업장" 이라 한다) 및 대외사업 현장을 말한다.
2.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 설비,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4.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본부사업장은 이사장, 지방사업장은 지방사업장의 장을 말하며, 본부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방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감독한다.
8.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사업 도수급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본부사업장은 이사장, 지방사업장은 지방사업장의 장을 말하며, 본부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방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휘·감독한다.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0.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1.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2.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고,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① 공단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 근로자는 이 규칙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6조(안전관리조직) 공단은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부는 「사무분장세칙」 별표1에 따른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장, 지방조직은 지원부서의 장을 안전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 6. 30.>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5. 산업재해의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7.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목개정 2021. 3. 12.]
제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작업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9조(관리감독자) 본부 및 지방 사업장에서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3. 소속 근로자의 근무복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5.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지도·조언
7.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지도·조언
8.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① 공단은 조직의 규모,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직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경영위원회) ① 공단은 재난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등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예규 등에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재난안전담당부서는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해당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말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의 시행) ① 공단은 근로자들의 안전의 위해성에 대해 알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안전조치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공단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③ 공단은 연간 안전보건교육에 지정된 시간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은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제15조(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강사의 기준에 부함한 임직원은 강사로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부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록·보존) ① 재난안전 담당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일지 서식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공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② 공단의 모든 사업장은 교육 실시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교육 관계서류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① 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
3.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4.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5.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경찰청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18조(자체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지방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부사업장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1.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
2. 시설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안전표지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월 안전계획 추진사항을 점검·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19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 실적
3. 안전조직 구성 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 추진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현황
7.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 실적
8.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9.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결과
10.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11.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12. 당해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③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제20조(안전점검 및 지도방문) ① 공단 내 모든 사업장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발견·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장은 본부 및 지방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방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③ 지방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및 지도방문결과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과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이 발견될 때에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하고 그 결과를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21조(안전보건매뉴얼 등) ① 공단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 안전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②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③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목개정 2021. 3. 12.]
제22조(안전조치) 공단은 근로자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단은 사업장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하는 등 근무지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2 안전작업허가를 거치는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3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4 공단은 산재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투자 및 안전기술개발 등) ① 공단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및 보건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물인터넷, 무인화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24조(작업중지) ① 공단은 사고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사고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와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와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위험물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화기물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직원외의 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26조(안전보건표지 게시)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장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7조(질병자 근로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 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방호조치)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전기기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방호장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수 및 사용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건강장해 예방조치) 공단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구 착용 등) ① 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기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작업에 따라 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2. 보호구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의 품목별 수량을 조사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31조(보호구의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품교체를 제외한 보호구의 손질, 세탁, 기타 기능 유지상의 필요한 조치는 지급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검사) ① 공단은 공단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3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건강진단
2. 특수 건강진단
3. 배치전 건강진단
4. 수시 건강진단
5. 임시 건강진단
6. 자율 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공단이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⑤ 제4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단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공단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단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절연용 보호구 등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업체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공단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공단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공단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공단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7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① 공단의 모든 사업장은 임직원이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모든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시간 근무, 야간업무, 교대근무, 민원응대업무 등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근무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③ 공단의 모든 사업장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완화 방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2.]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8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공단은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③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 및 규명하고, 시설개선과 근로자의 교육 및 책임자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② 공단 내 모든 사업장은 연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매년도별 사고 및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③ 공단 내 모든 사업장은 제2항의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발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7장 위험성 평가
제40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가스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절차,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41조(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 ① 공단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위험성 평가 실시를 요청하고 결과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계약의 조건에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43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4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제45조(위험성평가 결과의 보존) 위험성 평가 결과는 3년 이상 보존하여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8장 도급인의 안전관리 조치
제46조(수급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본부 및 지방 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전반적인 도수급사업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47조(도급 계약의 요건) 공단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조건을 통해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시작 전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8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단은 수급인 근로자가 공단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수급인 근로자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5.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사업장의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이용의 협조
② 공단은 수급인 근로자가 공단 사업장 혹은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 대상범위, 구체적 논의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다.
제9장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체계
제49조(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점검) ① 본부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점검반장은 본부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2.>
③ 본부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완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조직 및 부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조치요구 기한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하야야 한다. <개정 2021. 3. 12.>
제50조(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① 공단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기관 실정에 맞게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절차서(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재난·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인 재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매뉴얼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신규로 작성하였거나 변경된 경우 재난안전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비상대응훈련) ① 공단 각 조직은 비상대응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응훈련을 실시 후 재난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52조(재난안전 제안제도) 공단은 재난안전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안전 제안제도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은 공단 ‘제안규칙’에 따른다.
제53조(포상)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련 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조직 또는 개인
3. 기타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54조(징계) ① 관계법령이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 대상은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허위보고·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자
제55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관계법령)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9.21.>
이 규칙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3.12.>
이 규칙은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규칙 제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직인 미래사업추진단(T/F), 빅데이터플랫폼구축추진단(T/F), 데이터기획처(T/F), 데이터운영처(T/F)는 이사회에서 정규조직으로 결정하거나 폐지를 의결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표1의 기구 및 별표7의 보직기준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칙 중 다른 규정의 개정에 의한다]
① 경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2항 중 "혁신조정실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
② 인사규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근무평정자 중 "혁신조정실"을 "안전경영실"로 한다.
③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 중 "교통과학연구원장 및 지방방송본부장, 감사실장, 혁신조정실장,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을 "교통과학연구원장 및 지방방송본부장, 감사실장, 안전경영실장, 미래사업추진단장, 빅데이터플랫폼구축추진단장,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④ 임시고용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각 본부장ㆍ교통과학연구원장ㆍ감사실장ㆍ혁신조정실장ㆍ지부장ㆍ지방교통방송본부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각 본부장ㆍ교통과학연구원장ㆍ감사실장ㆍ안전경영실장ㆍ미래사업추진단장ㆍ빅데이터플랫폼구축추진단장ㆍ지부장ㆍ지방교통방송본부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⑤ 물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영본부장"을 "이사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재난안전처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본부 각 실ㆍ처장"을 "본부 각 실ㆍ단ㆍ처장"으로 한다.
⑥ 물품관리규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괄물품관리관"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물품관리관"을 "본부 물품운용관 및 지부, 지방방송, 시험장의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총괄물품관리관"을 "본부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총괄물품관리관"을 "본부물품관리관"으로 하고, "이사장"을 "총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별표3의 물품관리관 인감 및 계인 중 "재난안전처"를 "안전경영실"로 한다.
⑦ 검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혁신조정실장"을 "안전경영실장(미래사업추진단(T/F),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추진단(T/F)의 관장을 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혁신조정실"을 "안전경영실(미래사업추진단(T/F),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추진단(T/F)의 검사자를 겸한다)"로 한다.
⑧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중 "경영본부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
⑨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 중 "경영본부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재난안전처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경영본부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
⑩ 사택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경영본부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한다.
⑪ 안전보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영본부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장"을 "사무분장세칙 별표1에 따른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ICT센터"를 삭제한다.
제2조제21호 중 "ICT전략처"를 "데이터기획처(T/F)"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ICT센터장"을 "기획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ICT센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미래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비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중심"을 "미래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비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정보통신전략부서의 장"을 "데이터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2조 중 "정보통신전략부서의 장"을 "데이터운영처장"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통신전략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전단 및 후단의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통신전략부서의 장"으로 하고, 중단의 "정보화책임관"을 "빅데이터플랫폼구축추진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