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규칙
[시행 2020.7.1.] [도로교통공단규정 , 2020.6.29., 일부개정]
도로교통공단 윤리인권처, 033-749-50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구성원(기간제·인턴·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공단 이사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0. 4. 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
1.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을 말한다.
4.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를 말한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이하 가정폭력·성매매를 포함한다)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부장, 지방교통방송본부장,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③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추진계획은 공단의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
제5조(예방교육) ① 본부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부서의 장, 각 지방조직의 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29.>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모든 임직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과정별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④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 지방조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각 지방조직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부, 교통방송본부, 운전면허시험장(이하 "각 지방조직"이라 한다)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조직별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내업무시스템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고충상담은 동일한 성(性)이 상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각 지방조직 소속 관리자인 경우 본부 고충상담창구에서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
③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전문감사관) ① 감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감사관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본부 고충상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전문감사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본부 및 각 지방조직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각 지방조직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장 및 각 지방조직의 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피해자의 치료비 지원) ① 이사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제도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
②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은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③ 피해자는 치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료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본부 고충상담창구에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해당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및 각 지방조직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 또는 각 지방조직의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조직별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 또는 교통과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원, 본부 여성 3급 선임 직원, 본부 여성 4급 선임 직원 및 이사장이 해당 사안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지방조직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각 지방조직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5명 이내를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외부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 2항의 경우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원 및 외부위원의 경우 해당 사안에 한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③ 제2항의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해당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장이 위원을 추가 지명한다. 단, 위원장이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이 된 경우 본부는 이사장이 위원장을 다시 지명하고 지방조직의 경우 차선임 직원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을 추가 지명한다. <개정 2020. 6. 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등이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6. 29.>
⑤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 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외부 여성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20. 6. 29.>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이사장 및 각 지방조직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내게시판 등에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1. 전 직원 예방교육 강화, 부서장·관리자 등 특별교육 실시
2. 고충상담창구 안내 및 홍보 강화
3.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규정 개정 및 홍보 강화
4. 이사장이나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
5.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6. 업무상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 강화
7.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29.>
③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
④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조직의 장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7.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지침 시달 당시 이미 조직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규정관리규칙 중 다른 규정의 개정에 의한다]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1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중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② 경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경영관리규정"을 경영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5조제3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③ 경영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경영공시규정"을 "경영공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④ 출자회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출자회사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9조제3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0조, 제13조제11항, 제15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4, 5항, 제33조, 40조제2항, 제43조제4항, 제46조제1, 2항, 제55조제3항, 제75조, 제86조제5항, 별지 제8호, 제8호의2, 8호의3, 8호의4, 제10호 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75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⑥ 실무직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실무직 운영규정"을 실무직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호, 제3조, 제8조제10항, 제10조제1항, 제11조~17조, 제19~27조, 제29~32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 45조, 제46조제1, 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 별표7,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은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0항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요강"을 "공개경쟁채용시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⑦ 임시고용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시고용원규정"을 "임시고용원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제1, 2항, 제15조, 제19조, 제2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은 "규칙"으로 한다.
⑧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⑨ 임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원 복무규정"을 "임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 제7조, 제9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 17조, 별표 1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⑩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⑪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39조, 제43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 별표 1, 별표 7의2, 별표 18,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의2, 제12조, 제25조제2항, 중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을 "성과연봉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21조 중 "임시기구 설치운영지침"을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⑫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⑬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회계규정"을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1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72, 7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74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⑭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⑮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차량관리규정"을 "차량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⑯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물품관리규정"을 "물품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4, 22, 23, 2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물품관리지침"을 "물품관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⑰ 사택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택 등 관리규정"을 "사택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5조, 별지 제2,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1항, 제13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⑱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정"을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8조제2항, 제10조, 제15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⑲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정"을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⑳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감사규정"을 "감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6조, 제58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7, 16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임직원 공금횡령범죄 등 고발지침"을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세칙"으로 한다.
㉑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한다.
윤리헌장, 제1~4조, 제12조제2~4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 2항, 제16조제1, 2항, 제23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2, 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 3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 3, 4, 5항, 제45~48조, 제50~52조, 별지 제2, 7, 15, 16호서식 중 "강령"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별표 3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5항 중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㉒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을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1조제2항, 제14조, 별지 제1, 2,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임직원행동강령"을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한다.
㉓ 인권경영 이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21조제6항, 제3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㉔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을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 4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㉕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민원사무처리규정"를 "민원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30조, 별지 제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㉖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제안규정"을 "제안규칙"으로 한다.
제1, 2, 21, 27조, 별지 제1, 3, 7, 8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별표 1 중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직무발명 관리규칙"으로 한다.
㉗ 직무발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무발명 관리규정"을 "직무발명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 22, 27조, 별지 제1, 5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㉘ 공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인규정"을 "공인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㉙ 전산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전산업무규정"을 "전산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8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㉚ 정책과제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정책과제 관리규정"을 "정책과제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㉛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1, 5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0조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㉜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정"을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8, 1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제1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㉝ 문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문서규정"을 "문서규칙"으로 한다.
제1, 2, 2조의2, 27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㉞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기록관 운영규정"을 "기록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35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㉟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정"을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㊱ 법무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법무행정 운영규정"을 "법무행정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별지 제4, 5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㊲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을 "임직원 소송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㊳ 안전보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안전보건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1항, 제42, 43조, 별표 2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7조제2항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㊵ 시험교정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시험교정업무규정"을 "시험교정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9, 20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제8조제2항, 제55조, 별지 제1,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0조제5항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㊷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 50, 84, 100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㊸ 방송심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방송심의규정"을 "방송심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5조, 별표 1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㊹ 협찬방송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협찬방송규정"을 "협찬방송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22조제2항, 제26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㊺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정"을 "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6조제2항, 제3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㊻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정"을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㊼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㊽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정"을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㊾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9조, 별지 제1, 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㊿ 연구사업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연구사업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1>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정"을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5조의2, 제2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2> 자문위원회 운영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자문위원회 운영요강"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3> 전문직요원 양성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전문직요원 양성요강"을 "전문직요원 양성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54> 명예교수 운영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명예교수 운영요강"을 "명예교수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55> 교육훈련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육훈련지침"을 "교육훈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2, 3조 중 "규정"을 "지침"으로 한다.
<56> 법인카드 사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법인카드 사용규칙"으로 한다.
제1, 15, 16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직원징계양정요강"을 "직원징계양정세칙"으로 한다.
<57>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27조제2항, 제34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8>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59> 기본대장 작성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기본대장 작성지침"을 "기본대장 작성규칙"으로 한다.
<60> 도서실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서설 관리지침"을 "도서설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 3, 4, 8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6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지침"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2>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업무지침"을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3>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지침"을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4> 교수요원자질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수요원자질 관리지침"을 "교수요원자질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5> 교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안관리지침"을 "교안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6>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지침"을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4조의2제6항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험관 복제에 관한 규정"을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67> 사무분장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68> 부패영향평가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부패영향평가 시행요강"을 "부패영향평가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69> 인사규정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사규정 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32조, 제35조제1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11조의2제4항, 제13조의2,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70>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요강"을 "공개경쟁채용시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4조의3제4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71> 직원징계양정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원징계양정요강"을 "직원징계양정세칙"으로 한다.
제1, 2, 1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5조제2항, 제10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72> 위임전결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위임전결요강"을 "위임전결세칙"으로 한다.
제1, 2, 5, 6, 7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서규정"을 "문서규칙"으로 한다.
<73>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을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7조제1항, 제8조1항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74>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9, 20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10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13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75> 성과연봉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을 "성과연봉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 22, 23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76> 재무회계규정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회계규정 시행지침"을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1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으로 한다.
<77> 검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검사지침"을 "검사세칙"으로 한다.
제1, 2, 2의2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6조 중 "재무회계규정"을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78> 물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물품관리지침"을 "물품관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물품관리규정"을 "물품관리규칙"으로 한다.
<79>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지침"을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감사규정"을 "감사규칙"으로 한다.
<80>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을 "청렴행동수칙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 6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행동강령"을 "행동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임시고용원규정"을 "임시고용원규칙"으로 한다.
<81> 교통통신원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통신원 운영지침"을 "교통통신원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6.29.>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