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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칙[시행 2021.3.12.] [도로교통공단규정 , 2021.3.12., 일부개정]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교육운영처, 033-749-5361, 033-749-5312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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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칙
[시행 2021.3.12.] [도로교통공단규정 , 2021.3.12., 일부개정]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교육운영처, 033-749-5361, 033-749-5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73조제5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시 실시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실시 방법과 그 자가진단의 결과가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여 운전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제2조(인지능력 자가진단) 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시 실시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운전자의 주의력, 상황 판단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선별진단, 운전능력 진단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개정 2019. 12. 24.>

1. 선별진단을 통과한 경우 운전능력 진단을 실시한다.

2. 선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지선별진단((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약칭 "CIST" 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21. 3. 12.>

③ 제2항의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교육대상자가 컴퓨터 등 기자재를 활용하여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고, CIST는 지필 면접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4., 2021. 3. 12.>

 제2조의2(치매검진이 가능한 기관에 의한 치매검진)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교육 실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시한 치매진단 결과에 따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3조의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본조신설 2019. 12. 24.]

 제2조의3(치매검진이 가능한 기관에 의한검진결과 활용) ①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는 선별검사 요약지를,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에 해당하여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그 진단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을 받았을 경우,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 방법) 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결과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CIST를 실시한 결과가 별표1의 CIST 분류 기준표에 따라 치매 의심군으로 분류(CIST를 거부한 경우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2조의2의 기관에 의한 치매검진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1. 3. 12.>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지능력자가진단과 제3조제2항에 따른 CIST를 실시한 결과가 별표1의 CIST 분류 기준표에 따라 치매 의심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지능력 진단을 제외한 나머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1. 3. 12.>

[전문개정 2019. 12. 24.]

 제4조(수시적성검사 대상자 등록)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운전면허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제5조(수시적성검사 대상자 등록 후 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편입 확인서 및 별표2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편입 안내문을 교부한다.

② 수시적성검사의 진행은「도로교통법」제88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5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4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제외한 나머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상태에서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9. 12. 24.>

 제6조(신규 응시자) ①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75세 이상의 사람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고자 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제1항의 대상자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고 별표3 의 안내문을 교부한 후, 「도로교통법」제90조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7조에 따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 적합 판정을 받은 때에는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제2항에 의해 중단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거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조(대장 관리) 각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관련 수시적성검사 편입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제8조(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교육대상자에게는 별표4 행정심판 절차 안내문을 교부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1.27.>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24.>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개정 후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규정관리규칙 중 다른 규정의 개정에 의한다]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1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중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② 경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경영관리규정"을 경영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5조제3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③ 경영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경영공시규정"을 "경영공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④ 출자회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출자회사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9조제3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0조, 제13조제11항, 제15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4, 5항, 제33조, 40조제2항, 제43조제4항, 제46조제1, 2항, 제55조제3항, 제75조, 제86조제5항, 별지 제8호, 제8호의2, 8호의3, 8호의4, 제10호 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75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⑥ 실무직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실무직 운영규정"을 실무직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호, 제3조, 제8조제10항, 제10조제1항, 제11조~17조, 제19~27조, 제29~32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 45조, 제46조제1, 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 별표7,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은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0항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요강"을 "공개경쟁채용시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⑦ 임시고용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시고용원규정"을 "임시고용원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제1, 2항, 제15조, 제19조, 제2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은 "규칙"으로 한다.

⑧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⑨ 임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원 복무규정"을 "임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 제7조, 제9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 17조, 별표 1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⑩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⑪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39조, 제43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 별표 1, 별표 7의2, 별표 18,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의2, 제12조, 제25조제2항, 중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을 "성과연봉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21조 중 "임시기구 설치운영지침"을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⑫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⑬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회계규정"을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1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72, 7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74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⑭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재무관리 업무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⑮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차량관리규정"을 "차량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⑯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물품관리규정"을 "물품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4, 22, 23, 2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물품관리지침"을 "물품관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⑰ 사택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택 등 관리규정"을 "사택 등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15조, 별지 제2,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1항, 제13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⑱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정"을 "근무복 및 지급물품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8조제2항, 제10조, 제15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⑲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정"을 "안전ㆍ보호 장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⑳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감사규정"을 "감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6조, 제58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7, 16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임직원 공금횡령범죄 등 고발지침"을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세칙"으로 한다.

㉑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한다.

윤리헌장, 제1~4조, 제12조제2~4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 2항, 제16조제1, 2항, 제23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2, 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 3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 3, 4, 5항, 제45~48조, 제50~52조, 별지 제2, 7, 15, 16호서식 중 "강령"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 별표 3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5항 중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㉒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을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1조제2항, 제14조, 별지 제1, 2,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임직원행동강령"을 임직원 행동규칙"으로 한다.

㉓ 인권경영 이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21조제6항, 제3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㉔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을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 4조, 별지 제1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㉕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민원사무처리규정"를 "민원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30조, 별지 제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㉖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제안규정"을 "제안규칙"으로 한다.

제1, 2, 21, 27조, 별지 제1, 3, 7, 8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 별표 1 중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직무발명 관리규칙"으로 한다.

㉗ 직무발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무발명 관리규정"을 "직무발명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 22, 27조, 별지 제1, 5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㉘ 공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인규정"을 "공인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㉙ 전산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전산업무규정"을 "전산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8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㉚ 정책과제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정책과제 관리규정"을 "정책과제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㉛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1, 5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0조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㉜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정"을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8, 1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제1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㉝ 문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문서규정"을 "문서규칙"으로 한다.

제1, 2, 2조의2, 27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㉞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기록관 운영규정"을 "기록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35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㉟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정"을 "사업성과포상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㊱ 법무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법무행정 운영규정"을 "법무행정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별지 제4, 5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㊲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을 "임직원 소송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㊳ 안전보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안전보건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5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1항, 제42, 43조, 별표 2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7조제2항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8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㊵ 시험교정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시험교정업무규정"을 "시험교정업무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9, 20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제8조제2항, 제55조, 별지 제1, 3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0조제5항 중 "지침"을 "예규 등"으로 한다.

㊷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 50, 84, 100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㊸ 방송심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방송심의규정"을 "방송심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5조, 별표 1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㊹ 협찬방송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협찬방송규정"을 "협찬방송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22조제2항, 제26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㊺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정"을 "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6조제2항, 제3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㊻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정"을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㊼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㊽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정"을 "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㊾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도로주행시험 이의신청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9조, 별지 제1, 2호서식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㊿ 연구사업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연구사업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1>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정"을 "연구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5조의2, 제24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2> 자문위원회 운영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자문위원회 운영요강"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3> 전문직요원 양성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전문직요원 양성요강"을 "전문직요원 양성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54> 명예교수 운영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명예교수 운영요강"을 "명예교수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55> 교육훈련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육훈련지침"을 "교육훈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2, 3조 중 "규정"을 "지침"으로 한다.

<56> 법인카드 사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법인카드 사용규칙"으로 한다.

제1, 15, 16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직원징계양정요강"을 "직원징계양정세칙"으로 한다.

<57>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27조제2항, 제34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58>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59> 기본대장 작성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기본대장 작성지침"을 "기본대장 작성규칙"으로 한다.

<60> 도서실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도서설 관리지침"을 "도서설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 3, 4, 8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 중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6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지침"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2>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업무지침"을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3>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지침"을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4> 교수요원자질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수요원자질 관리지침"을 "교수요원자질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5> 교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안관리지침"을 "교안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66>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지침"을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제4조의2제6항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험관 복제에 관한 규정"을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자 복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67> 사무분장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사무분장요강"을 "사무분장세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68> 부패영향평가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부패영향평가 시행요강"을 "부패영향평가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69> 인사규정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인사규정 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32조, 제35조제1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11조의2제4항, 제13조의2,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70>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요강"을 "공개경쟁채용시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4조의3제4항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71> 직원징계양정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직원징계양정요강"을 "직원징계양정세칙"으로 한다.

제1, 2, 11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5조제2항, 제10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72> 위임전결요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위임전결요강"을 "위임전결세칙"으로 한다.

제1, 2, 5, 6, 7조 중 "요강"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서규정"을 "문서규칙"으로 한다.

<73>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지침"을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7조제1항, 제8조1항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사규정시행요강"을 "인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74>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19, 20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10조 중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13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여비규정"을 "여비규칙"으로 한다.

<75> 성과연봉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을 "성과연봉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 22, 23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칙"으로 한다.

<76> 재무회계규정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재무회계규정 시행지침"을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3조, 제21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으로 한다.

<77> 검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검사지침"을 "검사세칙"으로 한다.

제1, 2, 2의2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 6조 중 "재무회계규정"을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78> 물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물품관리지침"을 "물품관리규칙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물품관리규정"을 "물품관리규칙"으로 한다.

<79>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지침"을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세칙"으로 한다.

제1, 3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감사규정"을 "감사규칙"으로 한다.

<80>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을 "청렴행동수칙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 6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행동강령"을 "행동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직제규정"을 "직제규칙"으로 "임시고용원규정"을 "임시고용원규칙"으로 한다.

<81> 교통통신원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칭 "교통통신원 운영지침"을 "교통통신원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 2조 중 "지침"을 "세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3.12.>

 이 규칙은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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