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거공정위원회규정
[시행 2022.5.10.] [대한체육회규정 , 2022.5.10., 일부개정]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02-2144-8207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체육회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관 제44조에 따라 선거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1. 05., 2022. 5. 10.>
제2조(기능) 선거공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2. 5. 10.>
1. 지방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이하 ‘지방체육회장’이라 한다.) 선거 관련 사안의 유권해석에 대한 자문 요청에 따른 자문
2.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원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사안의 유권해석에 대한 자문
3.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징계에 대한 재심의가 신청된 경우에 이에 대한 자문
4.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원종목단체(선거관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포함)의 회원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징계에 대한 심의 또는 재심의가 신청된 경우에 이에 대한 자문
5. 기타 선거 관련 중요사항 자문
[본문개정 2020. 11. 05.]
제3조(구성) ① 선거공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7명 이상 11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선거공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대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선거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체육관련 단체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선거공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선거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6조(존속기간) 선거공정위원회 존속기간은 위원회 구성 시 부터 선거종료 후 6개월 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5.>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선거공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5., 2022. 5. 10.>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지 않을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선거공정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안건이 접수된 날부터 빠른 시일 내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체육회는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선거공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서면결의) 위원장은 선거공정위원회가 자문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선거공정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거공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사항) 선거공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선거 민원 자문) ① 각 지방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및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민원에 대한 심의·의결 전에 필요한 경우 체육회 선거공정위원회에 유권해석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5., 2022. 5. 10.>
② 선거공정위원회는 해당 단체로부터 제1항의 유권해석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다만, 관련 조사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심의 자문) 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징계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된 경우, 선거공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5.>
②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징계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재심의가 신청된 경우, 선거공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5.>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선거공정위원회는 제14조 및 제15조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선거공정위원회는 회의결과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 5. 10.>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1.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1.0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05.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