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20.7.29.] [대한체육회규정 , 2020.7.29., 제정]
대한체육회 시설건립추진단, 02-2202-937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체육회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체육회가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활용 및 차별화 방안
나.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다.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라.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마.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 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바.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체육회가 요청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5명 이상 11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분야 외에도 설계 및 공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토목, 전기, 통신, 기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건축설계 또는 건축계획 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조경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정관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정관 제40조 및 제44조의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4.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한 위원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체육회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건축기획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경비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자문 등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자문료 및 자료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관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7.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