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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5.2.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규정 , 2015.2.27., 일부개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070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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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5.2.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규정 , 2015.2.27., 일부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07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및 시행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 개정 2012. 6. 8.>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1.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2. 심사기준 결정 및 임원후보자 심사

3. 임원후보로 추천될 자의 결정 및 추천
4.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경영 계약안 협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계약안 통보  <개정 2008. 2. 29., 2014. 12. 22.>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⑤ 이사회는 임기만료 예정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기타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⑥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 직위 결원이 다수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5. 2. 27.>

⑦ 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사장의 경우 제16조에 의한 경영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15. 2. 27.>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망,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① 이사회는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의 수를 결정하고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 및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제외)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6. 8., 2014. 12. 22.>

③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④ 제3항의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사 직급별 대표자회의에서 외부 인사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이사회에 추천된 자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며, 직급별 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단,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추천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⑦ 위원은 평가에 참여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과 같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회의개시 최소 3일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 시 제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개정 2012. 6. 8.>

 제9조(임원후보자 모집) ① 위원회는 공사의 성격 및 업무상황, 결원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의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④ 임원후보로 응모할 자는 별표1의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3.>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10조(공개모집) ①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4. 12. 22.>

②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할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방식모집) ①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9조제3항의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인재혁신처(국가인재 DB), 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22.>

②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2.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과거의 경영경험

3. 비전제시 및 조직관리 능력

4. 임원으로서의 인성과 덕목

② 제1항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항목별 평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 10. 23.>

③ 심사를 위한 평가표는 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14조(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총 2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후보로 응모한 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모자 1인에 대하여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순위를 결정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미만에서 절사한다.

③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면접심사는 위원별 순위평가 방법으로 상대평가 한다.

④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모자·추천된 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⑤ 위원회가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9조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⑥ 위원회가 제5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5항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8.>

⑦ 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임원후보 추천) ① 위원회는 3배수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각각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사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③ 위원회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공사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경영계약안 협의)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장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계약안에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와 협의된 경영계약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22.>

 제17조(사무국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직제에 의하여 임원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회의록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함으로써 위원 혹은 후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정보의 공개범위 및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장추천위원회운영요령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6.8.>

 이 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22.>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2.27.>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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