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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시행 2020.7.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규정 , 2020.6.17., 일부개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070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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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2020.7.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규정 , 2020.6.17., 일부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07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하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령", "규칙" 및 "기준", "지침" 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말하며 이를 총칭하여 "법령"이라 한다.

2. "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라 함은 건축물, 시설, 전기, 가스 등에 의한 작업 또는 기타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에 관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관계자"라 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사의 안전보건방침) ① 공사는 공사 운영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 경영의 한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공사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각종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① 공사는 도급사업 관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 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④ 공사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6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계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조직 및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사는 공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지원본부장)를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내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공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관계 법령, 단체협약, 본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사와 근로자는 제 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9조(전문성 강화) 공사는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0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공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보존)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2조(안전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① 공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의 준수·점검·지도·교육 및 이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17.>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개정 2020. 6. 17.>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개정 2020. 6. 17.>

3. 안전 조직 구성, 인원 및 역할  <개정 2020. 6. 17.>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공사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7.>

 제12조의2(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공시) 공사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7.]

 제13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근로자는 공사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검사)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수칙)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있는 당해 작업장에 적용되는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게시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공사에 보관 또는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은 위험물관리자,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제17조(작업중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2.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3.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안전·보건표지) 공사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 장소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시) 안전관계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 및 순시를 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팀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20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에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④ 공사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위험성평가)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2조(작업환경측정) 공사는 법에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제23조(근로자 건강진단) 공사는 법 제 129조와 130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근로자 건강진단은 공사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조(건강검진 및 해외의료보험) 에 따른다.

 제2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호구 및 작업복)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구 및 작업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 및 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급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제한 받은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건강을 회복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공사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운반·저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의 명칭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제28조(안전사고의 분류) ① 안전사고는 제3조의 산업재해를 말한다.

② 안전사고는 인명손상도 정도에 따라 사망, 중상, 경상으로 분류한다.

 제29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동료 및 안전관계자는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연쇄 재해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고용노동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사고분석 및 대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발생한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기법의 연구 및 재발방지책 수립

3.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관리

4. 연간 발생재해에 대한 게시판 공고

       제7장 보칙

 제32조(제안 및 포상)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① 공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정단한 사유 없이 위반한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공사 내규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4.13.>

 이 규정은 2020.4.1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6.17.>

 이 규정은 2020.7.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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