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안업무취급요령
[시행 2021.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규정 제27호, 2021.3.29., 일부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0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 제2조제2항에 의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 보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의 기밀로서 규정, 규칙, 시행세칙과 이 요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데이터 통신"이라 함은 원격지의 단말장비를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다른 장비 또는 전산기와 직접 연결하고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함),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요령은 공사의 본사, 국내외 조직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보안관리 체계
제4조(보안업무 주관부서) 공사 국가보안 업무의 취급은 안전·운영지원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 3. 29.>
제5조(보안업무협의회) ① 시행세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공사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 통제와 적정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안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개정 2021. 3. 29.>
② 협의회는 부사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운영지원실장, 정보보안운영팀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신북방·동북아팀장 등 관련 부서장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9.>
③ 위원장은 부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실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2. 13., 2015. 6. 1.>
④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2.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해외여행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수행상 협의조정을 요하는 사항
⑥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⑧ 협의회는 간사1인을 두며 공사 보안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유지 및 일반서무를 관장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안전·운영지원실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안전·운영지원실장이 보안 상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담당관을 별도 임명한다. <개정 2021. 3. 29.>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3. 자체 보안점검 및 비밀소유 현황 조사
4.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
5. 기타 보안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보안담당관의 교체)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구 보안담당관명단 1부
2. 인사기록카드(신임보안담당관) 사본 1부
3. 명함판사진 1매
제8조(보안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① 본사 각 부서 및 국내외 조직망(사무소) 근무직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분임보안 담당관 및 보안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상기보직에 있는 자중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임명한다.
1. 분임 보안담당관 :
가. 본사 : 각 부서장 <개정 2015. 6. 1.>
(1) 실, 단 및 센터조직 : 각 실장, 단장 및 센터장 <개정 2015. 6. 1.>
(2) 팀제조직 : 본부별 주무팀장을 원칙으로 하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국내외 조직망(사무소) : 국내외 조직망의 장
2. 부분임보안담당관 <개정 2015. 6. 1.>
가. 실, 단 및 센터조직 : 주무팀장, 단, 주무팀장이 없을 경우 차선임자 <신설 2015. 6. 1.>
나. 팀제 조직 : 관할팀장 중 분임보안담당관이 단수 또는 복수로 지명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6. 1.>
3. 보안업무 담당자 : 본사 및 국내 조직망(사무소)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담당자를 지명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해외 무역관의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업무담당자를 직접 임명하되, 동 사실을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비밀처리담당자 : 보안업무담당자가 없는 팀조직은 팀별 비밀처리담당자를 둘 수 있다. 이 제도를 운용코자 하는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은 팀별 비밀처리담당자를 1명씩 추천받아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분임 보안담당관은 자체소관 업무의 범위내에서 아래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비밀 및 보안관리 감독 및 책임자가 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및 이행
2. 보안교육 및 진단, 데이터통신에 관한 업무
3. 비밀 및 대외비의 생산 및 관리
4. 통신보안자재의 운용 및 보관
5. 대외발송 통신문의 보안성 검토 및 통제
6. 보안점검 결과 및 비밀소유현황,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7.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부분임 보안담당관은 분임 보안담당관 유고 및 부재시 분임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대행하며, 분임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아래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업무등 각 부서의 비밀 및 보안관리 부책임자가 된다.
1. 비밀 및 대외비의 분류 및 보관상태 점검
2. 각종 비밀 및 보안관리 부철의 기록유지상태 점검
3. 약호자재의 보관상태 점검
4. 일일 보안점검 확인
5. 전산, 복사기, 팩시밀리, 데이터통신보안 관리상태 점검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검사항
④ 보안업무 담당자는 분임 보안담당관 또는 부분임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비밀의 생산 및 관리, 비밀및보안관리부철의 기록유지, 데이터통신 등 비밀 및 보안관리의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비밀처리담당자는 해당 팀 소관 비밀의 수발 및 처리의 실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보안업무시행계획의 수립운영) 보안업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매년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안담당관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수행지침을 시달받는 즉시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5. 2. 13.>
2.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안업무수행지침을 반영하여 각기 소관업무 기능에 따른 보안업무 시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3. 보안담당관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4.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시행계획서에 의거 연간 심사분석(별지 제3호서식)을 실시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각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문서보안 및 인원보안
제10조(일반문서보안) ① 모든 공문서는 관계직원만이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완결된 문서는 안전한 서류함(캐비닛, 파일박스등)에 보관하고 퇴근시에는 반드시 시건(施鍵)하여야 한다.
③ 모든 서류함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책임자(정,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① 국회·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협의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기획조정실로 일원화 한다.
②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중요 사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에 전량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 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별지 제7-4호서식)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책임관리자는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제14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충성심, 성실도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공사의 신원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2.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및 사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의2(신원조사의 의뢰) ① 신원조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 사장은 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내국인(복수국적자 포함) 및 재외국민
가.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5호서식)
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2. 외국인
가. 자기소개서(별지 제5-2호서식)
나. 여권사본 1부
다.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라.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③ 제2항의 신원진술서 제출을 위해 KOTRA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 신원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1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직원의 관리) ① 이 요령에서 임시직원이라 함은 공사가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파견회사와의 계약하에 한시 채용하는 임시용역원을 의미한다.
② 임시직원의 채용시에는 신원보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보안서약서(별지 7-3호서식)를 임용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인력파견회사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보증인은 1명으로 하되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2명으로 할 수 있다.
1. 보안서약서는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필히 징구해야 하며, 신원보증서 징구는 고용기간이 3개월을 넘어설 시에는 필수로 하되, 3개월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2. 신원보증서 징구 대신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현지사정에 맞게 영어 또는 현지어로 별도 자체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임시직원의 임명 또는 취역후 보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임시직원의 업무한계) ① 임시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노무직 또는 단순행정보조직에 국한하여야 하며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비밀문서의 수발 및 사송업무를 취급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직원에게 중요행정업무보조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담당업무의 내용
2. 업무보조의 필요성
3. 보안감독 방안
제16조(외국인 채용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업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 퇴직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사항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에 의거 서약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비밀의 보호
제1절 비밀의 구분
제18조(비밀의 구분 및 제목표시)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보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여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여 비밀에 준하여 취급한다.
③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19조(비밀의 취급)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등급 및 하위등급의 비밀을 수집, 작성, 관리, 분류(재분류 포함) 및 수발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함)를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와 그 협조문서의 범위내에 국한한다.
③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시행세칙 및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비밀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인가자란 전혀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자 뿐만 아니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도 인가받은 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에 대하여는 비인가자이며 그 이상의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라도 업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에 대하여는 비인가자이다.
④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등급의 변경 현황은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취급인가권자)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세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사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
제2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① 사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당해 비밀을 취급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비밀취급을 인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1. 신원조사결과 국가안보상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된 자
2. 기타 본의 아닌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비밀 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22조(서약)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해야 한다.
제23조(당연직 비밀취급인가)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감사, 부사장, 상임이사
2. 보안담당관
3. 분임보안담당관
4. 예비군 중대장
5. 해외근무직원 (무역관 주재요원 중 본사에서 파견한 자)
6. 부분임 보안담당관
7. 팀장
8. 보안업무담당자
9. 비밀처리담당자
10. 신북방·동북아팀 내 북한지역 업무 담당자 <개정 2021. 3. 29.>
11. 총무팀 문서담당 보직자
12. 총무팀 당직담당 보직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도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을 시행해야 한다.
제24조(비밀취급인가의 절차) ① 각 부서장 및 부설기관장(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 이하 같다)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 비밀취급인가신청서 1통(별지 제8호서식)
2. 서약서 1통 (별지 제7호서식)
3. 사진(2cm × 2.5cm) 2매(비취인가 중 필요시에 한함)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필요시에는 협의회에 회부)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사장에게 인가를 상신한다.
1. 직책상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2. 신원조사사의 결격여부(신원대장 대조)
3. 과거 보안사고 여부
4. 인사 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인가 경력
③ 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인가자 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
2. 비밀취급인가증(별지 제10호서식) 교부(인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관리
4. 인사기록에 반영
④ 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 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Ⅱ급 및 Ⅲ급비밀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따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않고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사유)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사내 전보발령의 경우(해외근무자의 국내근무발령은 제외)에는 당해부서장 또는 보안담당관인 현부서의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② 비밀취급인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로 인가가 당연 해제된다. <신설 2001. 5. 15.>
1. 퇴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2. 제23조 제1항 제5호의 해외근무자가 국내근무 발령을 받고 귀국한 때(본사 각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으로 보직되는 자 제외)
3. 비당연직으로 보직 변경시 : 보직이동으로 제23조에 열거된 당연직 비취인가자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26조(비밀취급인가 해제절차) ① 전조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가제청권자는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내에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해제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해제발령을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이 먼저 해제사유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해제요청에 관계없이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주선으로 삭제한 다음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고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7.>
⑤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시켜야 한다.
제27조(비밀취급 인가증의 회수) ①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인가증은 해제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인가제청권자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회수된 인가증을 파기한 후 인가대장 비고란에 파기일자를 기입하고 담당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①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발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서약서 1통
3. 사진 1매
4. 분실사유서(인가제청권자 확인요)
② 보안담당관은 분실사유가 과실 또는 부주의에 기인되었을 때에는 분실자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3절 비밀의 분류 및 파기
제29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동급 및 하위등급의 비밀분류권을 가지며 동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③ 전산장비로 비밀자료를 입·출력할 때에는 "정보보안업무세부운용지침"이 정한 세부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0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안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④ 비밀분류권자는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⑤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할 민감업무 수행 관련 사항은 비밀(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하며, ‘비공개’, ‘대외주의’, ‘秘’, ‘要보호’ 등의 형식으로 편법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31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기준은 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 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작성, 시달된 산업통상자원부 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 사장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전항의 분류기준에 의거 공사의 세부분류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분류의 일관성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부서 및 부설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수시로 보완, 시달하여야 한다.
④ 각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비밀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標紙)와 매면 상 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은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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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비밀 및 대외비는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
2. 비밀원본외 사본도 생산할 경우
3. 대외비 원본의 경우
4. 대외비 사본의 경우
③ 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表紙)의 양면에는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에는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서식의 비밀표지(表紙)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全)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첨부 문서가 있을 경우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⑦ 관리번호는 비밀문서 표지의 좌측 상단에, 사본번호는 우측 상단에 다음 규격에 의하여 기입한다.
제33조(기타의 비밀표시) 전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비밀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예고문) 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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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재분류 ‘일자’ 또는 ‘조건’은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⑤ 유첨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2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기입하며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제35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거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하며 발행자는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 원본에 대하여 년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며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사내 타부서에서 생산 접수된 소관비밀에 대하여는 수시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재분류 검토필 표시는 하지 않는다.
⑤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보호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자는 내부결재에 의거 예고문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재분류 사항을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사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해당 비밀문서와 합철하여야 하며, 원본 발행기관은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재분류 검토는 Ⅱ급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재분류 요청 등) ① 접수된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요청한다.
② 전항의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 후 전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는 또한 같다.
③ 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②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 직원이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타기관으로 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공사가 재분류한다.
⑤ 접수한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재분류 통고) ① 공사가 발행한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조건의 도래 전에 공사 직원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상급기관이 공사가 발행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하여 재분류를 통보한 때에는 그 비밀에 대하여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재분류 표지(標識) )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표시를 대각선으로 붉은 선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1. 발행처(원본 직권보관의 경우)
2. 접수처(사본 계속 보관의 경우)
③ 책자, 팸플릿,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 표지(表紙)의 비밀표지(標識)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차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하에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파기한 후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2개의 붉은 선을 긋고 파기란에 파기일자를 기록 날인하며, 파기확인란에는 참여자가 파기확인, 날인을 하고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파기는 원칙적으로 예고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근거를 그 비밀의 발행기관(또는 배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비밀원본 보존) ① 공사가 발행한 비밀(대외비 포함) 기록물의 원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절 비밀의 수발
제41조(비밀수발의 일반원칙) ①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직접 접촉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수발
3. 문서수발 계통에 의한 수발
② 비밀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2중봉투를 이용하되 내부봉투에는 비밀표지를 하고 외부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
④ 문서이외의 비밀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전항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대외수발은 문서수발계통에 의하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직접 발송할 수 있다.
⑥ 사내 각 부서간의 비밀수발은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비밀관리 기록부의 수령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⑦ 비밀수발 계통에 종사하는 직원은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임시직원 제외)이어야 한다.
⑧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오착 비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의 발송 절차) ① 발송할 비밀은 취급주무자가 문서수발담당자에게 직접 시행문과 원본을 함께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7호서식)의 수령자란에 문서수발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② 문서수발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 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부 및 배포선 등을 검토한 다음 비밀수발대장(별지 제18호서식)에 등재한 후 원본을 발송의뢰자에게 넘겨주고 비밀수발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③ 문서 사송원을 파견한 기관에 대하여는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비밀수발대장의 수령자란에 사송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후자의 경우에는 등기번호를 기입하고 등기 영수증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영수증) ① Ⅰ급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영수증(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영수증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할 때에는 문서수발 담당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각기 작성하여야 한다.
③ 비밀 송증 및 영수증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영수증의 접수일자, 이상시의 사유, 접수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송증과 영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되게 한다.
3. 영수증의 수신란에는 발송기관의 장을 기재한다.
4. 송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의 접수기관명을 기재한다.
④ 비밀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⑤ 비밀영수증을 반송 받았을 때에는 그 영수증과 분리하여 절취한 송증을 원안대로 첨부하여 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한 후 비밀영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의 접수절차) ①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수발담당자가 비밀수발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해당 주무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비밀수발대장의 수령인란에 날인을 받는다.
② 전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Ⅰ급 또는 Ⅱ급비밀의 경우 비밀영수증을 접수한 때에는 그 비밀과 영수증을 대조한 후 이상이 없을 때는 즉시 발행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영수증에 기재하여 반송하며 또한 그 비밀을 처리할 관계부서의 담당직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제5절 비밀의 보관, 관리
제45조(비밀의 보관단위)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중에도 Ⅰ급비밀은 타비밀과 혼합보관하여서는 안된다.
②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및 Ⅲ급비밀을 동일용기에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③ 비밀은 총무팀에서 통합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보관책임자의 책임하에 분산보관할 수 있다.
제46조(비밀의 보관방법) ① 비밀은 파괴나 휴대가 용이하지 않은 금고 또는 2중 캐비넷이나 이에 준하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일반 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②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용기의 열쇠나 열쇠번호를 2개(부)를 작성하여 1개(부)는 비밀보관 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부) 또는 마스터키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에 넣어 당직실 이중캐비닛에 보관한다. 마스터키 또는 열쇠에 부서명을 표기하여 비상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지침에서 지정한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이외의 자는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컴퓨터 등에 입력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된 폴더 지정, 비밀번호 부여,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보관책임자의 지정) ① Ⅰ급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집중보관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급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지정한다. 다만,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Ⅲ급비밀 보관책임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의 제청을 고려하여 보관용기 또는 보관장소의 수에 따라 수인의 비밀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책임자명부(별지 제20호서식) 또는 관련 정보를 포함한 형태로 정부책임자의 지정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① 보관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비밀은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 및 비밀대출부 등을 기록 유지한다.
②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단, 국내외 무역관의 경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생략토록 한다.)
제49조(비밀관리기록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단위 부서명을 기재한다. 정·부 보관책임자의 서명만 기재한다. 비밀을 재분류(등급변경 또는 파기)하였을 때 재분류를 실시한 근거를 기입한다.(예 : 직권, 예고문, 재분류 통고(문서번호)등)
①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 주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이송의 경우는 재분류란에 이송의 취지를 기재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存置)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명 :
④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상의 유효한 비밀을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다음 양식에 의거 구관리기록부상에는 보안담당관의 이기승인을 받고 신관리기록부상에는 보안담당관의 이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 관리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된 구관리기록부상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경우 구기록부의 관리번호는 주선2행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1. 10.>
제50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필경,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 제작 등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약호)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복제, 복사하지 못한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받은 때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公用)으로 사용할 때
② Ⅱ급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 발간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표지 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③ 비밀을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한 경우에 사본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제33조 제7항에 따른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사본에 예고문을 명시하는 경우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사본의 파기시기를 원본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복사, 발간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복제, 복사 또는 발간은 자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수 또는 부수의 방대함, 제작기술의 곤란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제51조에 의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1조(민간시설에 의한 복제, 복사)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복제, 복사, 발간할 경우에는 당해 비밀보관책임자가 25일전에 비밀발간 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조정한 후 승인한다. 단, 민간시설 선정은 보안담당관이 결정한다.
1. 비밀의 내용
2. 발간업체의 적부(*조달청장이 인가한 업체이어야 함)
3. 발간부수와 배포선의 타당성 여부
4. 입회자의 적격 여부
5. 유인시의 보안대책
② 보안담당관이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비밀의 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자체보안대책
6. 기타 참고사항
③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통제승인을 할 때에는 비밀발간통제부(별지 제22호서식)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고 파지, 활판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단일 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가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그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만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비밀문서의 분리는 비밀대출부(별지 제24호서식)에 그 기록사항을 등재한 후 취급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 분리된 비밀은 취급부서의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며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반환하여 예고문에 의한 종합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열람 또는 대출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대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 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22호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생산기관은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부(별지 제2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을 열람할 때에는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따로 비밀열람기록부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해당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상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
⑤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부 철을 그 비밀에서 분리시켜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당해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이때 승인권자는 보안담당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자는 승인받은 비밀지출승인서(별지 제26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③ 지출승인권자는 비밀지출의 승인전에, 보관책임자는 비밀의 교부전에 지출후의 보안대책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은 정상근무시간내의 공무에 한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비밀을 지출하여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국가정보원, 군방첩기관 또는 국외주재공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제55조(비밀의 인계) ① 공사가 해체되는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공사에서 자체 생산한 비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사장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하고 일과후는 다시 야간, 공휴일 등으로 구분한다.)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등)
③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근무자는 ②항에 의하여 작성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필요에 따라 비상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자가 전항의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전 직원에게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주지시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7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조사) ① 본사 각부서장 및 국내외 조직망(사무소)의 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공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공사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준수하여 보존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부(철)
6. 음어자재(보안장비 및 음어자재포함) 기록부 및 증명서
7. 암호자재 취급 담당자 인감등록서철
8. 기타 보안 관련 관리부철 (보안업무협의회 회의록, 비밀발간신청서, 비밀발간통제부, 보호구역출입자명부, 암호자재(보안장비 및 음어·약호자재포함) 점검대장 등)
제5장 통신보안 및 시설보안
제59조(국제통신 일반) ① 국제간의 통신은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2. 13.>
② 국제간의 통신문은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에서보다 상향 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외교통신망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통신할 수 있다.
④ 해외조직망의 장은 외교통신망활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지도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60조(국제전화, 팩시밀리 및 데이타 통신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아래 규정에 의거, 국제전화, 팩시밀리 및 데이터통신 사용을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팩시밀리 및 데이타통신이 설치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팩시밀리 관리 정·부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5. 7. 7.>
④ 국제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사전 점검 후 통화하여야 한다.
⑤ 팩시밀리 보안통제
1.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자료 등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 및 보안성을 사전 점검 후 송신하여야 한다.
가. 사용가능사항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는 공개된 단순자료
나. 사용불가사항
(1) 비밀, 대외비 및 통신보안 위규사항
(2)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내용
2. 삭제 <2005. 7. 7.>
⑥ 데이터통신 보안통제 : 데이터통신을 이용 통신문을 전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사전 점검 후 전송하여야 한다.
1. 비밀, 대외비 및 누설될 경우 국가기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여부
2. 주요인사의 방문일정
3. 통신보안 위규사항 해당여부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밀등 사용불가사항에 대해서도 평문으로 소통할 수 있다.
가. 인가된 보안자재 또는 보안장비 사용시
나. 인가된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시
다. 인가된 시설내에서의 운용시, 다만,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소통구간은 동일 시설내로 제한
(2) 장비간 통신케이블은 금속배관 파이프로 보호
(3) 중간단자 설치시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주 배전판 설치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
(5) 단자판은 보호용기등을 부착, 시건봉인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② "제한지역"이하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을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하고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③ 공사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한지역 : 공사가 사용하는 건물 및 사무실
2. 제한구역 : 사장실, 비상계획실, 특수자료보관 및 열람실, 기록보존실, 전산실, 중앙통제실
④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상황실, 통제부는 통제구역이 된다.
제62조(보호구역의 보안대책) 보호구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 및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2. 주야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제63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보안담당관
2. 제한구역: 동 구역을 관할하는 직원중 최선임자가 되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통제구역 : 소속분임보안담당관
제64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① 제한지역 : 근무시간 중 외래 방문객에 대하여는 신분증 등을 방문증과 교환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1. 제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에 다음과 같이 주서로 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구역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안내한다.
② 통제구역
1. 통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에 주서로 다음과 같이 통제구역표시와 출입통제 경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현장에 입회 감독하고 출입자 명부(별지 제26호서식)를 비치하고 출입통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청사보안) ① 각사무실의 최종퇴직자는 실내보안상태 및 화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보안점검표(별지 제27호서식)에 기재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청사내외를 순찰하여 전항의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수시로 제1항의 보안점검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수시 방화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소화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 비치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자체 비상연락망을 수시 정비하여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교육 및 보안조치
제66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채용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을지연습훈련에 대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1회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보안점검) ① 본사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날 점검기록부(별지 제28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 보관토록 한다.
1. 사내 현재원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파악
2. 소유비밀의 일체적 정리와 현황파악
3.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
4. 수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5. 사용통화의 제한
6.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실태 진단
7. 직무교육 실시
②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
4.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불법침입
②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소속부서장을 경유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비밀발행기관 및 재배포선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방첩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3.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이를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를 발견하고도 보고치 않는 자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④ 사장은 보안사고 발생의 전말과 조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특수자료의 취급
제69조(특수자료의 정의 및 관리책임자) ① 특수자료라 함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화필름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특수자료 취급지침(국가정보원 지침)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라 함은 공사 내 특수자료 전담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0조(특수자료 취급지침) 특수자료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6.28.>
이 요령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3.29.>
이 요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