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원사무처리요령
[시행 2021.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규정 , 2021.3.29., 일부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0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5. 2. 13.>
제2조(정의) ① "민원인"이라 함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13.>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이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공사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 2. 13.>
1. 허가, 인가등의 신청
2. 제증명의 청구
3. 각종 신고 및 등록
4. 이의 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5. 서비스 불만
③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개서한 민원 접수경로를 말한다. <신설 2015. 2. 13.>
④ "전자민원"이라 함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신설 2015. 2. 13.>
제3조(적용례) 공사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없는한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민원서류의 접수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는 총무팀에서 접수한다. <개정 2001. 9. 14.>
② 총무팀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9. 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서류중 그 처리가 총무팀 소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제5조(구술·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접수·처리)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 또는 전자민원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이를 접수(별지 제1호 서식)·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사가 그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증명서등의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1., 2015. 2. 13.>
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민원창구(별지 제2호 서식)로 이를 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 4. 1., 2015. 2. 13.>
③ 총무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전화 또는 우편·모사전송·컴퓨터 통신, 전자민원창구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정하여 총무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2002. 4. 1., 2015. 2. 13.>
제6조(서류의 이송) ① 공사 소관사항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공사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부서는 1근무시간이내에 총무팀을 거쳐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제7조(신청서등의 비치) 총무팀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팀에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별지 제3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01. 9. 14.> <개정 2002. 4. 1.>
제8조(민원사무편람) ① 총무팀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팀에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기준표(이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2015. 2. 13.>
② 전항의 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처리주무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및 공과금등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사항의 처리
제9조(처리기간) ① 처리소관부서는 접수 또는 배부받은 민원서류를 그 내용 성질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별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같다. <개정 2002. 4. 1., 2015. 2. 13.>
1. 삭제 <2002. 4. 1.>
2. 삭제 <2002. 4. 1.>
3. 삭제 <2002. 4. 1.>
4. 삭제 <2002. 4. 1.>
5. 삭제 <2002. 4. 1.>
6. 삭제 <2002. 4.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13.>
1.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완 또는 보정을 위하여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 또는 보정되어 도달된 날을 포함한다) <신설 2015. 2. 13.>
2. 실험, 검사, 감정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 <신설 2015. 2. 13.>
3.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부서가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신설 2015. 2. 13.>
4. 5명 이상의 민원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신설 2015. 2. 13.>
5. 선행사무(상부기관의 승인, 공사의 예산사정,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집단,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민원사무에 직접 관련된 공과금의 미납·민원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신설 2015. 2. 13.>
제10조(서류의 보완등) ① 총무팀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 또는 전화로 하되 민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② 민원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되, 민원인이 국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 또는 보정되어 국내에 도달될 상당 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제2항 후단의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민원사항의 처리) ①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의 미납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동일한 민원인이 제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담당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함은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서식(별지 제5호)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공정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하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총무팀은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2. 4. 1.>
제12조(기관간의 협조) ①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 또는 기타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또는 기타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조 요청기관이 정한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이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진행상황 및 응신예정일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제14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공사이외 타기관이 관련되는 민원사항으로서 이를 공사가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그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별도규정에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황의 처리를 완결한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의 허가, 인가등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첨부서류의 한정)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처리지연의 신고)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초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에게 그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3.>
② 민원사무심사관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신고사유에 대한 처리상황 및 당해사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한 조치상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제4장 민원사무의 통제 등
제18조(민원사무심사관)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총무팀장이 되며,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 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직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처리기간의 경과등 법령 또는 규정 위반사항과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과 함께 사장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민원사무심사관의 명의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발부한다.
제18조의2(민원후견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협조 및 결과의 안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13.]
제19조(처리상황의 검열) 사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이상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사황에 대한 조치) 사장은 민원사무의 처리 상황을 검열한 결과 중대한 법령 또는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당해사무를 담당한 직원,그 직근상급자 및 민원사무심사관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5. 2. 13.>
제21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 개정 2015. 2. 13.>
부칙 부 칙 <제9999호, 1969.3.15.>
이 규정은 196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6.8.22.>
이 요령은 198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9.14.>
이 요령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4.1.>
이 요령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2.13.>
이 요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3.29.>
이 요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