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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규정[시행 2021.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규정 제4호, 2020.12.30., 일부개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070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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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규정
[시행 2021.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규정 제4호, 2020.12.30., 일부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07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공사"라 한다)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감사지원부서의 자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2. 비위사건·사고의 조사·처리 등 직무감찰 및 복무기강에 대한 감사 <개정 2020.12.30.>

3. 주무기관의 장이 지시하거나 사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4.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5. 기타 관계법령, 공사의 정관 및 다른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본사, 국내외 조직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사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기준, 공사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감사와 감사지원부서

 제5조(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공사의 의결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결시에 감사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사장간의 소송 등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③ 감사는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요구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요구 및 조회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④ 감사는 감사업무의 수행상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 내·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이들을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의무와 책임) ①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감사 지원부서) ① 사장은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전담할 부서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감사실"및"감사인"이라 한다) 과 준법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을 감사 소속하에 둔다.

② 감사실은 감사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감사실 요구예산의 삭감 시에는 예산편성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 <개정 2018.12.14.>

④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장에게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인 또는 사장과 협의하여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권한 위임) ①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직무의 일부를 감사실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지원부서의 장(이하"감사실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임의 범위는 감사규정시행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10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임명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예산·회계, 감사, IT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공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기타 감사가 위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5.24.> <개정 2018.05.24>

1.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8.05.24.>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5.24.>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최근 2년간 근무평정 능력평정점이 연속하여 하위 10%에 포함되는 자) <개정 2018.05.24.>

4. 수습(조건부) 임용중인 자 <개정 2018.05.24.>

5.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신설 2018.05.24.>

③ 감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인력을 예비감사 인력풀로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인의 임명 및 전보) ① 감사인에 대한 임명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장이 타부서에 우선하여 행한다. 다만, 감사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법령의 위반 및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감사인의 감사실 근무 연한은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순환근무 등 감사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4>

 제12조(감사인의 자세) ① 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대상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대상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과 감사인은 감사대상 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에게 감사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 대하여는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우할 수 있다.

② 감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실에 2년 이상 근무한 감사인이 타부서로 전보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전부개정 2020.12.30.]

 제14조(감사대상 부서의 협조) ① 감사대상부서 및 그 소속직원이 감사인으로부터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감사인은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이나 해당 직원으로부터 증거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확인) 감사인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장부와 대조 확인하고 감사대상 직원에게 기명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불응시 조치)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감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따른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 사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종류와 감사계획 수립

 제17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부서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컨설팅감사: 전사적 또는 각 사업부서 단위별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및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현업과 공동으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하는감사 <개정 2018.12. .> <개정 2018.12.14.>

6. 복무감사: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18.12.> <개정 2018.12.14.>

7. 일상감사 : 공사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개정 2018.12.> <신설 2018.12.14>

 제18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서면감사는 감사상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여 감사하는 것이며, 서면감사가 완료된 서류 등은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실지감사는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대상부서에 출장하여 실시한다.

 제19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0일까지 공공감사시스템을 통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20조(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의 사전예고) ① 감사는 감사실시 통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1. 감사의 종류

2. 감사범위 및 기간

3. 감사인원

4.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실지감사 개시 7일전까지 감사 대상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지한 후 실시한다. 다만,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는 제19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 수립시 감사 대상부서가 중복으로 감사를 받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예비조사) ① 감사는 감사목표 달성과 감사정보 수집을 위하여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업무현황, 문제점 파악 등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 대상부서의 장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제23조(감사의 기준) 감사는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기준

 제24조(감사일지) 감사는 감사가 별도로 정하는 양식의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증거서류의 요구) ① 감사결과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사유를 듣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업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6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를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처분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5. 관계직원의 공적 사항에 대한 포상 건의 등

② 사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의 변상책임의 판정은 제1항 제3호 관계직원에 대한 변상요구를 갈음한다.

④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한 경우 사장은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① 감사는 감사결과 처분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감사실 내에 감사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27조의2(감사심의변호인) ① 피감인은 징계 처분 요구가 예상되는 감사결과 처리 방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심의변호인을 추천·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심의변호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신설 2020.12.30.>

 제28조(조치결과의 회신) ① 사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분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1. 변상요구 : 변상책임자가 변상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

2. 징계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신

4. 개선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신

5. 주의 및 경고, 현지조치 :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신

② 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장에게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는 공사 임직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사장에게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을 요구하는 면책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부서의 장 또는 관련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28조에 따른 조치결과가 처분내용과 다르거나 관계부서의 장 또는 관련자의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내에 관계부서의 장 또는 관련자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요구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 또는 관련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서의 장 또는 관련자가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내에 감사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고 및 그 밖의 업무

 제31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주무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적한 사항 이외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의 적정여부를 명기하고 불확실한 사안은 이를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연간감사보고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보고 및 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감사조서의 보관 및 관리) ① 감사는 감사조서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외보고서 사전검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사고의 보고)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24.>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장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5.24.>

1. 회계관계직원 및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신설 2018.05.24.>

2. 현금·물품·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을 발견된 때<신설 2018.05.24.>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05.24>

 제36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체없이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외부감사 수감보고) 각 부서 및 국내외 조직망의 장은 정부의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외부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감상황을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기관명

2. 감사 또는 조사인의 직위 및 성명

3. 수감 또는 피조사일시 및 기간

4.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와 내용

5. 기타 참고할 사항

 제38조(언론보도 등 보고) 각 부서 및 국내외 조직망의 장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비리 및 범죄 등과 관련된 언론보도, 취재협조 및 자료 제공시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는 감사인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개정 2018.12.14.>

② 감사는 감사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훈련비 예산범위 내에서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실 요구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 <개정 2018.12.14.>

③ 감사 및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규를 숙지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신설 2018.12.14>

 제40조(예방감사활동)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주요계약의 입회, 공사의 감독 및 관찰 등의 예방감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외부감사의 총괄) 공사가 받는 외부감사 중 제2조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감사가 총괄한다.

 제42조(회계감사의 기준)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회계처리의 원칙은 「공공감사기준」제31조를 따른다.

 제43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4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부      칙 <제4호, 2020.12.30.>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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