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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시행 2022.1.1.]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04호, 2021.12.29., 일부개정]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052-704-7445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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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
[시행 2022.1.1.]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04호, 2021.12.29., 일부개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052-704-7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진폐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장"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2. "진폐심사회의"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7에 따라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3. "진폐근로자 자녀"란「진폐업무 처리규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학금"이란「진폐업무 처리규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5. "장학생"이란 이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진폐업무처리의 관할)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과 규칙 제31조의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는 이사장이 처리한다.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이직자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규칙 제32조의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이 법 관련 업무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는 진폐근로자 거주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21. 1. 19.>

③ 규칙 제27조의 건강진단비용에 관한 업무는 건강진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④ 삭제  <2011. 1. 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진폐보상부가 소속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신설 2021. 1. 19.>

1.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종전규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포함) 지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통지, 제18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송부에 관한 업무

3.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에 관한 업무

4. 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검사 통보 및 작업전환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의 통보에 관한 업무

5.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오지급금 환수 대상자 확정에 관한 업무

 제4조(진폐재해위로금 등 청구방법) ① 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 및 영 제14조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폐근로자가 관할 이외의 소속기관장에게 진폐재해위로금 등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민원서류를 신속히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진폐근로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진폐심사의사

 제5조(위촉 등) ① 이사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이하 "심사의"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는 비상근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를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2. 23.>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위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청렴서약서

3. 해당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의2(해촉) 이사장은 심사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를 해촉할 수 있다.

1. 「의료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등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학적 자문 또는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제9호서식의 진폐심사의사 청렴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사장이 심사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비밀의 엄수) 심사의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당 등) ① 심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심사의가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의 일반직 2급 직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장 진폐건강진단

       제1절 건강진단 절차 및 방법

 제8조(이직자건강진단 실시주기 등) 공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이직자건강진단을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직자가 규칙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진폐관리구분판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분진작업경력 및 병력 통보)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병력 등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절 건강진단비용청구 등

 제10조(건강진단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지역본부장은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규칙 제13조 검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비용의 청구와 지급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3장 진료비·약제비 청구 및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실시 인원의 적정성(근로자여부, 임금대장, 출근부, 그 밖의 증빙자료에 의한 근로자수 확인)

2. 검진인원에 대한 사업주 확인 여부

3. 발급 소속기관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 1쪽면 사본(건강관리수첩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삭제  <2011. 1. 3.>

5. 진폐관리전산망을 통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건강진단 경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 지역본부장은 건강진단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칙 제13조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장이 현지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2.「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료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언론보도나 진료비 부정·부당청구 신고 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라 진폐요양의료기관이 진료비 현지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건강진단비용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역본부장은 건강진단 비용의 심사, 현지조사 등에서 규칙 별표 4 제2호의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진폐건강진단에 따른 진단수당 및 이송료의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건강진단 기간(「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제9조의2의 검사기간 이내)의 진단수당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6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차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자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된 이송료는「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11절 이송료 산정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진폐관리구분판정

 제12조(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은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진폐심사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 별표5에 따라 결정한다.

② 삭제  <2011. 1. 3.>

 제13조(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 소속기관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를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3.>

 제14조(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2조제1항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고,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관리카드)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를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작성하고 개인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 카드 관리는「보상업무처리규정」제7장 보험급여원부의 관리를 준용한다.

       제5장 심사업무처리

       제1절 심사청구

 제16조(심사청구인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위의 승계) ① 이사장은 법 제19조의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심사청구인이 사망(심사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소멸·합병)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청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심사청구인이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려는 때에는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서가 공단 본부 또는 관리구분판정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는 그 접수받은 기관은 심사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분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청구서의 송부) ① 소속기관장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송부할 때에는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과 건강진단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연장 사유 통보) 이사장은 심사청구 결정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심리 및 결정

 제20조(심사청구의 검토) 이사장은 심사청구서가 송부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

2. 심사청구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누락되어 보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심사청구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21조(심사청구서의 보정) 이사장은 심사청구서에 보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 이사장은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의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심사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심사의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청구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사청구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의가 심사청구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의가 심사청구에 대상이 된 관리구분 판정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심사청구인은 심사의에게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의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심사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이사장이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주문 및 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서 원본은 보관하고,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 및 소속기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의 효력은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④ 심사청구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심사결정서가 반송된 때에는 원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여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제25조(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고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장 진폐위로금 등 지급

 제26조(작업전환수당 신청 및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을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전환조치 사항이 확인되면 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을 지급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유족이(이하 "유족"이라 한다) 규칙 제42조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제27조(진폐재해위로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소속기관장은 진폐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따른 유족이 규칙 제40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1. 본인 또는 유족 여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4. 손해배상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유족이 규칙 제42조의 미지급위로금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1. 유족 여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4. 사망 여부

5. 손해배상 여부

③ 소속기관장은 진폐재해위로금이 신청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등급 결정 여부를 확인 후 법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개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2010.11.2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률 시행 후에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진폐근로자가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절차 등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방법, 절차 등을 따른다.

 제27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4조의3제7항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공단의「개인정보 보호규정」및「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위로금 등 과오지급금 정산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진폐재해위로금(종전규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문에서 같다)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등이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지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아 과오지급금 환수 대상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를 확정·관리

2.「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국고금반납고지서를 지체 없이 발부하여 납부자에게 송부한 후, 환수한 금액은 해당 예산과목에 반납 조치

3. 납부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반환의 소제기 의뢰 등 조치

③ 서면에 따른 국고금반납고지서의 고지방법은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지급금을 환수하기로 확정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 관할 지역본부장(소속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회수업무 담당부서장을 말한다)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9.>

⑤ 제4항에 따라 이관받은 지역본부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민사채권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9.>

       제7장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제29조(지급대상) 삭제  <2011. 1. 3.>

 제30조(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진폐근로자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지급신청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② 소속기관장은 진폐근로자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동일 소속 학교의 2회분 납입금부터는 학교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등록금 내역서를 제출받아 지급한다.

 제31조(신청기간 등) ① 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신청기간은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②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신청기간은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로 한다.

 제32조(선발) ① 소속기관장은 제31조에 따라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진폐업무 처리규정」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인 및 장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장에게 장학생 선발 결과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33조(장학금 지급변경 등의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장학생이 전학 등으로 소속학교가 변경되거나 복학·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소속학교 변경일 또는 복학일·재입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급변경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변경 등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학교의 장에게 장학생 선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장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등록금 내역서를 제출받아 해당 납입금의 납입시기에 장학금을 장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으로 선발된 진폐근로자 자녀가 장학금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해당 소속 학교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진폐근로자 자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제35조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장학생과 소속 학교장에게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장학금 지급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지급중지) 소속기관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진폐근로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납부금에 상당하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3. 휴학, 자퇴 등으로 납입금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4. 학교장의 지급중지 요구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소속기관장이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

 제36조(지급중지의 해제) 소속기관장은 제35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진폐근로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재지급 할 수 있다.

1. 지급중지 후 해당 학교에 복학한 경우

2. 지급중지 후 다른 학교에 전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7조(장학금 회수) ① 소속기관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 또는 장학생이 제3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납입금의 전부를 회수하고, 납입금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를 회수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지급대장의 비치 등) 소속기관장은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학금 지급대장에 장학금 지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신청서 등 장학금 지급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496호,  2009.9.9.>

 이 규정은 2009. 9. 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31호,  2011.1.3.>

 이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진폐건강진단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81호,  2016.12.23.>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58호,  202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직제규정시행세칙」(제58차 개정)의 관련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04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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