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시행 2020.10.28.]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233호, 2020.10.28., 일부개정]
일가정양립지원부, 02-2670-04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9조, 제78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및 고용노동부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어린이집 등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어린이집 등"이란 고용노동부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이하 "예규"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공공직장어린이집(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직장보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0. 28.>
2. 삭제 <2020. 10. 28.>
제3조(업무관장) ① 직장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본부(지원센터를 포함한다)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이하"지역본부(지사)"라 한다) 간 업무를 구분한다. <개정 2020. 10. 28.>
②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0. 10. 28.>
가. 사업계획 수립
나. 수요에 관한 조사 <개정 2020. 10. 28.>
다. 지원 신청서 접수 <개정 2020. 10. 28.>
라. 대상자 결정 <개정 2020. 10. 28.>
마. 지원금의 배정 신청·지급 <개정 2020. 10. 28.>
바. 지원취소 결정 및 반환금 회수
사. 삭제 <2020. 10. 28.>
아. 사업 지도·감독
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및 선정 <개정 2019. 4. 17.>
차. 지원 사업장 운영실태 확인 점검 <개정 2020. 10. 28.>
2.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28.>
3. 공공직장어린이집 신규 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28.>
4. 지원센터 설치·운영 <개정 2019. 4. 17.>
③ 지역본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되, 제3호와 제4호는 지역본부에서 관장한다.
1.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협조, 지도·감독(본부가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7. 5. 23.>
2. 공공직장어린이집 신규 부지 추천
3. 공공직장어린이집 신규 부지 매입 계약 체결
4.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 회계 관리 <개정 2017. 5. 23.>
제4조(적용범위 등) 직장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8.>
제5조(대표사업주의 요건 등) ① 예규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주단체가 조합, 협의체 등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0. 28.>
1. 비영리 법인(단체)
2. 정관 등에 참여사업주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주목적으로 명시
3. 보육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등 수수료를 단체 내·외 사업장에서 받는 등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것
② 예규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단체를 구성할 때에 사업주단체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운영협약을 체결하거나 단체의 정관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10. 28.>
1. 시설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사업주 및 참여사업주
3. 시설 투자비용(설치비용 및 운영비용 분담 기준 및 부담비율)
4. 시설 이용 기준 및 이용 비율
5. 시설 소유권 및 운영관리 권한
6. 제4항에 따른 대표사업주의 권한과 책임 동의
7. 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책임 및 비용 부담
8. 청산 시 권리와 의무 등
③ 예규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1.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단체의 대표
2. 해당 사업주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도 대표사업주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3.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표사업주는 예규 제2장의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수령의 주체가 되고, 예규 제38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지원금 반환 책임을 지는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개정 2020. 10. 28.>
⑤ 사업주단체가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선정된 대표사업주를 다른 참여사업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선정되는 대표사업주는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피보험자(해당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녀는 제외) 자녀의 보육수요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공단이 승인하는 대표사업주는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제2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제1절 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제6조 삭제 <2020. 10. 28.>
제7조 삭제 <2020. 10. 28.>
제8조 삭제 <2020. 10. 28.>
제9조 삭제 <2020. 10. 28.>
제10조 삭제 <2020. 10. 28.>
제11조 삭제 <2020. 10. 28.>
제12조 삭제 <2020. 10. 28.>
제13조 삭제 <2020. 10. 28.>
제14조 삭제 <2020. 10. 28.>
제15조 삭제 <2020. 10. 28.>
제16조 삭제 <2020. 10. 28.>
제17조 삭제 <2020. 10. 28.>
제18조 삭제 <2020. 10. 28.>
제19조 삭제 <2020. 10. 28.>
제20조 삭제 <2020. 10. 28.>
제21조 삭제 <2020. 10. 28.>
제21조의2(지원대상자 제외) 예규 제26조제2항제3호의 각 호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0. 28.]
제22조(지원금의 종류별 산정방법) ① 예규 별표 1에 따른 ‘시설 건립비 및 시설개보수비’산정에 해당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비 및 감리비
2.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및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3. 시설 부지 내 전기, 가스, 상하수도, 조경, 울타리, 실외놀이터 바닥, 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기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4. 시설 부지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
5.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인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수수료 <개정 2020. 10. 28.>
② 예규 별표 1에 따른 ‘시설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시설투자에 필요한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입면적 대비 지원 대상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시설 매입비로 인정한다.
1. 건물 과세표준시가에서 인정하는 건물가액
2. 실 거래가액에 따라 건물매입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3. 건물과 토지매입비의 분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개정 2020. 10. 28.>
③ 예규 별표 1에 따른 ‘시설 전환비’를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서 토공 및 기초공사비, 골조공사비, 조적공사비, 지붕 및 홈통공사비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0. 28.>
④ 예규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를 산정할 때에는 탈부착 되는 소모성 비품이나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 10. 28.>
⑤ 예규 별표 1에 따른 ‘교재교구비’를 산정할 때에는 놀이터 조성을 위한 공사비, 붙박이 가구, 주방용품, 조리실 및 세탁실에 사용되는 전자제품, 소모성 비품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0. 10. 28.>
제23조(설치비 지원사업 시기 및 신청) ① 이사장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의 설치비 지원 신청 시기를 분기나 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예규 제29조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예규 별지 제5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③ 예규 제29조제1항제2호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예규 제29조제1항제3호의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예규 제2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사업주는 제2항에서 정한 관련서류 중에서 대표사업주선정동의서(공동운영협약서 포함), 보육수요조사, 근로자 및 보육아동현황 등의 자료 제출 기간을 지원금 잔금지급 신청 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제24조(신청서 보완 및 반려) ① 이사장은 예규 제29조의 지원신청 또는 예규 제33조의 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보육수요조사, 근로자 및 보육아동 현황, 자산과 부채 현황, 보육 영유아 충원계획서, 운영예산안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따른다. <개정 2020. 10. 28.>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즉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1. 투자계획서상 시설설치운영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2. 예규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신청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9. 4. 17.>
5.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자진철회 하는 경우
제25조(사업타당성 검토) 지원센터장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로부터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예규 제30조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보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신청 사업장이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예정자로 선정하고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삭제 <2019. 4. 17.>
③ 이사장은 제25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결과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그 결정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고,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④ 이사장은 매년 예규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또는 자문기관의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제27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① 이사장은 예규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지원재원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시 신청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원예정자 보고의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규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지원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지함에 있어 지원금의 지급목적 달성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⑤ 이사장은 예규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투자비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예규 제32조의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전까지 지원결정 예정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제28조(지원금 지급 신청) ① 이사장은 예규 제3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규 제35조에 따른 채권확보 내용 및 신청서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예규 제33조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잔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규 제35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의 보험가입기간 및 예규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보증기간을 예규 제35조제2항의 가입기간에 그 경과일수를 더한 기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20. 10. 28.>
③ 제2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투자완료일까지 투자를 완료하고 예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실적신고서를 붙여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 제2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사업주는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대표사업주선정동의서(공동운영협약서 포함), 보육수요조사, 근로자 및 보육아동 현황 등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④ 이사장은 지원대상자가 잔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규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투자완료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금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예규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투자비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제27조제5항의 지원결정 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으로 채권확보와 관련한 예상보험료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⑦ 제6항에 따른 채권확보와 관련한 예상보험료 산출을 위한 가입기간은 투자완료 예정일로부터 1,855일(예규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지원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85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예정 금액의 110%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투자기간 연장 등으로 투자완료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투자완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7.>
⑧ 삭제 <2020. 10. 28.>
⑨ 예규 제33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예규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제29조(지원금 지급 및 통지)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배정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제29조의2(부기등기 및 중요재산 보고 등) ① 예규 제35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인 부동산의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원시설의 등기 전까지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삭제 <2020. 10. 28.>
③ 지원대상자는 부기등기를 완료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으로 등록·보고하여야 하며, 완료 즉시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④ 이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중요재산 등록 및 부기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⑤ 예규 제34조에 따른 지원금을 1천만 원 이상 지급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38조에 따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8.>
⑥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 불이행 및 허위공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4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제30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삭제 <2020. 10. 28.>
② 이사장은 예규 제36조제7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견제출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원결정을 취소할 경우 반환금액과 기한 및 반환방법을 분명하게 적어 사업주(또는 대표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③ 삭제 <2020. 10. 28.>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 통지를 받은 사업주나 대표사업주가 반환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규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증보험사업자 또는 금융기관, 예규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기관에 반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8.>
⑤ 예규 제3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공단에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또는 대표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제31조(투자계획 변경) ① 이사장은 예규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투자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이사장은 제1항과 예규 제37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간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기간은 지원신청 시 제출한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8.>
제32조(변경사항 신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예규 제37조의2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3.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사본(대표사업주 또는 참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4. 공동운영협약서 사본(참여사업주 또는 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33조(확인 및 점검) ① 이사장은 예규 제37조의5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예규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장 관리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③ 이사장은 예규 제36조제8항 및 예규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④ 이사장은 「고용보험법」 제108조부터 제110조까지 및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및 예규 제37조의5에 따라 지원신청사업장 및 지원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고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 및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제34조(교재교구 폐기처분) ① 예규 제37조의4에 따라 지원받은 교재교구(지원받은 설비·비품 포함)를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대표사업주는 폐기대상, 폐기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교재교구 폐기처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나 대표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제2절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대상자 공모 사업
제35조(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시기 및 절차) ① 이사장은 예규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지원 신청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도 중 공모 시기와 절차를 정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는 이사장에게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이사장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③ 삭제 <2019. 4. 17.>
제36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부(또는 지원센터)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7.>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외부위원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되,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1.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관계자
2. 공단의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급 직원
3. 지원센터장
4. 노사·여성·직능단체 등 관계자
5. 보육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6. 그 밖에 어린이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7조(선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17.>
④ 선정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9. 4. 17.>
⑤ 위원이 신청 사업주(참여사업주를 포함한다)와 친족관계인 경우 등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사·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7.>
⑥ 제5항에 따른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7.>
⑦ 선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심의로 진행하며, 참석한 위원은 다음 각 호가 명시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 사업장(참여사업장을 포함한다) 정보 및 결정사항에 대한 기밀유지
2. 제5항에 따른 회피사유 의무 및 미회피시 조치사항
3. 회의록에 대한 확인 절차 및 의무 <신설 2019. 4. 17.>
⑧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4. 17.>
제38조(지원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선정위원회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1.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근로자의 수 <개정 2020. 10. 28.>
2.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3.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주의 대표성 및 재무능력,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4.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9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지원대상자 선정) 이사장은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선정된 대상자가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예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1조(대상자 선정 취소 및 대체 선정) ① 이사장은 지원대상자를 이미 선정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등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2. 지원신청기간 내에 전체 또는 일부 사업주의 탈퇴 등으로 예규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0. 10. 28.>
3. 부득이한 사유 없이 예규 제29조의 지원금 신청 시기를 경과한 경우 <개정 2020. 10. 28.>
4. 지원대상자가 자진 철회한 경우
5. 예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0조 후단의 예비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할 수 있다.
제42조(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등) ① 이사장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선정 취소 또는 대체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모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모신청자에게 선정 또는 대체선정 통지 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③ 이사장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때 지원대상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제43조(투자계획 변경) 이사장은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대표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장소 등 주요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3. 투자계획 변경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당시 신청금액 또는 보육대상 아동수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 4. 17.>
제3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제43조의2(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신청 등)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지 아니한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 또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중에 사업주단체를 구성한 대표사업주가 예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예규 제42조제7항 단서에 따른 지원금의 상계처리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장은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할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상계처리 또는 납부를 명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횟수를 조정한다. <신설 2020. 10. 28.>
제43조의3(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신청) ① 예규 제4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예규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분기 운영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예규 제4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운영비에서 제외되는 품목 및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4. 17.>
③ 예규 제43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원금의 상계처리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장은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할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상계처리 또는 납부를 명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횟수를 조정한다. <신설 2020. 10. 28.>
제43조의4(신청서 보완 및 반려) ① 이사장은 예규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따른다. <개정 2020. 10. 28.>
③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즉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1. 예규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신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자진철회 하는 경우
제3장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제44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① 예규 제46조에 따른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는 예규 제46조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2. 공단의 해당업무 담당 국장
3.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단의 직원
4. 예규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기관이 추천하는 자
③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는 건립지역과 우선순위를 심사함에 있어 예규 제4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이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한 위원은 다음 각 호가 명시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 자치단체 관련 정보 및 결정사항에 대한 기밀유지
2. 제5항에 따른 회피 의무 및 미회피시 조치사항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45조(운영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예규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해당 학년도 운영계획을 매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어린이집별 보육정원, 교직원 정원 및 예규 제52조에 따른 저연령 아동에 대한 보육확대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하는 특수보육서비스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시설의 운영) ① 이사장은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상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정 교직원 외에 추가로 교직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의 채용, 복무, 보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제47조(지도 감독) ① 이사장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지사)장의 지도감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② 지역본부(지사)장은 해당지역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란 이사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관련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업무 협조)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은 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제4장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제49조(지원센터의 설치) 삭제 <2017. 5. 23.>
제50조(지원센터의 기능) 삭제 <2017. 5. 23.>
제51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이사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예규 제55조에 따른 직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원은 센터장, 소장, 선임연구원, 보육연구원 등으로 한다. 다만, 일부기능만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채용, 복무, 보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지도감독) 삭제 <2017. 5. 23.>
제53조(서류의 이관 등) 삭제 <2017. 5. 23.>
부칙 부 칙 <제5호, 2020.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융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여 받은 자에 대한 지급 및 이자 상환 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