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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시행 2022.3.30.]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20호, 2022.3.30., 일부개정]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052-704-732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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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시행 2022.3.30.]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20호, 2022.3.30., 일부개정]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052-704-73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된 임금채권보장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 또는 재직근로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3. 30.>

2. "미수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3. "변제금"이란 법 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공단이 근로자에게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해당 사업주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때에 해당 사업주가 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을 말한다.

4. "관리정지"란「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제1항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제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절차나 지급명령신청,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신청, 배당신청 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3. 30.>

5. "소멸정리"란「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공단이 해당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신설 2022. 3. 30.>

7. "간이대지급금(판결등)"이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간이대지급금(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22. 3. 30.>

8. "간이대지급금(진정등)"이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이대지급금(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22. 3. 30.>

 제3조(적용범위) 임금채권보장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임금채권보장업무

       제1절 대지급금지급

 제4조(도산사실통보서 접수·관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통지서 및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속기관장은 이를 전산에 입력하고 도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제4조의2(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대리인의 선임 등) ① 청구인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2.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기재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3(대리의 범위) ① 제4조의2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이하 "간이대지급청구서"라 한다) 작성 및 접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수령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으로서 영 제18조의2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도 간이대지급금의 수령인이 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간이대지급청구서 및 대리인 선임 신고서 접수 이후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대지급금 지급업무처리 관할) ① 대지급금 지급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2. 3. 30.>

1. 도산대지급금: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소속 사업을 관할하는 기관

2. 간이대지급금(진정등):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이하 "체불확인서"라 한다)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

3. 간이대지급금(판결등): 체불확인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하되,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채무자)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관

② 무면허 건설업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본사무소) 관할 기관에서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처리한다. 다만, 본사무소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본사무소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처리한다.

③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체불기간에 다수의 공사현장 소재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관할 기관에서 처리한다. <신설 2022. 3. .>

④ 소속기관장은 접수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이하 "도산대지급청구서"라 한다) 또는 간이대지급청구서가 다른 기관 관할인 경우 지체 없이 청구서와 모든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6.>

⑤ 제4항에 따라 도산대지급청구서를 이송한 소속기관장은 그 청구서를 공단으로 송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송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간이대지급청구서를 이송한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이하 대리권이 있는 범위의 사무에 관해서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이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청구서류 접수 및 확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대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소속기관장은 도산대지급청구서 처리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소속기관장은 첨부서류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에는 이를 청구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대지급청구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간이대지급청구서 처리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9.>

④ 삭제  <2022. 3. 30.>

⑤ 근로자의 사망으로「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다수일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표자 선임계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⑥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하여「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호가목의 판결문 등 정본을 제출한 청구인이 판결문 등 정본 사용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간이대지급금 청구서 등의 보완 및 반려 등) ① 제6조에 따라 간이대지급청구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흠결로 인하여 대지급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보완을 요구받은 청구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연장의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해진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간이대지급청구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의3(간이대지급금 산정) ①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의 법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7조의1제2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지급받지 못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급여(이하 "체불 임금등"이라 한다)의 전체 금액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1.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 임금등에서 우선 산정

2. 발생 시기가 같은 체불 임금등이 산정 대상이 되는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체불 임금등 합계액에서 각 체불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있는 경우 포함)·퇴직급여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대지급 임금등 산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율을 산정할 경우 같은 달에 있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다시 일할계산을 한다.  <개정 2021. 8. 26.>

③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월(년)별 체불 임금등 내역 중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이 있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 지정 확인서를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1.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등 집행권원 및 체불확인서

2.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방지를 위해 확인하는 관계서류 및 관계전산망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2. 3. 30.>]

 제6조의4(수령액 차감 기준) ①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전 사업주로부터 임의변제의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 또는「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등 법령상의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에 따른 임금등 청구권을 신고하여 배당(배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령금액을 체불 임금등 전체 금액에서 차감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로부터 임의변제의 목적으로 수령하였으나,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확정된 소송비용, 집행권원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조에서 "소송비용 및 이자"라 한다)을 차감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사업주의 의사표시대로 최종 3월(년)분 또는 특정 월(년)의 체불 임금등 원금으로 차감

2. 사업주로부터 임의변제의 목적으로 수령하였으나,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소송비용 및 이자를 차감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먼저 발생한 체불 임금등부터 차감

3. 법령상의 절차를 통해 배당(배분)받은 경우: 배당(배분)받은 금액 중 우선권에 따라 지정된 변제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차감

② 제1항의 차감 대상 금액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제7조의2제1항 포함)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권원 확보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전 체불 임금등에 대해 수령한 금액

2. 법 제7조제1항제5호(제7조의2제1항 포함)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전 체불 임금등에 대해 수령한 금액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사업주가 소송비용 및 이자, 체불 임금등 원금 충당 순서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에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이「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변제금 사전 충당내역 확인서 및 수령 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동의하에 사업주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수령위임사실 조사 확인)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18조의2에 따라 청구인이 그 가족에게 대지급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지급금수령위임장 첨부여부,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와 그 누락여부, 청구인과 수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장이나 우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② 영 제18조의2제1항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란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조회결과 등을 통해 청구인이 직접 대지급금을 수령하기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 9.>

 제8조(위임수령액 확인·감독)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의 의사와 다르게 대지급금의 위임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단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이 전액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

 제9조(대지급금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청구인의 고용관계를 확인하는 등 부당이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②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지급금 지급 지연통보) ①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대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② 소속기관장은 간이대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7.>

 제10조의2(대지급금 지급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를 하는 경우, 일부지급과 부지급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통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희망한 방법에 따라 일반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고용노동부「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또는 이 규정 제4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청구인과 함께 수임인 또는 대리인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또는 일부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청구인별 대지급금표를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대지급금 지급현황 보고) 규칙 제14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현황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 1.>

       제2절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

 제12조(청구권 대위행사 관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이하 "청구권"이라 한다) 대위행사업무는 제5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소속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변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장은 권역별로 대위행사 담당 소속기관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② 같은 사업주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둘 이상의 기관 관할에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변제금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3. 30.>

1. 법인 사업주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2. 개인 사업주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액이 많은 사업.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이 동일할 경우 임금체불 금액이 많은 사업

③ 같은 사업주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이 시간적으로 독립되어 둘 이상의 기관 관할에 있는 경우 청구권 대위행사업무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앞서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업장에 대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 대지급금을 지급한 기관

2. 앞서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업장에 대한 변제금 회수업무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진행하던 기관

④ 제2항과 제3항에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의 대지급금 지급 사업이 장소적 또는 시간적으로 모두 독립되어 있을 경우, 제3항의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2.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않는 소속기관장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대지급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지급금 지급 관련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 관련 자료를 통합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전자이미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자료의 사본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관련 첨부서류 중 규칙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집행권원 및 확정증명원은 그 사본(통합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전자이미지 자료 포함)을 보관한 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정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속기관장은 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이외의 대지급금 지급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않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속기관장은 청구권 대위행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않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업주의 재산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요구 또는 제8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권 대위 범위)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의 범위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청구권이 있는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 및 퇴직급여등 중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지급금액과 그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자는 지급한 대지급금의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3.>

 제13조의2(미수금 충당순서) ① 소속기관장이 미수금을 회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1. 확정된 소송비용

2. 대지급금

3. 이자

② 소속기관장이 배당(배분)을 통하여 미수금을 회수한 때에는 그 배당(배분)내역에 따라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충당할 경우, 같은 순위의 비용, 대지급금과 이자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순으로 충당한다.

 제14조(청구권 대위행사 예정통지) 소속기관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통보서 또는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청구권 대위행사 예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제15조(청구권 대위행사 담당자 의무) ① 청구권 대위행사업무 담당자는 신속하게 미수금을 회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재정의 건전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

② 청구권 대위행사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는 미수금 잔액과 재산 및 보전조치·강제집행 현황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한 기록을 반드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③ 청구권 대위행사업무 담당자는 보전처분, 집행권원, 강제집행 및 배당(배분)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보험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30.>

 제16조(대지급금 납부요청 등) ① 소속기관장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달 5일 이내에 대지급금에 대한 납부요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대지급금이 월중에 모두 지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납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 26.>

② 삭제  <2004. 12. 22.>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요청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도산대지급금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간이대지급금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제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수금 납부기한 연기·분납 신청서를 같이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제17조(미수금 등재·관리) 청구권 대위행사업무 담당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사업주별 미수금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재산목록 제출 요구) ① 삭제  <2005. 7. 14>

② 삭제  <2005. 7. 14>

 제19조(청구권 대위행사 서류 송달) ①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한다. 다만,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 등기우편(배달증명, 내용증명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

② 교부송달은 공단 직원이 서류를 송달 하여야 할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

 제20조(납부기한 연기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지급금에 대한 미수금 납부기한의 연기(분할납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무자력(無資力)할 때

2. 사업주가 미수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고 현재 소유 재산 상태에 비추어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미수금의 5% 이상을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 다만, 선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변제금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전 조치를 취하고, 사업주가 납부연기 기한까지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제4호(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30.>

1. 사업주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이 경우 근로자의 사전 채권보전조치로 대위 가능한 경우는 채권보전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2. 미수금에 상응하는 제23조의 담보 확보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수금 납부기한 연기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수금 납부기한 연기·분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건 확인 또는 조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30.>

⑥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분할납부를 포함한다)한 사업주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이 새로이 확인될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 3. 30.>

 제20조의2(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간) ① 제20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를 제외한다) 기간은 당초의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은 약정 당시 대지급금 미수금에 대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은 월 또는 분기 단위(다만, 회생사업장은 연납으로 할 수 있다)의 균등분할로 정하되, 분할납부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소멸시효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의3(연기 및 분할납부에 따른 특례) 제20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연기·분할납부 기간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신설 2022. 3. .>

 제20조의4(지연이자 면제)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제20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연기·분할납부 기간 내에 미수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에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 3. .>

 제21조(재산조사 등)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해당 사업주로부터 미수금을 강제회수 할 것을 대비하여 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때

2.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최초 지급한 때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지점, 공장 등을 포함한다)와 사업주 주소지에 대한 소유 관계 및 청구인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재산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해당 분기의 재산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3. 30.>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였는지, 양도담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 여부를 조사하여 소송 제기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간이대지급청구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재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주(채무자) 재산 및 법적조치내역 확인서에 따라 대위행사 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주 행방조사 등) ① 소속기관장은 개인 사업주의 행방에 대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조사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1. 주민등록지의 거주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조사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공부 열람결과복명서를 작성하거나 동(읍·면)장의 무단전출 직권말소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사업주가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사망한 사업주의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을 경우 그 결정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합병 또는 분할된 법인의 경우 존속법인 및 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30.>

③ 소속기관장은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사항, 동업자 및 거래처 조사, 주식이동사항, 취학아동, 병적 및 민방위 관계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의 행방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의 주소 및 본적지가 다른 기관 관할인 경우에는 그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사업주의 재산 및 행방을 직접 출장조사 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조사결과를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담보 확보) 소속기관장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동산, 지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및 예금증서 등의 담보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대지급금 보전처분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업주가 도산대지급금 및 법 제7조제1항제5호(법 제7조의2제1항에서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중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2. 3. >

②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의 재산이 은닉, 멸실,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산대지급금 및 법 제7조제1항 제5호(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법원에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제24조의2(간이대지급금 납부최고 및 강제집행)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간이대지급금(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중 미수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소속기관장이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취소한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으로 2회에 한하여 납부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 최고를 할 경우 최고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하되, 최고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의 재산이 은닉, 멸실,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제3항의 납부기한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집행 해제 등)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24조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과 제24조의2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신청 또는 집행한 경우에는 취하 또는 집행해제 할 수 있다.

1. 사업주에 대한 파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 포함)가 진행 중인 경우 파산재단에 포함된 재산

2.「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차령초과 자동차

3. 미수금에 상응하는 담보권을 설정한 재산(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으로 한정)

4.「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 재산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라 대여한 자동차, 건설기계 등

②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의 재산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파산 재산목록,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증명서, 급여명세서, 리스계약서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대지급금 법적절차 우선순위) ① 소속기관장이 도산대지급금 및 법 제7조제1항제5호(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중 미수금을 강제회수 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제소 전 화해신청, 공정증서작성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절차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가 진행 중이던 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인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산조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파산종결, 청산종결(청산종결간주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폐쇄된 경우

2. 재산조사 결과 변제금 회수를 위한 재산이 없고 이후에도 재산의 발견이나 취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 개인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산조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모두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이 유효하며,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의 재산목록상 적극재산이 없을 경우

2. 재산조사 결과 변제금 회수를 위한 재산이 없고 이후에도 재산의 발견이나 취득가능성이 없을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 6개월 내에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간이대지급금 승계집행문 부여) 소속기관장이 제2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법 제7조의2제1항에서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중 미수금을 강제회수 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30.>

 제26조(소송수행)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자문변호사(사내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1. 소제기(상소, 소송참가를 포함하며 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재판상 화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임의조정에 의한 합의를 포함한다) 및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 청구의 포기 및 인락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화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임의조정에 의한 합의를 포함한다) 및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원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③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변호사(사내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자문을 얻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1. 법리나 판례의 변경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사건일 것

2. 제1심 소송으로 소송 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것

3.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일 것

④ 소속기관장은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종결된 때에는 소장 부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법원문서의 처리) ① 소장, 판결문, 소송고지서 등의 법원문서가 관할 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잘못 송달된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은 즉시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고지서를 수령한 관할 소속기관장은 소송고지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사무처리 규정 준용) 청구권 대위행사와 관련된 권한행사를 위한 소의 제기, 소송수행절차, 소송사건(채권보전 및 강제집행 절차 포함) 위임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소송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송총괄부서"란 본부 임금채권보장업무 담당부서를 말하며, "소송수행자가 소송담당부서에 보고할 사항 또는 승인을 받을 사항"이란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3. 30.>

 제28조(포상금 지급) ① 소속기관장이 미수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노동보험시스템에 입력된 매분기 실적을 총괄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매분기 미수금 회수실적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3. 30.>

1. 수납액 : 해당 분기 말까지 수납이 완료된 금액

2. 지급액 : 해당 분기 말까지 지급된 대지급금 금액

       제3절 부당이득 징수

 제29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요건) 삭제  <2019. 1. 9.>

 제30조(연대반환책임의 요건) 삭제  <2019. 1. 9.>

 제31조(부당이득자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대지급금이 간이대지급금인 경우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 확인에 잘못이 없는 도산대지급금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대지급금을 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

2. 그 밖에 잘못 지급한 대지급금을 받은 자(이하 "부당이득자"라 한다)

3. 고용노동부「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확인의 잘못

② 소속기관장은 대지급금 지급 이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해당 청구인이 부정수급자임을 통보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확인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대지급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9.>

 제31조의2(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예정 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로 통보받은 경우 해당 부정수급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결정 취소·환수 및 추가징수 예정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통보에 법 제14조제4항의 연대책임이 있는 자(이하 "연대책임자"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대책임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및 연대 환수·추가징수 예정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제31조의3(부당이득자에 대한 환수 예정 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확인에 잘못이 없는 도산대지급금 부당이득자를 발견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예정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일부터 10일 이상 14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부당이득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대지급금의 반환요구) ① 소속기관장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관련 처분의 취소, 변경통보를 받았거나 제31조의2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자 및 연대책임자에게 환수 예정 통지를 한 경우 또는 제31조의3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이하 "부당이득"이라 한다) 환수담당 소속기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수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부당이득의 환수결정일부터 소멸시효가 30일 이내 완성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담당 소속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에 앞서 유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지급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로 해당 부정수급자 또는 부당이득자에게 대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규칙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연대 환수·추가징수 통지서로 해당 연대책임자에게 연대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부당이득 환수업무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청구인의 퇴직 당시 소속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이 행한다.

 제33조(부당이득 징수현황 보고) 부당이득 환수담당 소속기관장은 매월 부당이득반환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9.>

       제4절 부담금 징수등

 제34조(적용·징수) ①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소멸 및 사업주 부담금 징수는 관계법령과「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7.>

② 부당이득(법률 제12528호로 2014. 3. 24. 개정된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 및 같은 날 개정되기 전의 구법 제14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말한다.)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은 관계법령과「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 9.>

③ 제2항의 경우「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의 "부당이득 징수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지역본부장"은 "소속기관장"으로, "지역본부"는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1. 26.>

 제35조(서식) 임금채권보장 적용·징수업무에 필요한 서식은「적용 및 부과 업무 처리규정」및「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7.>

 제36조(과오납반환금의 지급 및 확인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대위와 관련한 사업주 변제금과 그 이자, 소송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 변제금 등"이라 한다)의 회수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등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과오납반환금 지급, 지급현황 확인 및 증거서류 보관 등에 관한 업무는「보험급여 및 반환금 등 지급업무 처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 1.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변제금 등의 회수금 및 부당이득(대지급금의 반환)의 과오납반환금을 지급하는 경우「보험급여 및 반환금 등 지급업무 처리규정」제6조제6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 1. 9.>

 제36조의2(공탁금 회수 및 배당금 수령 등) ① 소속기관장은 보전조치를 위하여 현금공탁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확정일이나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등의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보결정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5.>

② 법원에서 배당금 및 공탁금·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이사장이 지정한 포괄계좌로 입금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9.>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포괄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는 배당금 등 이외에 변제금·이자 등을 수령하는 경우 기관에 설치한 임금채권 회수계좌(이하 이 조에서 "복지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 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괄계좌로 입금 받은 배당금·공탁금 등 및 복지계좌로 입금 받은 변제금·이자 등은 펌뱅킹을 이용하여 국고로 수납하거나 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9.>

⑤ 포괄계좌 및 복지계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 1. 9.>

       제3장 소멸정리

       제1절 변제금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협의회

 제37조(설치) 변제금 및 부당이득금(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는 부당이득금을 제외한다)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회수하는 채권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행사 기관에『변제금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5. 15.>

 제3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부서장급 직원,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관계공무원,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공무원, 공인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국가채권회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3. 30.>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임금채권보장 업무 담당 차장 또는 4급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2. 3. 30.>

③ 제1항에 따른 공단 직원인 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공단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공무원인 외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관련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 9.>

④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9. 1. 9.>

 제39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주관한다.  <개정 2009. 1. 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장이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 내부위원 중 공단 직제규정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 9.>

 제40조(기능) 협의회는 해당 협의회 설치기관에서 관리하는 변제금·부당이득금 등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동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5. 15.>

1. 변제금의 관리정지

2. 변제금의 소멸정리

3. 그 밖의 변제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1조(회의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회의 개최일 이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

④ 삭제  <2014. 5. 15.>

 제42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

 제43조(회의록)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의결사항

4. 그 밖의 협의 및 토의사항  <개정 2009. 1. 1.>

 제44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변제금회수 업무담당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1. 9.>

 제4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의안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의안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대리인은 아니지만 해당 의안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포함)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의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제3항의 회피를 위한 신청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에 따른다.

 제45조(수당의 지급) 외부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 26.>

 제4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절 관리정지

 제47조(관리정지의 요건) ① 소속기관장은「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에서 정한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가 변제금과 그 이자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의 사업 및 재산상태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제금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국가채권 관리법」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5. 15.>

②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7.>

1. 법인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지 않을 때. 다만, 해당 사업주의 변제금 등을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30.>

2.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개정 2009. 1. 1.>

3. 변제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을 때  <개정 2009. 1. 1.>

4. 소속기관장이 변제금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사업주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금액의 합계액을 넘지 않을 때  <개정 2009. 1. 1.>

③ 제2항의 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

1. 상장유가증권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주)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다만, (주)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매입원가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2. 토지·건물등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또는 유체동산 등은「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 26.>

3. 제2호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할 때「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환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1. 26.>

④ 소속기관장은 관리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반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9.>

 제48조(관리정지의 절차) ① 소속기관장이 관리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관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주의 소재와 재산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수 변제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② 제1항에 따라 거소 및 재산조회를 한 결과 제47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협의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1. 도산등사실인정 등 사업장카드(별지 제20호서식)

2. 재산조사 결과 등 소명자료 확인표(별지 제21호서식)

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22호서식)

4. 별표 1에서 규정한 관계서류

5. 그 밖에 대지급금 지급 및 민사절차 관련서류

③ 소속기관장은 관리정지협의회심의안(별지 제12호서식)과 변제금 관리정지 처분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협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④ 위원장은 위원들이 협의회심의의결조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한 후 의안 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이를 붙여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⑤ 삭제  <2014. 5. 15.>

⑥ 소속기관장은 변제금관리정지(소멸정리)신청서에 심의의결조서 및 심의안 사본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변제금관리정지(소멸정리)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⑦ 제6항의 승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지사장은 별지 제17호서식 및 제17호의2서식의 변제금관리부에 승인 결과와 담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

⑧ 소속기관장은 관리정지를 하는 경우 제18호서식의 변제금관리정지정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제49조(관리정지시의 구비서류) <삭제>

 제50조(관리정지의 취소) ① 소속기관장은 제47조에 따라 관리정지를 한 후 사정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리정지가 필요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를 취소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변제금관리부에 "관리정지취소"의 표시를 하고 그 취소내용을 기재한 후 변제금관리정지정리부의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

       제3절 소멸정리

 제51조(소멸정리의 요건 등) ① 소속기관장은 변제금관리부에 기재된 변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변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변제금관리부 및 변제금관리정지정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소멸정리 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5.>

1. 해당 변제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청산절차가 종결되거나, 영 제5조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사업주가 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 1. 1.>

3. 사업주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금액의 합계액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 1. 1.>

4. 같은 사업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액(「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상계초과액을 포함한다)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넘지 않는 경우  <개정 2009. 1. 1.>

② 제1항의 재산의 평가방법은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1.>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 이외의 사유로 소멸정리 결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사업주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재산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6.>

 제52조(관리정지 변제금의 소멸정리 의제) 제47조에 따른 관리정지 후 사정변경 없이 3년이 지난 경우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정지한 변제금을 소멸정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제53조(소멸정리의 취소) 소속기관장은 변제금에 대하여 소멸정리를 한 후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멸정리를 취소하고 변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

 제54조(소멸시효완성의 표시) 소속기관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변제금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변제금관리부 및 변제금관리정지정리부에 "시효완성"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소멸의 표시) 소속기관장은 변제금관리부에 기재한 변제금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전부가 소멸한 때에는 변제금관리부 및 변제금관리정지정리부에 "소멸"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소멸정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보 칙

 제57조(본부보고) 지사장은 변제금에 대한 관리정지와 소멸정리(제52조의 의제를 포함한다) 및 그 취소를 한 때에는 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제58조(부당이득 등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 변제금 외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회수하는 채권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에 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제금"은 "부당이득 등 민사절차로 회수하는 채권"으로, "사업주"는 "부당이득 등의 납부의무자"로 본다.  <신설 2014. 5. 15.>


부칙  부      칙 <제229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지급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규정(개정 2002. 2. 2. 규정 제208호)"과 "사업주변제금관리정지 및 소멸정리규정(제정 2001. 10. 11. 규정 제199호)"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294호,  200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21호,  2005.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4호,  20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78호,  201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09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87호,  2015.8.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5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40호,  2017.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체당금 지급청구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의2 및 제4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 청구인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은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협의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변제금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이 규정 시행 당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경우는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120호,  2019.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심의협의회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부당이득 심의협의회」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협의회 위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기가 남아있는 협의회의 외부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287호,  2021.8.26.>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20호,  202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회수한 미수금에 대한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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