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규정
[시행 2020.1.15.]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186호, 2020.1.15., 일부개정]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 052-704-72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와 관련하여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7제2항의 금융결제원 및 보험료납부대행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이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납부대행수수료"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지급받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이며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대행기관수수료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납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4. "보험료"란 법 제2조제7호의 보험료등과 법 제31조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등은 제외한다.
5. "위탁은행"이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사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대행협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 받아 자기 명의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한국은행에 최종 납입하는 은행을 말한다.
② 삭제 <2020. 1. 15.>
제2장 보험료납부대행기관에 관한 사항
제3조(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업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부자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납부대행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2. 공단 소속기관에서의 신용카드 보험료납부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및 공단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3.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계약 및 납부대행수수료 관련 계약 체결
4. 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
5. 납부대행수수료 수취 및 신용카드사 등과의 수수료 정산
6. 보험료납부대행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7. 그 밖에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 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납부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납부대행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공단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의 구축
3. 신용카드 보험료납부 대행업무의 수행
4. 공단 소속기관에서의 신용카드 보험료납부 대행업무
5. 비용부담
6. 납부정보자료 등의 제공
7. 기밀 유지의무
8. 책임과 의무
9. 보험료납부 관련사항의 변경통지
10. 성실의무
11.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
12. 협약의 해지
13. 해석
14. 협약기간
15. 시행일
16. 협약서의 보관
17. 서명날인
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자료 관리책임 등) 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자의 개인정보 및 납부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보안 및 비상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비상시 대처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1. 보험료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2. 해킹방지 등 전산망 관리대책
3. 비상상황 및 민원발생에 대한 상황별 대처방안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 체결시 납부자료의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6조(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등)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공단 또는 납부자 등에게 손해배상 또는 보험료납부의 책임을 진다.
1. 보험료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로 인한 손해 발생
2. 전산망 해킹 등으로 손해 발생
3.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손해 발생 또는 보험료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제7조(보험료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신용카드 보험료납부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보안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관리·감독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보안감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다음의 경우에 영 제19조7제2항2호에 따라 지정된 보험료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5.>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료납부 정보를 누설한 경우
2. 신용카드 보험료납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여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이 정한 기간 내에 보험료납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하게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이나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납부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경우에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5.>
② 공단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공단이 정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대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험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5.>
제9조 삭제 <2020. 1. 15.>
제10조(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심사 및 지정) ① 공단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이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를 작성한다.
1. 추가 지정의 필요성
2. 시설능력의 충족여부
3. 업무수행능력의 충족여부
4. 자본금 규모의 충족여부
② 공단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 사항을 공고한다.
제3장 그 밖에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된 사항
제11조(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신청) 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협약을 체결하여 공단에 납부대행수수료 승인을 신청한다.
②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 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공단은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에 대하여 영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인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내에서 신청한 납부대행수수료가 적절한지를 별지 제4호서식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사하고 승인한다.
제13조(납부대행수수료의 지급) 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납부의 대행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납부대행수수료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위탁은행, 신용카드사 등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정산한다.
제14조(신용카드 납부 보험료의 납부취소 및 과오납액의 반환) ① 신용카드로 납부한 보험료는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로 납부한 보험료가 정해진 기일에 위탁은행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즉시 납부를 취소하고, 납부자에게 납부 취소 및 재납부를 안내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취소된 경우 법 제3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5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은 납부 취소된 내역에 대하여 국고금 영수내역을 취소한다.
⑤ 신용카드등으로 착오 수납된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정 결과 등의 공고) ① 공단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지정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상호(법인명)
2. 홈페이지 주소
3. 그 밖에 참고사항
② 공단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2. 보험료납부대행기관과 협약한 신용카드사
3. 그 밖에 사항
③ 공단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 지정되거나 납부대행수수료가 승인된 후 1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승인결과를 공고한다.
④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⑤ 공단은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결과 및 납부대행수수료 승인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837호, 2014.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 및 지침이 이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56호, 2016.8.8.>
이 규정은 2016. 8. 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86호, 2020.1.15.>
이 규정은 2020. 1.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