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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시행 2021.1.15.]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256호, 2021.1.15., 일부개정]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 052-704-7453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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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1.1.15.]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256호, 2021.1.15., 일부개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 052-704-745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당이득"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3. "부당이득 징수금"이란 법 제84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보험가입자 등 연대책임자, 진료비나 약제비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4. "체납자" 란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부당이득 체납징수금" 이란 부당이득 징수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5. "민사채권"이란 1998. 1. 1. 이전에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후 지급된 보험급여, 2000. 7. 1. 이전에 과오지급된 보험급여, 2008. 7. 1. 이전에 잘못지급되거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약제비 및 2018. 12. 13. 이전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6. "관리정지"란 민사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 절차나 지급명령의 신청,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의 신청, 배당신청 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멸정리"란 공단이 채무자에게 민사채권을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이란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직업훈련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재해발생일, 재해발생 장소, 재해발생 경위, 평균임금, 그 밖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 진단 또는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부정수급자"란 법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8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 12. 13.>

10. "연대책임자"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3.>

       제2장 부당이득 징수

 제3조(부당이득 징수)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 각종 보험급여 청구서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단순 기재누락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개정 2018. 12. 13.>

2. 수급권 변경·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유형별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3.>

1. 이사장이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한 날(내부결재일)  <신설 2018. 12. 13.>

2. 소속기관장이 인지사건에 대해 본부에 보고한 날  <신설 2018. 12. 13.>

3. 소속기관장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날  <신설 2018. 12. 13.>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자진신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3.>

⑤ 삭제  <2021. 01. 15.>

⑥ 삭제  <2021. 01. 15.>

 제4조(부당이득 예고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일부터 10일 이상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18. 12. 13.>

1. 처분의 제목

2. 부당이득 납부책임이 있는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부당이득 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부당이득 징수금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부당이득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제4조의2(부당이득 결정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 징수금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0일 이내에 완성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지역본부 회수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3(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① 소속기관장은 부당이득 조사결과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연대책임자, 공모자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05.>

1. 사망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삭제>  <개정 2019. 12. 0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5. 자진신고 등의 사유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부당이득 관리 이관) 소속기관장은 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 관할 지역본부장(소속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회수업무 담당부서장을 말한다)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2장의2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1절 사전안내 대상자 선정 및 명단 공개

 제5조의2(사전안내 대상자 선정) 지역본부장은 법 제84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사전안내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연대책임자 포함) 중에서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 및 영 제7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3(사전통지) ① 지역본부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선정된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사전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수급액을 납부할 것을 함께 촉구하여야 하며, 소명기한은 사전통지일부터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4(심의의뢰) 지역본부장은 제출된 소명서 및 소명자료 등을 접수하고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소명기한일(공시송달하는 경우 제5조3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의뢰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5(명단 공개) ① 이사장은 제5조의6에 따른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단을 관보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대상자로 확정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2절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제5조의6(설치) 법 제84조의2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7(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단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직제규정시행세칙」별표 6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명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제규정시행세칙」별표 6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안내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8(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7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9(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10(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11(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부정수급자 및 연대책임자의 배우자·친족이거나 배우자·친족이었던 사람

2. 부정수급자 및 연대책임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이 속한 회의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12(위원의 해촉·해임) 이사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13(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녹음파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에는 회의경과, 심의내용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 이름을 기재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14(비밀의 유지)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부정수급자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5조의15(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에서 근무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고지·독촉 등

 제6조(부당이득 징수금 납입고지) 지역본부장은 제5조에 따른 부당이득 관리 수관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급일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제7조(독촉장 발급) 지역본부장은 납입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2. 29.>

 제8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체납자에 대한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의 재산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01. 15.>

1.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1년 전 주소지 포함)와 등록기준지 관할행정기관에 재산상황을 문서로 조회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출장하여 관계 공부를 열람확인

2.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조사복명서 작성

②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양도·양수했는지 여부

2. 양도담보재산 유무

3. 필요한 경우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산은닉 여부 탐문조사

③ 그 밖의 거래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제9조(체납자의 행방조사) ① 지역본부장은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는 관계공부열람복명서를 작성하거나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장의 행방불명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개정 2018. 12. 13.>

② 그 밖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을 탐문, 추적, 조사한다.

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사항에 대한 조사

2. 동업자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

3. 주식이동사항에 대한 조사

4. 취학아동 및 병적, 민방위관계에 대한 추적조사

③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이전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관계기관의 피보험취득여부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 및 행방조사 시기 등) ① 지역본부장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 업무를 체납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정리의 신속을 도모하고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회하여 상대기관(협조기관)의 업무폭주에 따른 처리지연, 미회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② 지역본부장은 체납자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가 다른 소속기관 관할인 경우에는 그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직접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조사사항을 의뢰일부터 1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처분표 작성 등) ① 지역본부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30일 이내에 전산 출력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처분승인(신청)내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부당이득 회수 담당 부서장은 체납처분업무의 진행 및 변동사항을 전산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처분 관련 서류편철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처분표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반드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체납처분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이 종결되더라도 계속하여 체납처분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재산상태, 납부능력 등에 관한 자료의 명기와 체납자의 재산 또는 행방조사사항 및 조회서류 등의 첨부

2. 제9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피보험자격취득여부 확인사항

3. 담당자의 전보나 그 밖의 사유로 담당자가 바뀌는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과 이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확인날인

       제2절 재산압류

 제12조(재산압류시 확인사항) 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납입고지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2. 독촉장은 납입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4.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3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였는지 여부

5.「국세징수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이 아닌지 여부

6. 압류재산의 환가 추산액이 체납액, 체납처분비 등 모든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것인지 여부

7.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가 용이하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부

② 재산압류 후「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압류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체 없이 전산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압류)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독촉기간이 지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신속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부당이득 징수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부당이득 징수금을 포탈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당이득 징수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재산압류 절차) ①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은 먼저 점유를 한다.

2. 압류한 유가증권은 추심하여 국고에 납입조치 한다.

② 채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체납처분비 포함)을 한도로 하되 그 뜻을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및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급료·임금·퇴직연금 등 계속적인 수입의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금융기관의 예금압류는 거래은행을 확인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부동산(공장·광업재단·선박 포함) 및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전열람을 철저히 하여 열람조서를 작성한다.(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요함)

2. 등기·등록을 요하는 압류재산은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재산의 권리자 및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 및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을 한다.

④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2. 압류를 한 때에는「국세징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압류물의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제15조(압류자동차 등의 보관관리) ① 지역본부장은 하나 이상의 압류재산 보관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관 장소는 자동차 등의 압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 소유자와 미리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압류물건의 보관을 위한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① 지역본부장은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때에는 부당이득 체납징수금 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여부를 조사하여 그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을 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압류동산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추심계좌 등의 관리) ① 지역본부장은 추심, 어음예탁, 공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회수 담당 부서에 셋 이하의 은행 입출금 및 예탁계좌(이하 "추심계좌 등"이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추심계좌 등에는 채권압류 추심금, 배분(당)금, 공탁금, 어음금, 공매관련 대금 등의 입출금 및 어음예탁 목적 외에 다른 부서의 채권·채무액을 관리할 수 없다.

③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계좌관리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추심계좌 등의 입금액은 반드시 일(익)일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적이 불가능한 누적된 내역불명 잔액에 대해서는「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보관금으로 10년간 보관 후 잡수익으로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15.>

 제18조(교부청구와 참가압류) ① 지역본부장은「국세징수법」제56조 및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압류에 참가한 지역본부장은 이미 압류한 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최고하거나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한다.

④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산 매각 후의 배당가능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의 징수대책을 수립하거나 결손처분 한다.

⑤ 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열람 한 결과 저당권 설정 등 제3채권자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부청구한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을 표시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인 사건의 공매) 지역본부장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압류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회생절차 개시신청시의 업무처리) ① 지역본부장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개시의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검토·처리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1.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2.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항고장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명령을 할 경우 체납처분이 중지된 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한다.

 제21조(회생절차 개시결정시의 업무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동안은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부당이득 징수금을 징수하여도 해당 체납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법원에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의 신고) ① 지역본부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으로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회생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 전까지는 부당이득 징수금의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증액 또는 감액)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지역본부장은 회생계획안의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에 관하여 3년을 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한 동의는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에 대하여도 일반채권처럼 「채무자회생법」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라 공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법원의 동의요구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소속기관장이 요구한 조건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제3회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의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지역본부장은 「채무자회생법」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24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지역본부장은 회생계획안이 확정 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 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회생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된 경우

 제25조(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면책결정에 따른 조치) ① 지역본부장은 체납자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송달되면 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 또는 금지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부당이득 징수금이 「채무자회생법」제625조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제52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26조(직접매각)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성질상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이 곤란한 재산

2. 지역본부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3.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

② 지역본부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신속하게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개정 2016. 12. 29.>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차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써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할 때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 전까지 제31조를 준용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매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의 감정 및 매각예정가격 결정) ① 지역본부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재산평가를 특별히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2.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3.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⑤ 직권으로 감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 국세청, 한국감정원 그 밖의 공공기관의 시가표준액표

2.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실례

3.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실례

4. 인근지역의 매매실례

5. 협회 그 밖의 동업조합과 동업자 등의 의견조서

6. 그 밖에 매매소개업소 등의 의견조서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은 권위 있는 감정기관에 위탁하되 그 대상범위를 엄격히 선정한다.

1. 공장재단

2. 광업재단

3. 중요 기계기구

4. 특수성격의 부동산

5. 선박, 항공기 및 직권감정이 곤란한 특수차량

6. 그 밖에 직권감정이 곤란한 성질의 재산

 제2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과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매각이 가격의 하락, 제3자의 권리침해 등을 초래하여 일괄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공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다만, 공매할 토지의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때에는 그 실황을 부기

2.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3. 개찰의 장소와 일시

4.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④ 제3항제1호에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란 공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 등

3. 공매재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일정의 자격 또는 그 밖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

⑤ 공매 공고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되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공매보증금) ① 지역본부장은 압류재산의 공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공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하는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요령 및 평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1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30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공단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31조(공매통지) ① 지역본부장은 공매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와 그 공매목적물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매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및 수의계약을 의뢰한 경우에도 의뢰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매공고와는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 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공매공고의 취소) 지역본부장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단직원은 매각결정 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부당이득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32조에 따른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공매참가의 제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사람과 이러한 사람을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36조(입찰과 개찰) ① 별표 2에 따라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2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입찰자명부를 첨부)에 그 주소, 거소, 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개찰개시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이미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단직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별지 제8호서식의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있어서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일한 가액의 최고액입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단직원에게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1회에 한정하여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재입찰에 있어서 매각예정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 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③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할 때마다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선순위채권, 체납처분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는 차감할 수 없다.

⑤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달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제38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 지역본부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키는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내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6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① 지역본부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40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역본부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41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39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의하여 매수인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체납자가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기청구서와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하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지역본부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매각이 완료된 재산(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분 포함)의 권리이전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68조의6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하여 정한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공매전담직원의 지정) 지역본부장은 소속직원 중 공매업무에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3, 4급 직원 중 1명을 선임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제44조(공매전담직원의 임무) 공매전담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평가, 감정에 관한 사항

2. 압류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매 및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관한 사항

4.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제45조(공매전담직원의 우대) 1년 이상 공매전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 전보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46조(공매대행 의뢰) ① 지역본부장은 제2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 및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및 수의계약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선순위채권액 과다 여부

2. 독촉, 체납처분승인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류 여부

3. 압류재산의 공매가능 여부(도로, 묘지 등은 공매 불가)

4. 압류재산이 결손처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5. 그 밖의 공매요건의 불비사항 여부 등

③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경우 공매대행 의뢰방법과 그 절차,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 공매대금의 인계 및 공매대행수수료의 지급 등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의 처리는「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제47조(공매대행진행상황의 확인, 기록 및 보고) ① 지역본부장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직접공매를 하는 때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공매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매공고: 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를 한 때

2. 공매중지: 공매를 중지한 때

3. 매각결정: 매수인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한 때

4. 매각결정 취소: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

5. 매각대금 등의 납입: 공매대금을 수령한 때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필요한 때

② 지역본부장은 공매대행 진행상황을 확인하였거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접수된 문서는 관련 체납처분표에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의뢰 및 공매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매대행 진행상황 보고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협의사항 등) ① 지역본부장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 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매대행 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따로 정한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이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9조(매각대금의 배분방법) ① 지역본부장은 직접 매각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분은 별표 4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하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지역본부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매각대금 및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은 제2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④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는 지역본부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장은 열람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배분금전의 교부) ① 지역본부장은 배분금전을 교부할 때에는 그 교부기일(배분계산서상의 교부일)을 지정하여 수령할 것을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배분계산서의 등본이 첨부된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분금전을 교부받을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지정된 교부기일까지 배분금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매각대금의 교부기일까지 배분에 참가한 채권자나 체납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배분계산서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에 관계된 배분금전의 교부를 중지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배분순위를 확정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매각대금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게 지급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채권자 중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제3항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배분에 있어서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51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역본부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같다.

       제4장 결손처분

 제52조(결손처분) ① 지역본부장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을 조사한 결과 「보험료징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이 결손처분 신청 당시 1천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9.>

② 삭제  <2021. 01. 15.>

③ 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제5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천만원 미만의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9.>

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 심의안을 작성한다.

2. 심의안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 심의의결조서에 작성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에 협의회위원의 서명 또는 인을 받아 첨부한다.  <개정 2016. 12. 29.>

④ 지역본부장은 결손처분요건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결손처분승인(신청) 내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결손처분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결손처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 심의의결조서와 협의회 심의안 사본

2. 결손처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내부결재 서류 사본

⑤ 체납처분담당자는 부당이득 체납징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행위

2. 체납정리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단 결손처분 하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3. 부당한 방법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결정 취소를 의뢰하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징수결정 의뢰를 하는 행위

⑥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의 심의의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일정기간 동안은 결손처분 확정을 유보한다. 다만, 결손처분유보 중이라도 제8조에 따른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소유현황, 생활실태 정밀조사 결과 무재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1. 재산조사 후 무재산인 경우 체납발생일부터 1년

2. 1년간 결손처분 유보 후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재산은닉을 추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 내

⑦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등을 참조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따른 충당 가능액의 130%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은 제1항에 준하여 부분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15.>

⑧ 보험료징수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취소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으로 충당 가능한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53조(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① 체납처분결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01. 15.>

1. 별지 제2호 서식의 체납처분표

2. 별지 제22호 서식의 세입결손처분결의서

3. 별지 제23호 서식의 재산및거소조회서

4. 별지 제24호 서식의 우선채권조사서

5. 조사복명서

6.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제1항에 규정된 체납자 이외의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이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생략한다.  <개정 2016. 12. 29.>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

2. 체납처분표 또는 전산출력한 체납처분표

3. 재산 및 거소조회서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53조의2(결손처분이후 재산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료징수법 제29조제1항제2호 이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반기별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05.]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05.]

       제4장의2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

 제54조(설치 및 기능)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결손처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에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는 부당이득 징수금의 결손처분

2. 민사절차를 통하여 회수하는 부당이득 징수금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

[전문개정 2016. 12. 29.]

 제5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본부 각 부서의 장

2.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의 관계공무원

3. 변호사(공단 직원 제외) 또는 공인회계사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당이득 담당차장 또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9.]

④ 지역본부장은 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안내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임기)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제57조(위원의 해촉·해임) 지역본부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8. 12. 1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12. 13.>

 제58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공단 직제규정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9.>

 제5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3.>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부당이득금을 받은 사람 또는 연대책임자의 배우자·친족이거나 배우자·친족이었던 사람

2. 부당이득금을 받은 사람 또는 연대책임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이 속한 회의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 35호서식에 따른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60조(해산)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함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61조(수당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에서 근무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9.>

       제5장 민사채권

 제62조(민사채권의 관리) ① 지역본부장은 민사채권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채무자의 행방 및 재산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 조치

2.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시·군·구·세무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행방 또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보관

② 민사채권을 관리할 때에 채권의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 등 민사집행, 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소송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관리정지 및 소멸정리) ① 지역본부장은 납부 독촉 등 민사채권의 이행을 촉구하여도 완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민사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정지를 한 이후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정지를 취소하고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금액이 우선변제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3.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

4. 민사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변제채권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민사채권을 관리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민사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민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멸정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정리 이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멸정리를 취소하고 채권보전이나 추심 등에 관한 사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1.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었거나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은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사채권의 금액이 납부서 송부 등 채권의 회수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관리정지 이후 사정의 변경 없이 3년이 경과된 경우

③ <삭제>  <개정 2016. 12. 29.>

④ <삭제>  <개정 2016. 12. 29.>

⑤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정지 또는 소멸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 심의안, 별지 제19호서식의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 심의의결조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⑥ 지역본부장은 민사채권의 관리정지 또는 소멸정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민사채권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정지 또는 소멸정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9.>

       제6장 보칙

 제64조(부당이득 체납징수금 정리의 준칙) ① 부당이득 체납징수금 정리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부당이득 징수금이 체납된 때에는 징수절차 이행여부 확인 후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개시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은 관계직원이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납부자가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부당이득 확인을 위한 취업 여부 조회) ① 이사장은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취업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조회하여 그 내역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취업 여부(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취업한 기간은 제외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취업을 하면서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2.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제6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을 위한 의견 청취)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80조에 따라 2회 이상 통지한 경우에도 보험급여 수급권자·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급여·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급할 보험급여의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의 충당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급여 충당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 보험급여·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장이 변경되는 때에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충당통지) 소속기관장은 법 제86조 및 영 제80조에 따라 충당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부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업무처리의 관할) ① 법 제84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부당이득 결정 업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 징수금이 여러 소속기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하되,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징수금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징수금이 가장 많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② 법 제86조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에 관한 업무는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③ 부당이득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의 소속 사업장이 다른 소속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옮긴 때에도 최초 부당이득 관리 지역본부장이 계속하여 관리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부당이득 결정 관련서류를 이관 받은 때에는 부당이득 징수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당이득 징수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부당이득 징수금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업무의 상호협조) 지역본부장은 다른 소속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처분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0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통지서

2. 채권·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 채권가압류, 그 밖의 가처분 등 통지서

 제71조(고액체납자의 개별관리) ① 지역본부장, 담당부서장, 담당차장은 부당이득 징수 담당직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고액체납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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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본부장, 담당부서장, 담당차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 관리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체납액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체납액 변동에 따른 고액체납자의 관리대상 변경은 매분기 말일의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준용규정) 부당이득 징수금의 체납·결손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및「국세징수법」의 체납·결손처분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877호,  2015.0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장해등급재결정업무지침」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988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체납정리협의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 심의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부      칙 <제1099호,  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69호,  2019.12.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56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시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 1. 7.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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