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복지공단) 보안업무시행규정[시행 2018.1.31.]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052호, 2018.1.31., 일부개정]근로복지공단 안전환경부, 052-704-7036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9.
728x90
반응형

(근로복지공단) 보안업무시행규정
[시행 2018.1.31.]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052호, 2018.1.31., 일부개정]
근로복지공단 안전환경부, 052-704-70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공단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 안정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3. "반출"이란 비밀문서 또는 자재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 (발송 행위는 제외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 "복사"란 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워드, 인쇄, 촬영, 인화, 확대조작, 녹음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원형을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무부서"란 공단「직제규정시행세칙」에 의한 업무분장표상 공단본부의 본부·실(국)·위원회(이하 "실(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신원특이자"란 신원조사 내용이 예정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보안상 위해로운 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비밀통제관/보관책임자 "정")이 된다.

1. 공단본부: 경영지원국장

2. 소속기관: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부서가 설치되지 않는 기관은 소속기관장)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보직발령과 함께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정보화본부 주무부서의 장은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정보통신보안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공단본부: 주무부서의 장

2. 소속기관: 각 부(팀)장(부서 미설치기관은 각 차장)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이사장의 명에 의한 보안감사 및 불시 보안점검과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및 보안진단, 보안업무 심사분석

4.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

6.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단본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 내에서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 31.>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공단본부

가. 위원장: 기획이사

나. 위원: 각 본부·실·국장

다. 간사: 경영지원국장

2. 소속기관

가. 위원장: 소속기관장

나. 위원: 부(팀)장(3인 이하인 경우 각 부서의 선임차장(또는 선임과장)을 포함한다.)

다. 간사: 보안업무 담당자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 1. 31.>

④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작성 일건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내규의 제·개정과 보안제도의 수립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3. 신원 특이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 또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그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의에 부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총칙

 제8조(인원보안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업무는 각 기관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9조(비밀취급인가권자)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의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자는 이사장이다.

1. 삭제  <2010. 3. 16.>

2. 삭제  <2010. 3. 16.>

 제10조(비밀취급인가 신청) ①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은 인가대상자의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제11조(비밀취급인가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나 발령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출 및 보직변경시

2. 퇴직·휴직 또는 직위해제시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사람  <개정 2018. 1. 31.>

 제12조(비밀취급인가 해제절차) ① 비밀취급인가 해제의 절차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3급 이하의 직원은 비밀취급인가대상 보직에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나 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부서 내 보직변경시에는 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2급 이상의 직원은 최초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전출 또는 보직변경의 경우에도 비밀취급인가가 유지된다.

 제13조(비밀취급인가의 명령 및 기록)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사항은 비밀취급인가자명부에 기록·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8. 1. 31.>

③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를 비치하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기록·유지하며, 인가를 해제하거나 등급을 변경시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되, 삭제한 부분의 원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관련 내용을 연2회(6월과 12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제14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①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해야하며 해제시는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인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②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시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한다.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분실사유서 및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취급인가 기준) 비밀취급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르되, 세부 인가범위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공단본부: 감사, 상임이사, 각 본부·실·국·단·위원장, 각 부(팀)장, 각 본부·실·국 주무차장, 각 본부·실·국 보안업무 담당직원 1명, 비상계획업무담당자 1명, 비상계획업무담당팀원 1명, 민원문서 접수자 1명, 예산담당부서주무차장, 예산담당부서 담당자 1인

2. 지역본부, 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재개발원, 근로복지연구원, 콜센터: 소속기관장, 각 부(팀)장, 각 소속기관 서무담당차장, 보안업무 담당직원 1명

3. 병원 및 재활공학연구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속기관장, 행정부원장, 의료부원장, 서무업무담당부서장, 서무업무담당차장, 보안업무 담당직원 1명

4. 그 밖의 필요에 의해 이사장이 인가하는 직원

 제16조(서약)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은 인가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신원조사

 제17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이사 및 본부장급에 해당하는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임용일 이전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이외의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채용시 공단본부 인사부서에서 임용일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해야 한다.

②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1부.

2. 신원진술서(별지 제9호서식) 3부.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매.

 제17조의2(외국인 신원조사 등) ① 업무상 자문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신원이 특이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임용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지득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또는 만료 후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2. 수행업무의 범위 및 유의사항

3. 퇴직 시 업무자료에 대한 사적 이용 및 무단반출 금지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 및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의 장은 보안사고 예방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의 민감한 회의에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에는 배부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31.>

 제18조(신원조사 회보서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함께 신원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이 전출되었을 때에는 전입기관의 장에게 해당직원의 신원조사 회보서를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인사비밀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신원대장) 신원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을 비치하여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원특이자 관리) 신원조사회보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특이자명부에 등재하여 보안상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특정업무직의 관리) ① 삭제  <2011. 9. 27.>

② 특정업무직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하거나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특수분야의 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4. 10. 29.>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22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본부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매년 8월 말일까지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 요청한다.

③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류는 원칙적으로 분류할 수 없으나, 분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비밀의 분류) 비밀을 취급하거나 소관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제22조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의 재분류검토) ① 비밀원본은 연 2회 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는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9호서식 보안 진단서에 기록·유지한다.

 제24조의2(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 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img117710473

③ 책자, 팜플렛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한 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31.>

 제25조(재분류 요청)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 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권한은 인수한 기관에게 있다.

 제26조(재분류 통보) ① 비밀을 발행한 기관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조건의 도래 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 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 재분류조치를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117710471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비밀문건의 성격과 업무주기를 고려하여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보존기간) 제1항 별표1 책정기준)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31.>

③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⑤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 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img117701389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송증(送證)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신설 2018. 1. 31.>

 제28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 31.>

③「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비밀의 구분)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신설 2018. 1. 31.>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31.>

⑤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img117711073

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8. 1. 31.>

⑦ 대외비의 관리는 비밀에 준하여 별도로 하되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외비 관리기록부에 처리부 단위로 일반문서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직원 인사기록카드등 그 건수가 많은 것은 건마다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용기 내부의 적절한 위치에 표시한다.

⑨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 등에 비추어 최단기의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0조(면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총(總)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제31조(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 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을 저장·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31.>

 제31조의2 (대외비(사본)관리) 대외비(사본)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파기 불가하며, 대장에서 삭제 후 기록물 담당자에게 이관조치 한다. (2017. 6. 25. 이후 접수된 대외비(사본)부터 대상이다.)  <신설 2018. 1. 31.>

       제2절 비밀의 접수·발송

 제32조(비밀의 접수·발송) ① 비밀의 접수·발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만 접수·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접수·발송한다.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접수·발송한다.

3. 각 기관의 문서접수·발송계통에 의하여 접수·발송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접수·발송한다.

② 비밀을 접수·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에 준하여 이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서이외의 비밀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 동일기관 내 보조기관 상호간의 비밀접수·발송은 비밀접수·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에 의거 직접 수교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비밀접수·발송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⑦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근무시간 중 1시간 이내에 소관부서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접수·발송부서) 비밀의 접수·발송업무는 공단본부는 운영지원부, 소속기관은 문서접수·발송 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제34조(접수·발송담당자의 지정) 보안담당관(공단본부 분임보안담당관 포함) 및 각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는 기관(부서)내의 비밀 문서접수·발송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발송을 담당 하도록 한다.

 제35조(발송절차) ① 비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발송한다.

1. 주무부서

2. 문서접수·발송부서

3. 발송(등기우편 또는 인편)

② 제1항의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무부서

가. 문서 최종 결재와 동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원본,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접수·발송부서의 통제를 받은 후 발송 담당자에게 인도한다.

2. 문서접수·발송부서

가. 주무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수령자란에 서명날인후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 의뢰자에게 인도한다.

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접수 및 발송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다. 영수증작성, 봉함 등 절차를 취한 후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3. 비밀 배송자

가.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에 수신 처 별로 기록한다.

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서명날인을 받는다.

 제36조(접수증) ① Ⅰ급 및 Ⅱ급비밀을 접수·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18. 1. 31.>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 접수증을 반송받은 비밀발행부서는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⑤ Ⅱ급 및 Ⅲ급비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때에는 문서접수·발송부서의 비밀발송대장 수령란에 등기물 영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접수·발송부서에서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비밀의 통제

 제37조(비밀통제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해당기관의 비밀통제관이 된다.

 제38조(발송통제)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통제관은 다음과 같은 비밀원본에 날인하여야 하며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는 발송할 수 없다.

img117701387

③ 비밀문서의 발송통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밀분류의 적정 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부선의 적정여부

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제39조(비밀의 복제·복사) 비밀문서의 복제·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공문시행을 위한 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공단본부 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사전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비밀의 발간)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발간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문서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의뢰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이 날인하고, 별지 제17-2호서식의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대외비)문서발간통제대장에 승인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img117710475

③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3. 발간부수의 적정 여부

4. 그 밖의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④ 민간 발간업체는 조달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시에는 비밀취급자가 시종 입회하여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및 초안지·원지 등과 그 밖의 관련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117710503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대외비)문서발간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기록물 원본 관리) ① 비밀기록물 원본은 보호기간 만료시에도 파기하지 않고 이관시까지 원본 일체를 그대로 보관한다.

② 보호기간이 만료하여 보관중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원본은 이관 절차에 따라 정부기록물보존소로 이관한다.

③ 그 밖의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2조(문서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43조(비밀보관부서) 공단본부의 비밀보관은 각 실(국) 주무부서 및 경영지원국에 분산관리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문서 접수·발송 담당부서에서 집중 관리한다.

 제44조(보관기준) ① Ⅱ급 및 Ⅲ급비밀은 이중 금고 및 이중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비밀은 일반문서나 경리관계서류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③ 보관용기의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5조(보관책임자) ① 보안담당관(공단본부 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 "정"이 되며, 공단본부의 각 실(국) 주무차장 및 보안담당자와 소속기관의 서무담당부서의 주무차장 및 보안담당자가 보관책임자 "부"가 된다.

②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은 최상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유지한다.

 제46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 책임자 "정", "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소속보안담당관 직상급자의 확인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img117712401

 제47조(비밀관리 기록부) ① 비밀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문서접수·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발송기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 1. 31.>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 부서별로 작성 비치하고, 비밀의 일체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정비의 필요성에 의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 기록부상의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순으로 이기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에 "신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필" 이라고 기재하고,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최종기입란 다음에 "구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필" 이라고 기재한 후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117712441

⑦ 비밀관리기록 기재요령은 자체 생산된 비밀은 적색으로 기재하고, 접수된 비밀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기재한다.

⑧ 비밀의 예고문은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에 기입하고, 보존기간은 비밀관리기록부의 보존기간란에 기입한다.  <개정 2018. 1. 31.>

 제48조(관리번호의 부여) ① 비밀관리번호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위에 따라 보관부서별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하는 때에는 매부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에 의하여 발송되는 비밀의 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접수처에서 부여)

③ 접수된 비밀을 응신하거나 이첩 기안하여 생산한 비밀에 대하여는 접수한 비밀이나 생산(응신 또는 이첩기안)한 비밀에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관용 비밀에도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한다.

④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의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img117712443

 제49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번호는 총(總) 사본부수에 대하여 각각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비밀의 표면 우측 상단에 기재한다.  <개정 2018. 1. 31.>

img117712895

 제50조(복제·복사의 제한근거) Ⅱ급 및 Ш급 비밀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img117712445

 제51조(사본근거 표지)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117712897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개개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 워드,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의 장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제54조(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접수비밀을 발행기관에 반납하고 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다만, 파기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 목록과 파기 사유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별표 1 에 의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 자체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별로 파기순서를 정함)

4. 시행책임(일과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하고 일과 후는 다시 야간·공휴일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평상시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교육 등을 통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6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보안담당관(공단본부 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서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비밀기록물 원본 생산현황 조사) ① 보안담당관(공단본부 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매년 전년도 12월 말일 이전 생산하여 보관중인 비밀기록물 원본 현황을 조사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공단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식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장 시설보안

 제58조(시설물 보안) ① 각 사무실의 최종퇴실자는 실내보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안 점검표에 기재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② 경비근무자는 시설물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결과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보호구역 설정) ① 각 기관의 장은 비밀보호와 시설장비 및 자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제한지역(공단본부 및 소속기관의 청사내 전지역), 제한구역(비인가자 접근방지, 출입안내 필요) 및 통제구역(비인가자 출입금지)으로 나누되 보호구역 설정은 별표 2 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보호구역은 외부로부터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 울타리 또는 보호망을 설치, 보호하여야 하고 별표 3의 표찰을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취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대책

2. 주·야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의 필요한 대책

 제60조(출입통제) ① 시설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이 허가된 자라도 항상 감시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무로 출입하는 자는 경비근무자(안내원)가 신원을 확인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피면회자에 통보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입을 허가한다.

③ 용무가 불분명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61조(보호구역의 출입)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보호구역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시설물의 보안, 보호구역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 보안책임자가 된다.

1. ‘정’ 책임자: 경영지원국장, 소속기관장

2. ‘부’ 책임자: 시설관리부서의 장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구역의 관리 책임자가 된다

1. ‘정’ 책임자: 관할구역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부서미설치 기관은 소속기관장)

2. ‘부’ 책임자: 관할구역 보안담당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사무실(소관 시설물 포함)보안책임자가 된다.

1. ‘정’ 책임자: 각 부(팀)장(부서 미설치 기관은 소속기관장)

2. ‘부’ 책임자: 각 부(팀)의 주무차장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63조(보안사고의 통보)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

2. 공단본부 및 고용노동부 보안담당부서

3. 비밀생산기관 및 제 배부선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보안사고) ① 규정 제63조에 정한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 또는 대외비의 분실 및 유출

2. 보안대상의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

3.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4. 그 밖의 주요 보안사고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 중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를 발생케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제65조(보안감사) ① 공단본부의 보안담당관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본부 각 부서, 소속기관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없이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본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감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은 경영지원국 비상계획담당자를 반장으로 하고 보안담당 실무자를 반원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인사담당 실무자 및 정보화본부 실무자 등을 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6조(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시행) ①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 근무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실행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 여부

2.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3.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진단대장 기록·보존

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검토

5. 비밀 편법분류 실태 및 그 밖의 보안관리 실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진단은 분임보안담당 책임하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한다.

 제67조(보안교육) ①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고, 보안교육 내용과 결과는 별지 제2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 퇴직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4. 용역업체 및 계약업체 직원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 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교육에 반영실시)

       제7장 통신보안장비 운용관리

 제68조(목적) 이 장은 보안장비 운용관리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국가정보원의 「통신보안 장비제작 및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통신보안장비 운용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69조(적용범위) 보안장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및 그 소속기관에 비치, 운용 관리하고 있는 통신보안장비의 운영관리에 적용한다.

 제70조(용어의 정의) 보안장비 운용관리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장비" 란 유·무선으로 유통되는 통신내용을 비닉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2. "비화기"란 유·무선 회로상의 음성통화내용을 비닉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3. "암호기"란 유·무선 회로에 음성통화 이외의 수단에 의하여 소통되는 내용을 비닉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를 말한다.

 제71조(보안장비의 위장명칭) 보안장비는 별도의 위장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보안장비가 설치된 부서는 보안장비 관리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 책임자는 담당 부(팀)장, ‘부’ 책임자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보안장비관리 책임자는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 중에서 그 장비의 운용(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3조(보안장비의 설치) 보안장비의 설치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하며, 사고(분실, 도난, 파손, 사진촬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4조(보안장비의 관리) ① 보안장비를 수령한 기관의 보안장비관리책임자는 보안장비 이력카드에 그 이력사항을 기록하고 보안장비관리 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보안장비관리기록부에 의한 인계 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안장비관리 책임자는 보안장비 점검기록부를 비치, 주 1회 이상 점검한 후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31.>

 제75조(보안장비 관리번호) 보안장비 및 보안장비이력카드는 보안장비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보안장비는 Ⅱ급비밀로 분류한다.

 제76조(보안장비의 활용) ① 비밀, 대외비 또는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음어화(암호화, 약호화)하여 접수·발송하거나 보안장비를 활용 평문으로 접수·발송할 수 있다.

② 보안장비를 이용하여 FAX를 송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보안통제를 득한 후 보안장비 사용여부를 명시하여 시설안전부(비상계획)로 FAX 송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FAX운용자는 보안성 검토여부 등을 확인한 후 비밀내용은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송신하도록 하고 FAX 송신대장에 보안장비 사용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7조(보안장비의 사고처리) ① 보안장비의 사고발생시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개요

3. 장비의 종류 및 수량

4. 조치내용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보안장비의 파기) 보안장비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파기사유

2. 파기장비 및 수량

3. 파기계획

가. 일시 및 장소

나. 파기방법

 제79조(보안장비현황 제출) 보안장비관리책임자는 보안장비관리현황을 매반기 말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담당관은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전산보안

 제80조(목적) 이 장은 전산장비 및 전산 자료의 활용 시 필요한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장의 규정 이외의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은 공단 정보보안지침을 따른다.

 제81조(생산자료 및 PC의 관리책임자) ① PC로 생산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일반문서의 경우는 담당자 및 담당 부(팀)장에게 있고 비밀문서의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에게 있다. 또한 PC 관리책임자중 ‘정’ 책임자는 담당 부(팀)장, ‘부’ 책임자는 담당차장으로 한다.

② 각 PC의 적절한 여백에 아래와 같이 관리자 지정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한다.

img117729781

 제82조(비밀작업자의 제한) PC 비밀작업요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정규직원에 한한다.

 제83조(작업) 비밀문서를 생산하는 작업자는 입·출력관리대장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고, 인계인수시는 생산년수, 생산부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수령자란에 서명 확인한다.

 제84조(비밀자료의 입출력) ① 비밀자료 입력 전용USB(대외비포함)을 사전에 별도로 지정하여 보관하고 동 USB에는 비밀 또는 대외비 자료만을 입력한다.

②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표식되도록 한다.

③ 비밀자료를 열람하거나 입·출력할 때에는 입·출력관리대장 별지 제30호서식에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고 열람자 또는 출력자는 수령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다.

④ 작업자는 비밀자료 출력 시 발생한 파지를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한다.

 제85조(비밀번호 부여 및 관리) ① 각 PC 사용자는 고유의 개인별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무단 사용 및 출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운용하며, 비밀번호 관리를 위하여 비밀번호관리대장 별지 제31호서식에 작성하여 각 실(국) 및 지역본부(지사)별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③ 비밀번호의 부여방법 및 보안프로그램의 사용은 보안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정한다.

④ 비밀번호관리대장은 기관별 1개의 문건으로 통합 생산·관리하며,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보안업무담당자(보관책임자)가 직접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비밀번호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직접 입력시키며, 변경된 개인단말기 비밀번호는 해당분기를 포함하여 전전분기까지의 변경내용만을 보관·관리한다.

 제86조(비밀자료의 무단 열람 및 출력감시)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한 비밀자료 및 업무자료의 출력시 출력일시, 출력자, 출력자료의 제목 등 관련 사항이 수록되도록 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자료의 무단 열람 및 출력을 감시하여야 하며, 작업내용을 입·출력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제87조(복제 및 복사) 비밀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 사전에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통제를 받는다.

 제88조(비밀USB 처리)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는 비밀USB는 내용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자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처리 후 근거를 비밀자료 입·출력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제89조(USB 관리) ① 삭제  <2011. 9. 27.>

② 삭제  <2011. 9. 27.>

③ 비밀자료가 입력된 USB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USB 1매당 1건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관리한다.

       제9장 보칙

 제9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대장은 해당 비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1. 서약서철

2. 접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접수·발송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8. 1. 31.>

 제91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24호,  2002.10.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37호,  2005.11.17.>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34호,  2010.03.1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65호,  2010.06.23.>

 이 규정은 2010년 6월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38호,  2011.03.18.>

 이 규정은 2011년 3월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67호,  2011.09.27.>

 이 규정은 2011년 9월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39호,  2014.10.29.>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52호, 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