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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관리운용규정[시행 2020.8.24.]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221호, 2020.8.24., 일부개정]근로복지공단 조직예산부, 052-704-7778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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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관리운용규정
[시행 2020.8.24.]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221호, 2020.8.24., 일부개정]
근로복지공단 조직예산부, 052-704-77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4.>

 제2조(적용범위) 근로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 4.>

 제3조(회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는 「국가재정법」 및 「근로복지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회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 4.>

       제2장 기금의 조성

 제4조(정부출연금) 공단이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해당년도 1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제5조(차입금) ① 공단이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다른 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목적·사유·차입금액·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공단은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내근로복지기금잔여재산) ① 공단이 법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목록을 통보받는 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 인도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여재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인도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도사실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

       제3장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의2(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① 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 4.>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운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부서(팀)장은 연도 중에 기금운용계획의 각 항목별 예산(항·세항·세세항·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팀)장에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예산담당부서(팀)장은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예치 등) ① 공단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금융투자회사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투자풀에 예치

5. 그 밖에 자금의 안정성·유동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금융상품에의 투자

② 제1항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자산담당부서(팀)장이 「리스크관리규정」및「근로복지진흥기금 자산운용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1. 1. 4., 2016. 10. 17., 2020. 8. 24.>

 제8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관리·운용)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관리·운용 및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09. 11. 10.>

 제10조(기타 조성자금의 운용) 공단은 법 제88조제1항제7호의 기금 귀속재산과 제8호의 기부금을 수입과 지출내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91조 각 호의 용도 중 자금의 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융자사업 재원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제4장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용

 제11조(위원장) ①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인 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위촉한 공단의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 ① 이사장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2020. 8. 24.>

② 이사장이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복지사업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4.>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진단서 및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 8. 24.>

 제13조(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서면의결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0. 17.>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심의회 개최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8. 24.>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본인 및 본인이 속한 단체·기관과 심의 안건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4.]

 제14조(위원의 대리) 법 시행령 제57조의 위원중 이사장이 위촉하지 않은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면 표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 4.>

 제15조(관계인의 진술 및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부치는 의안의 관계인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본부(실·국)장으로 한다 .

② 심의회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심의회를 담당하는 부(팀)장으로 한다.

 제17조(의사록) ①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비치하되,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심의·의결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로 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록을 공개함으로써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4.>

 제18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및 보고

 제19조(사업) 법 제91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등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1. 1. 4., 2016. 10. 17.>

 제20조(업무처리규정)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용도사업 및 법령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제21조 삭제  <2009. 11. 10.>


부칙  부      칙 <제506호,  2009.11.10.>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95호,  2010.7.7.>

 이 규정은 201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30호,  2011.1.4.>

 이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67호,  2016.10.17.>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21호,  2020.8.24.>

 이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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