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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구상업무처리규정[시행 2021.12.29.] [근로복지공단규정 , 2021.12.29., 일부개정]근로복지공단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052-704-746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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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구상업무처리규정
[시행 2021.12.29.] [근로복지공단규정 , 2021.12.29., 일부개정]
근로복지공단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052-704-74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제87조의2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3자"란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가해를 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및 사업주

나. 산재근로자와 같은 산재보험 가입자 소속 근로자로 재해발생 당시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행위 중인 근로자

다. 산재근로자와 부모(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다), 법률상 배우자(재해발생 당시 사실혼관계였으나 추후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관계임을 증명한 자를 포함한다), 자녀, 자녀의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

라.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다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재해발생 이전부터 산재근로자와「주민등록법」제7조에 의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마.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개정 2020. 10. 5.>

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 라 사업주로 인정받은 하수급인의 원수급인  <신설 2021. 12. 29.>

3. "제3자의 행위"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4. "가해자"란 제3자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5. "변제의무자"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서 가해자를 포함한다.

6. "책임보험자 구상"이란 수급권자에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상법」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공단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는 제3자로 본다.  <개정 2020. 10. 5.>

7. "구상관리금액"이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지급액(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 5. 23.〉

8. "구상대상금액"이란 산재근로자의 과실률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손해배상액 한도 안의 구상관리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0. 5.>

9. "구상금"이란 당사자 간 합의금액 또는 판결(결정)로 확정된 금액(이하‘확정구상원금’이라 한다), 합의 또는 확정판결(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구상권행사에 든 법정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9.>

10.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11. "관리정지"란 무재산 등으로 구상금의 관리실익이 없는 경우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 절차나 지급명령의 신청,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의 신청, 배당신청 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소멸정리"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구상금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13. "조정사건"이란 지역본부장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보험회사 등과 구상금 납부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어 이사장에게 협의조정을 의뢰한 구상사건을 말한다.  <신설 2018. 5. 2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 10. 5.>

1. 「민법」제750조 및 제753조부터 제760조까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4.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5. 기타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포함)

 제4조(관계법령의 적용)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장 재해조사 및 구상권 행사 결정

 제5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사실 등의 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1조 및 제117조에 따라 소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산재근로자의 성명, 주소(거소), 직종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 2020. 10. 5.>

2. 필요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의 성명, 주소(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산재근로자 및 가해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명칭,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및 소재지  <개정 2020. 10. 5.>

4. 변제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및 직업과 직위

5. 재해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및 경위

6. 산재근로자 및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와 과실의 정도  <개정 2020. 10. 5.>

7.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인적 및 물적 증거와 법적 근거

8. 보험급여 수급권자와 변제의무자 사이에 합의·화해 등 타협의 유무와 그 내용  <개정 2020. 10. 5.>

9. 변제의무자에 대한 신고·고소·고발 또는 제소의 유무와 그 내용

10. 변제의무자가 소속한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그 밖의 다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1. 보험급여의 추정액

12. 그 밖에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가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3., 2020. 10. 5.>

1. 가해·피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증권번호, 계약기간, 보험회사의 관할 지점(지소)명·소재지·전화번호·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번호  <개정 2020. 10. 5.>

2. 가해·피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계약자와의 관계  <개정 2020. 10. 5.>

3.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개정 2020. 10. 5.>

4.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액(이하"보험금"이라 한다) 청구 및 수령 유무  <개정 2020. 10. 5.>

5. 삭제  <2020. 10. 5.>

6. 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령자의 주소, 성명, 금액, 지불일자, 지급사유, 지급내역 <개정 2019. 5. 9., 2020. 10. 5.>

7. 그 밖에 배상책임보험 등과 관계된 사항  <개정 2020. 10. 5.>

③ 소속기관장은 책임보험자 구상권 행사 대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책임보험의 종류, 증권번호, 계약기간, 보험회사의 관할 지점(지소)명·소재지·전화번호

2. 책임보험의 한도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고인 경우 보험 사고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수 시 사고접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3.〉

 제6조(재해조사의 협조) ① 소속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확인 시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에서 자료수집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료수집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자료의 조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요청 받은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체 없이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7조(재해 신고의 접수) ① 소속기관장은 구상권 행사 대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 신고서가 제출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7. 12. 26.>

 제9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그 받은 금품과 보험급여를 조정할 때에는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각각 비교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과 보험급여를 조정할 때에 받은 금품의 종류와 그에 상응하는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 요양에 따른 금품: 요양급여

2. 요양기간 중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요양급여(간병료)  <개정 2021. 12. 29.>

3. 치료종결 후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간병급여

4.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 장례비  <개정 2021. 12. 29.>

5.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에 해당하는 금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③ 영 제81조를 적용할 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 또는 포기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구상권 행사 결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에 대해서 요양승인 또는 요양 중의 사고승인 결정을 할 때 구상권 행사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의무자 인적사항 확인 등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승인 또는 요양 중의 사고승인 결정 후 30일 이내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되, 구상권 행사 여부 조사대상임을 노동보험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결정 시 수사기관 기록에서 폭행 등 제3자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죄행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상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6.>

④ 소속기관장은 구상권을 행사 또는 불행사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상권 행사(불행사·행사 취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공동불법행위자나 책임보험자가 있는 경우 등 변제의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시 산재근로자·가해자의 과실 정도 및 구상권 행사의 실익여부 등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나 법원의 판결 사례 등에 따라 과실의 정도 및 구상권 행사의 실익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⑦ 소속기관장은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수급권자, 가해자 및 변제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내용을 알리고 구상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⑧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담당한다. 다만, 영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9. 5. 9., 2020. 10. 5.>

 제11조(변제의무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중재) 삭제  <개정 2020. 10. 5.>

       제3장 구상금의 관리 및 회수

 제12조(구상금 관리) ① 지역본부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관련서류를 이관 받으면 구상금 회수업무 담당직원(이하‘구상금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구상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5조 각 항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된 경우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소속기관장에게 구체적인 이유 및 조사범위를 지정하여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조사를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상금 담당직원은 구상관리금액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이관 후 구상권 행사의 결정취소가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상권 행사 취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지사에 취소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재해로 둘 이상의 지역본부에 걸쳐 구상권이 발생한 경우 각 해당 지역본부장은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구상금 회수 업무의 주된 처리 관할은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주된 처리 관할이 아닌 지역본부장은 관련서류 일체를 즉시 이관하고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도피 방지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관련서류를 이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변제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의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별도의 보전처분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면 재산도피 방지를 위하여 지체 없이 「민사집행법」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전처분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재산 가액이 구상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분기별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정지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소멸정리 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연 1회 이상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행방을 조사·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파산하면 지체 없이 파산절차에 참가하고,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채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합병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상대상금액의 산정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산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상대상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재근로자의 재산상의 손해액 산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치료종결일부터 2개월(변제의무자가 보험사인 경우 1개월)이 되는 날.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요양 중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날부터 2개월(변제의무자가 보험사인 경우 1개월)이 되는 날

2. 재해발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구상권 행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개월(변제의무자가 보험사인 경우 1개월)

② 지역본부장은 산재근로자의 재산상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노동능력 상실률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에게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③ 구상대상금액은 산재근로자의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 10. 5.>

1.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전액

2.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

④ 산재근로자의 재산상의 손해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5.>

1. 재해로 말미암아 종전의 재산이 감소하게 된 손해(이하"적극적 손해"라 한다)  <개정 2020. 10. 5.>

2. 산재근로자가 재해로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없어 향후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이하 "소극적 손해"라 한다)  <개정 2020. 10. 5.>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액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적 손해의 항목 및 그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종류

가.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나. 간병료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또는 간병급여

다.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장례비  <개정 2021. 12. 29.>

2.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종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⑥ 지역본부장은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구상대상금액 계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3.>

⑦ 지역본부장은 제6항에 따라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사 또는 자문의사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관한 소견을 확인하여 구상대상금액의 범위를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진찰을 실시하여 구상대상금액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률을 맥브라이드기준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사 또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⑧ 지역본부장은 제6항에 따라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나 법원의 판결 사례, 그 밖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제14조의2(구상금의 징수 결정) ① 지역본부장은 확정구상원금이 확정된 때에 징수 결정한다.

② 합의 또는 확정판결(결정)에 따른 지연손해는 확정구상원금을 회수한 때 징수 결정한다. 다만 분할납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징수 결정 할 수 있다.

③ 구상권 행사에 든 법정비용은 지출한 때에 징수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제15조(구상금의 납입 고지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구상관리금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분기별로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자진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매분기 초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29.>

② 지역본부장은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였거나 합의 또는 판결(결정)에 따라 구상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납입 고지하여야 하며, 납입 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9.>

1. 구상대상금액 산정일부터 10일 이내

2. 판결확정일(소송비용의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

3. 합의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 날부터 10일 이내

4. 재산상 손해액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구상대상금액 총액에 대하여 다음 분기 초일부터 10일 이내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정하되, 납입기한 이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소 등 강제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는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되, 최고에 의한 납입기한은 최고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1. 12. 29.>

⑥ 구상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구상금 입출금계좌의 내역과 수납사항을 매일 업무종료 전에 대사·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구상금의 분할납부 등) ①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의 기한 내에서 구상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자력이 없어 구상금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변제의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구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대상 구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의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기간은 이를 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의 자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구상금의 완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1. 미회수금액(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약정 당시 확정구상원금의 미회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2. 미회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4년

3. 미회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4. 삭제  <2021. 12. 29.>

④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납부유예 기간,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일 및 분할납부 취소사유를 약정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3.>

⑤ 지역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제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태가 변동되어 구상금의 일시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일시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변제의무자와의 합의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구상금 회수를 위한 합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상대상금액과 변제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간 차액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할 수 있다.

1. 차액이 구상대상금액의 20% 이내로서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 10. 5.>

2. 차액이 100만원 미만으로서 차액 회수를 위한 소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변제의무자와 합의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변제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변제의무자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합의서로써 공정증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④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제26조의 위원사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의가 불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협의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5. 9., 2021. 12. 29.>

1. 지역본부장이 변제의무자에게 2회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변제의무자가 2회 차 청구기한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 5. 9.>

2. 구상대상금액과 변제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차액이 제2항의 수용범위를 벗어난 경우로서 추가 협의 실익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10. 5.>

3. 변제의무자의 불성실 또는 변제금의 과소 산정 등으로 지역본부장이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18. 5. 23.>

⑤ 지역본부장은 구상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건이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소제기 전 협의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0. 10. 5., 2021. 12. 29.>

⑥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의 합의거부 의사가 확인된 날 또는 협의조정 의뢰 후 결렬되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제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에는 요양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제기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이 3개월 미만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제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0. 10. 5., 2021. 12. 29.>

⑧ 지역본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조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변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1. 12. 29.>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협의조정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의뢰하는 날부터 소멸시효 도래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9.>

 제18조(소송수행) 구상금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 등의 민사집행,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의 제기 및 소송수행 절차 등은 관계법령 및 「소송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회수금 충당 순위) ① 소속기관장이 구상금을 회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1. 채권보전조치, 소송, 강제집행 등 청구권대위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2. 구상대상금액 또는 확정구상원금

3. 이자

② 소속기관장이 배당(배분)을 통하여 구상금을 회수한 때에는 그 배당(배분) 내역에 따라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충당할 경우, 같은 순위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을 우선 충당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제19조의2(이자발생의 범위) 이자는 확정구상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제4장 시효 및 관리정지, 소멸정리

 제20조(시효중단 조치) ① 지역본부장은 구상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또는 재판상 청구를 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의무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고, 장래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도 변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시효중단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시효중단 조치 중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전에 변제의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구상금 확정판결 이후 변제의무자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구상금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 ① 지역본부장은 구상금의 변제이행을 촉구하여도 완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 따른 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보전이나 추심 등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정지를 한 이후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거나 변제의무자가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정지를 취소하고 채권보전이나 추심 등에 관한 사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변제의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해당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변제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금액이 우선변제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3. 구상금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

4. 구상금 납부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조치를 한 후 변제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변제채권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해자 신병확보가 불분명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해당사건을 미제편철 또는 내사종결하여 가해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계속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9. 5. 9., 2020. 10. 5.>

6. 변제의무자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3년 이상 수용되어 있으며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7. 재해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일 현재 2년 이상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의 압류금지 생계비 범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소득 파악은 세무서 또는 4대사회보험의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개정 2018. 5. 23.>

나.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가능한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과 우선변제 채권액의 합산 액 보다 적은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구상금을 관리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구상금에 대해서는 그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제22조에 따른 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정리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정리 이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다른 재산이 있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멸정리를 취소하고 채권보전이나 추심 등에 관한 사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상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었거나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변제의무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구상금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없는 구상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19. 5. 9.>

3. 변제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피상속인의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상금액이 납부서 송부 등 회수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관리정지 이후 사정의 변경 없이 3년이 경과된 경우

③ 지역본부장은 관리정지 또는 소멸정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상채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는 것으로 대체가능)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정지 또는 소멸정리의 사실을 변제의무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9.>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29.>

1. 토지·건물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금융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 최저 매각가격 중 적은 가액. 다만, 해당 물건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유사한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준용, 건물의 경우 한국감정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의 최상급을 적용한 금액에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유체동산, 자동차, 항공기 등: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 다만,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환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에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상장유가증권: 평가일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다만,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 매입원가에 따른 평가액.

4. 채무자의 월 소득액: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각각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월 소득의 합. 이 경우 연금소득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하고,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휴업급여 및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가. 사업소득: 재산 평가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전년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소득액을 사업자등록 보유기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총 소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나. 근로소득: 재산평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 총액을 재직기간의 총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지급된 총 급여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4대 사회보험기관에서 확인되는 월 소득액으로 산정.

다. 연금소득: 월정액인 연금의 경우 월 연금액, 일수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당 정액, 연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인 경우 1년분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지급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라.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월 소득액 산정방법은 다목을 준용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유족일시금의 경우 일시금 지급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29.>

⑥ 제4항에 따른 재산가액 평가는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제5장 구상금 심의위원회

 제22조(구상금 심의위원회) 구상금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에 관한 사항(관리정지 및 소멸정리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에 구상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본부 각 부서의 장

2.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의 관계공무원

3. 변호사(공단 직원 제외) 또는 공인회계사

②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이 되고, 간사는 구상금 업무 담당 차장 또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단 임직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심의 안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제25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에서 근무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구상금의 협의조정 [본장신설 2018. 5. 23.]

 제26조(구상금협의조정기구) ① 공단은 구상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87조의2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보험회사 등과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이하‘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이사장은 조정사건의 관리 및 효율적인 구상금 협의조정을 위하여 공단에 담당부서를 두고 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한 사무·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 중 협의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보험회사 등(이하‘위원사’라 한다)과의 협의조정 방식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10. 5.>

[본조신설 2018. 5. 23.]

 제27조(조정사건의 검토 및 보완) ① 이사장은 지역본부장이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뢰한 조정사건에 대하여 사건담당자를 지정하고 구상대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협의조정 실시여부, 제28조에 따른 회송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1. 12. 29.>

② 이사장은 지역본부장이 산정한 구상대상금액에 대해 검토한 결과 착오산정 되었음이 확인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과실률이 변경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상대상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조정사건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3.]

 제28조(조정사건의 회송) 이사장은 조정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회송할 수 있다.

1. 중복하여 의뢰된 동일한 사건

2. 변제의무자가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원사가 아닌 구상금 사건

3.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는 사건  <개정 2019. 5. 9., 2021. 12. 29.>

4. 위원사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은 사건

5. 시효의 임박 또는 보험사 협의조정 불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협의조정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6. 협의 재진행 등의 사유로 지역본부장이 회송을 요청하는 사건

[본조신설 2018. 5. 23.]

 제29조(자문) ① 이사장은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3.]

 제30조(결과통보) ① 이사장은 조정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협의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정결과에 따라 구상금 수납 또는 소제기 의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3.]

       제7장 구상금 조정심사회의 [본장신설 2018. 5. 23.]

 제31조(구상금 조정심사회의) 이사장은 조정사건 중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구상금 조정심사회의(이하‘조정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구상대상금액과 위원사 제시액의 차이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합의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위원사 제시액의 수용가능성 판단이 필요한 사건

2. 조정사건의 구상대상금액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건

3. 기타 이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개정, 2021. 12. 29.>

[본조신설 2018. 5. 23.]

 제32조(구성) ① 조정심사회의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법무지원부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9. 5. 9., 2020. 10. 5., 2021. 12. 29.>

② 당연직위원 이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공단에 재직 중이거나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2.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과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전문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의

5. 보험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손해사정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1. 12. 29.>

7. 기타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이 공단직원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5호 서식의 위원위촉동의서

2. 별지 제1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3. 별지 제17호 서식의 약력카드

4. 자격면허증,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별지 제18호 서식의 구상금 조정심사회의 위원 위·해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안내 및 수집·이용 동의서  <개정 2020. 10. 5.>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3조(운영) ① 조정심사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2021. 12. 29.>

② 위원장은 조정심사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③ 조정심사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단직원이 아닌 위원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2021. 12. 29.>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안건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정심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개최 전날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조정심사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5.>

⑥ 조정심사회의는 구상대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심사와 관련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사안과 다른 구상대상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정심사회의에서 새롭게 산정된 구상대상금액을 위원사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⑦ 조정심사회의에는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구상관리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간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상관리부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⑧ 조정심사회의에 참석한 공단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3., 2020. 10. 5.>

 제33조의2(회의내용 등의 비공개) 조정심사회의 위원의 의견서나 그 밖에 구상금 합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조정심사회의 심의의견서

2. 조정심사회의 참석위원 명단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구상금 결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0. 5.]

 제3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조정심사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0. 5., 2021. 12.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해당 회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9.>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③ 이사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본조신설 2018. 5. 23.]

 제35조(비밀의 준수) 조정심사회의 위원은 조정심사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0. 5.>

[본조신설 2018. 5. 23.]

       제8장 보칙

 제36조(기록의 관리방법)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구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기록·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기록·관리는 생략한다.  <개정 2018. 5. 23.>

 제36조의2(우수기관 포상) ① 이사장은 구상금 회수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포상기준 및 시기 등 구체적인 포상의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 5. 9.>

 제37조(세부사항의 위임)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구상금 사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 국고 수납처리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충당 순위 변경, 이자 상한 초과 수납금액의 반환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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