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2022.2.7.] [그랜드코리아레저㈜규정 , 2022.2.7., 일부개정]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2-6421-6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14., 2018. 4. 18.>
1. "임직원"이란 정관 제4장, 취업규칙 제3조 및 비정규직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에 채용된 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 감사, 직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4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직장인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렴성 내재화를 위하여 신규입사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와 이해충돌서약서에 서명하고, 퇴직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퇴직자 윤리 서약서에 서명하여 인사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2018. 2. 26., 2021. 10. 21., 2022. 2. 7.>
제5조(성실의무) 임직원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상호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 및 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회사의 업무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9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0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1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2조(고객의 이익보호) ①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고, 수집·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공개, 배포,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5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 2021. 5. 3.>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9. 2. 1.>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장은 직무재배정 등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사장이 요구 시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15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16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17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1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19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사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3.>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2. 1.>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③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
[본조신설 2018. 4. 18.]
제19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 또는 소속 근무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및 대리인 등과 다음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관련자 및 대리인 등과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 및 대리인 등과 함께 식사나 여행을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 및 대리인 등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수립, 자문, 마케팅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4.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0. 21.]
제2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1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5.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6., 2021. 10. 21.>
제2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8.>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8.>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임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8.>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8., 2021. 10. 2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평가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선·청탁을 지속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2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3.>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1. 5. 3.>
1. 신규 사업 관련 직무
2. 투자 자금운용 직무
3. 계약, 입찰 관련 직무
4. 고객 개인정보 관련 직무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직무로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직무
제30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회사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3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원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2. 1.]
제3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2. 26.>
③ 제3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우리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회인 활동, 마케팅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물품 등의 강제 구매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협력업체 등에게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 또는 매입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부정한 인사 및 취업 청탁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6.>
제6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8.>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 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00.>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8.]
제3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0. 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사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4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
제41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직무이탈 금지) ① 임직원은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직무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 휴가, 휴직, 외출, 지각, 조퇴, 시간 외 근무, 유연근무 등 근태상황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제43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45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여 근검·절약을 하여야 하며, 사회 통념을 벗어난 도박이나 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국내·외 카지노 출입금지 등) ① 임직원은 불법 카지노 및 국내·외 카지노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내·외 카지노의 경우, 출장 및 연수 등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도박을 목적으로 국내외 카지노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6.>
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카지노업 영업 준칙)에 의거, 임직원은 영업장 내·외부를 불문하고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광 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서베일런스실, 운영기획팀, 오퍼레이션팀, 머신영업팀, CS팀, 경리팀 등)은 근무 이외 시간에 고객과 만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고객과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4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8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50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2. 25.>
② 사장은 제3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회사 「징계규정」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따르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0. 2. 25.>
③ 사장은 임직원이 제49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5.>
④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 2. 25.>
제5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3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규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사규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임직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사규를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법령과 사규를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회사가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4.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과 사규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입찰·경매·개발·시험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6. 계약 관련 법령과 사규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7.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과 사규를 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회사가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과 사규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9.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0. 법령과 사규를 위반하여 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지도·단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1. 회사가 당사자인 법률상 분쟁을 법령과 사규에 위반하여 처리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에 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임직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기준(회사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3. 임직원에게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4.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5.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10. 18.]
제54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0. 18.]
제55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장(또는 행동강령책임관, 이하 사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부정청탁을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 소재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 소배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부정청탁의 내용 등 신고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임직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문장의 변경 등 그 밖에 사규에 정하는 조치
⑥ 사장은 임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다른 임직원등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임직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임직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0. 18.]
제9장 보칙
제56조(교육)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 시, 승진자 교육 시, 임원 선임 후 1년 이내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 2021. 10. 2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사항
4.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준수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부패 취약 시기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과 부서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지침, 요령 등의 제정 및 시행
2.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윤리위원회와 강령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 담당 부서의 지정
3. 청렴활동 실시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운영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 및 시행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7.26.>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9.16.>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0.3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0.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0.3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2.2.>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6.12.>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8.17.>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9.25.>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4.2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0.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2.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2.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4.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2.25.>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5.18.>
이 규정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5.3.>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0.21.>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2.7.>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