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식용식물 검역장소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세부운영 규정
[시행 2020.9.25.] [국제식물검역인증원규정 제2020-139호, 2020.9.25., 일부개정]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사검역팀, 051-600-804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제14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하 "재식용식물"이라 한다)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인의 임무)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식용식물의 검역장소 입고 시 컨테이너 내·외면의 병해충 검사, 발견된 병해충의 비산방지를 위한 방제조치
2. 검출된 병해충의 통지
3. 검역장소 운영인의 약정체결 사항 이행 여부 확인
4. 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다만, 가부터 다목까지는 해당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선박의 아시아매미나방 AGM(Asian Gypsy moth) 검사
나. AGM예찰 및 방제
다.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
라. 기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이 지시한 사항
제3조(관리인의 지정) ① 인증원장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직원 중 고시 제3조(관리인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임무,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④ 인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인 지정은 제4조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관리인으로 지정한다.
제4조(관리인의 교육) ① 인증원장은 고시 제3조제3항과 관련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식물검역과 관련된 규정
2. 식물병해충
3. 수입재식용식물의 검사 방법 및 절차
4. 기타 관리인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인증원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제2장 재식용식물의 검역장소 관리 및 검사
제5조(검역장소 관리 약정체결 등) ① 관리인을 위촉 받고자 하는 운영인(검역본부로부터 검역장소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은 관할 사무소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식물검역관리인의 재식용식물 관리료(이하 "관리료"라 한다)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1년간 3회 이상인 경우
나. 관리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1년간 2회 이상인 경우
다. 재식용식물이 담긴 컨테이너를 반입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개방한 사실이 1년간 3회 이상인 경우
라. 기타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위반사실이 중대한 경우
③ 사무소장은 관리약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사무소장은 중대한 약정사항 위반으로 관리약정을 취소한 경우 관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재식용식물의 반입통보 등) ①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또는 수입자 등의 재식용식물의 반입 통보 방법은 인증원 홈페이지(재식용식물 관리 신청)에서 하거나 FAX 등으로 한다.
② 운영인은 검역장소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이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또는 기타용기에 대해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
2. 관리인의 입회하에 반입된 재식용식물 컨테이너를 개장
3. 재식용식물의 하역, 관리인의 검사 및 발견 병해충의 비산방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인의 배정 등) ① 사무소장은 제6조에 따라 반입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 당일의 인력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인을 배정한다.
② 사무소장은 배정한 관리인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인을 출장조치하기가 어려울 경우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인증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의 조치사항 및 검사방법)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배정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검사 전 방진·방독마스크 착용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 <개정 2020. 9. 25.>
2. 검역장소에서 검사 및 검사 후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컨테이너 개방 입회 및 고시 제6조(관리인의 임무)제1항의 임무 등을 수행
나. 제6조제1항의 반입통보 내용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재식용식물 검사결과서의 세부사항 확인
다. 검역장소에 비치된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입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대장 확인
라. 재식용식물 품목별 컨테이너 관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20. 9. 25.>
마. 검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식물검역관리인 검사필증(스티커)을 화찰 및 화물단위에 부착 <개정 2020. 9. 25.>
3. 홈페이지 재식용식물관리 검사상황의 단계별 입력 처리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재식용식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병해충 발견 시 조치) 관리인은 제8조에 따른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결과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발견된 병해충의 비산방지를 위해 우선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제를 조치하고 고시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견된 병해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수입재식용식물의 병해충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 관리한다.
2. 검역본부로부터 분류동정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원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비산방지를 위한 방제 등의 조치가 직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장소 관리책임자에게 하도록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긴급사항 등 조치) ① 운영인은 관리인의 확인 전 재식용식물의 이동, 관리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 사무소장은 관리인을 현장에 즉시 출장하여 조치토록 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원장에게도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관리 등) 사무소장은 관리인의 근태관리에 관한 서류, 관리 약정서 및 증빙자료(사진 등)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식용식물 관리료 징수 등) ① 인증원장은 운영인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관리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식용식물의 수입자 또는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이 운영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운영인을 대신하여 관리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료는 인증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검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원장은 운영인이 납부한 관리료에 대하여 이를 증명이 가능한 영수증 등을 발급 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① 고시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제3조제2항에 따라지정된 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기준은 「징계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24호, 2019.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식물검역관리인 세부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약정체결의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8조(검역장소 관리 약정체결 등)에 따라 체결한 약정은 제5조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020-139호, 2020.9.25.>
제1조(시행일)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