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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송교류재단) 정관[시행 2023.3.2.] [국제방송교류재단규정 , 2023.3.2., 일부개정]국제방송교류재단, 02-3475-5026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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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송교류재단) 정관
[시행 2023.3.2.] [국제방송교류재단규정 , 2023.3.2., 일부개정]
국제방송교류재단, 02-3475-502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약칭 KIBF)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방송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지원함으로써 방송·영상·광고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 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 방송사업

2. 주한외국인의 한국이해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3. 방송영상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4. 해외매체를 통한 우리 방송물의 방송 지원 사업

5. 해외방송사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6. 방송프로그램, 홍보영상물 등 영상 제작 사업

7. 방송제작 시설, 장비, 건물 등의 임대 사업

8. 국제회의기획, 전시, 이벤트 등 컨벤션사업

9. 정부 및 공공기관 해외광고 대행사업 등 광고사업

10.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신설 2017. 07. 12.>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와 방송진흥 및 재단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개정 2017. 07. 12.>

       제2장 이사회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개정 2018. 04. 03.>

3.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개정 2020. 07. 07.>

4.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개정 2020. 07. 07.>

5. 한국관광공사 사장

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7.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8.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

④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직에 있는 자는 그 재직기간 중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⑤ 이사회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⑥ 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23. 03. 02.>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와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 03. 02.>

5. 삭제  <2023. 03. 02.>

6. 사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9. 이사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12. 기타 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3.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매년 재단 목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외부회계감사·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⑥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04. 03.>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04. 03.>

 제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또는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출석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규정) 이사회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제13조(임면) 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3. 03. 02.>

② 삭제  <2023. 03. 02.>

③ 삭제  <2023. 03. 02.>

 제14조(임기) ① 사장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03. 02.>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03. 02.>

③ 삭제  <2023. 03. 02.>

④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새로이 임기를 시작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사장) ①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③ 사장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④ 사장의 <삭제>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다.  <개정 2023. 03. 02.>

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 순위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03. 02.>

 제16조(감사) ① 감사는 1인으로 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정부의 감사 기준에 따라 재단의 업무·회계·재산관리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2.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3. 재단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단을 대표

 제17조 삭제  <2023. 03. 02.>

       제4장 재산과 예산회계

 제18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1. 설립 출연금

2. 기금

3. 부동산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자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제19조(재산관리와 처분) 재단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본재산 및 이사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원) 재단은 다음의 재원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자금 출연금

2. 보조금

3. 광고방송 수입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판매수입금

5. 기부금

6. 차입금

7. 전년도 이월금

8. 수익사업 수입금

9. 기금 과실금

10. 기타 잡수익금

 제2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예산의 편성) ① 사장은 경영목표와 정부의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재단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산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04. 03.>

③ 재단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되 예산 및 회계업무에 통용할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잉여금 처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원별로 그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기금

 제26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둔다.

 제27조(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자금출연금

2. 각 방송사가 기금목적으로 제공하는 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기금목적으로 제공한 기부금

4.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행하는 수익사업의 수입금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28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재단의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조직

 제29조(조직)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운영과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출자회사

 제30조(출자회사 설립) 재단은 조직과 인력 운영 효율화로 경영개선 추구 및 비핵심 부문 분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출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7. 07.]

 제31조(출자회사 위탁사업) 재단은 "사옥 건물종합관리용역" 및 "방송관련 업무 위탁 운영" 등의 용역을 출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7. 07.]

 제32조(출자회사 관리) 출자회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07. 07.]

       제8장 보칙

 제3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토록 한다.

 제35조(정관의 개정)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규정의 제정과 변경) ① 제7조제1항제7호의 주요 규정은 직제·보수·회계·물품관리·기금운영 <삭제> 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3. 03. 02.>

② 전항의 규정 중 직제·보수 <삭제> 에 관한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3. 03. 02.>

 제37조(경영공시) ①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6.04.10.>

 1.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2. (설립당시의 임원) 국제방송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발기인 총회가 추천하여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다만 최초 취임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임원ㆍ제6조제3항제14호내지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이사의 경우는 1999년 4월 10일에, 감사의 경우는 1998년 4월 10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3. 전항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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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재산 출연자) 국제방송 설립당시의 기금은 2백만원으로 하고 출연자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방송광고공사 1백만원

나. 한국광고단체연합회 1백만원

 5. (발기인) 국제방송 설립당시의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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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제9999호,  1997.11.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보처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개정 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정관에 의해 임명된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개정 정관에 의하여 사장 또는 본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08.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정관에 의해 추천된 이사, 임명된 사장 또는 본부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정관에 의해 추천된 감사는 개정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07.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정관개정 당시 현직 감사임기는 1998. 8. 1.부터 2001. 7. 31.까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08.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03.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 현직 본부장의 임기는 사업본부장은 2001. 8. 1.부터 2004. 7. 31.까지로 하며, 방송본부장은 2000. 6. 1.부터 2003. 5. 31.까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02.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03.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07.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1.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2.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3.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6.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해 임명된 사장, 추천된 이사,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만료 후 연임 여부의 결정 및 선임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8.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1.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4.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6.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9.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3.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3.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7.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3.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4.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3.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7.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 07. 12.>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4.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04. 03.>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7.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07. 07.>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3.03.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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