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시행 2021.7.12.] [국방기술품질원규정 , 2021.7.9., 일부개정]
국방기술품질원, 055-751-5014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이 「방위사업법」 제32조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품원의 군수품 품질경영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9. 10. 24.>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별표 제1호의1과 같다. <개정 2017. 12. 12.>
제4조(기본방침) ① 기품원은 「방위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 <개정 2010. 03. 25., 2017. 12. 12.>
② 정부품질보증은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수행하되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③ 위험관리는 계약품목에 대한 위험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미칠 영향의 정도를 예측 및 평가하여 식별된 위험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2.>
④ 정부품질보증은 계약업체와의 문서 송수신 및 정부품질보증 수행내역의 관리 등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의 신속화, 정보화 및 경제성을 추구하고 관련기관과 품질정보를 공유한다. <개정 2017. 12. 12.>
⑤ 삭제 <2017. 12. 12.>
⑥ 기품원은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품질보증형태, 품질경영체제 인증 여부, 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의 범위 및 심도 등을 차등화하여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⑦ 군수품 품질에 대한 원천적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계약업체는 자체 품질경영을 통하여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자체 품질경영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관리· 유지하며, 정부 또는 정부대리인의 요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⑧ 계약업체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여 계약품목의 생산 및 품질보증에 필요한 조직, 절차, 설비, 검사/시험시설 등의 확보와 함께 자체 품질경영체제 개선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품질보증 시 필요한 제반시설의 제공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⑨ 계약된 제품이나 용역이 계약업체가 아닌 협력업체(국외 협력업체 포함, 이하 협력업체는 국내·국외 업체를 포함한다.) 등의 시설에서 제조될 경우,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필요시 기품원 품질경영 담당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은 협력업체 등의 실제 생산지에서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⑩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전문분야별로 별도의 절차(매뉴얼 등)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⑪ 담당직원은 보안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2017. 12. 12.>
제5조(품질경영 담당직원의 업무) ① 담당직원은 군수품 품질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0. 24.>
1. 기본업무 <개정 2019. 10. 24.>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신설 2019. 10. 24., 2020. 05. 18.>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형상통제활동 <신설 2019. 10. 24.>
2. 품질보증 관련 지원업무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등에서 명시한 군수품 품질관리와 관련된 지원업무 <개정 2019. 10. 24.>
② 담당직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담당직원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담당직원은 계약업체가 계약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감독, 평가하고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3. 담당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직속 상급자 이외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7. 12. 12.]
제6조(보안) 군수품 품질경영 활동과 관련되는 보안은 「국방보안업무훈령」과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4.>
제2절 품질보증형태 분류 및 검토 [제목개정 2017. 12. 12.]
제7조(품질보증형태 분류) ①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보증형태는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국내 계약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9. 10. 24.>
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다음 각 목과 같은 품목 <개정 2015. 04. 02., 2016. 09. 28., 2019. 10. 24.>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강제인증 품목 <개정 2015. 04. 02.>
나. 한국산업표준(KS)등 법정임의인증 품목 <개정 2015. 04. 02.>
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
라.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목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 <개정 2015. 04. 02., 2019. 10. 24.>
마. 삭제 <2019. 10. 24.>
바. 삭제 <2019. 10. 24.>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 <개정 2017. 12. 12.>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목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복잡 품목
② 제1항의 품질보증형태 분류를 위해 규정한 품목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용품목
시장에서 일반대중 또는 업계에 상당량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정규 생산품으로서 카탈로그, 산업체 설계도 또는 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용품목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9. 10. 24.>
2. 군 전용품목
군수품 표준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국방표준 및 규격 또는 외국군사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군 전용품목으로 분류한다.
3. 복잡품목
제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완성품으로서는 품질을 판정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품질적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품목으로 분류한다.
4. 단순품목
제품의 구조가 단순하여 완성품에 대한 품질확인으로써 그 품질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 단순품목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7. 12. 12.>
5. 긴요품목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신체 및 생명의 안전 또는 군사임무 수행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성질(긴요성)을 지닌 품목을 긴요품목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7. 12. 12.>
제8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보증형태(Ⅰ형, Ⅲ형, Ⅳ형) 검토 의뢰를 받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0. 24.>
1. 각 전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생산품질경영부로 제출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2. 생산품질경영부는 각 센터로부터 접수된 품목의 품질보증형태를 종합하여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은 센터 팀장과 생산품질경영부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9. 01. 03., 2021. 02. 25., 2021. 06. 02.>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시로 요청받은 품목, 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대상품목으로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하였으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품목 등의 품질보증형태는 센터가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②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는 Ⅲ형, Ⅳ형 품목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거나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운영 품목인 경우 선택품질보증형(Ⅱ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초양산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2021. 02. 25.>
1. 최근 3년간(계약예정년도 기준) 납품실적에서 동일하자(계약업체 귀책)가 발생하지 않은 품목. 다만, 신청품목이 동일하자발생 품목의 주요 제조공법과 동일한 품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21. 01. 12.>
2. 신청품목의 규격에 안전 또는 치명결점이 포함되지 않은 품목
다만, 장기간 생산하여 품질이 안정된 품목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③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별표 제1호의3 참조). <개정 2017. 12. 12.>
1. 계약업체는 매 당해년도 확정된 품질보증형태 Ⅲ형, Ⅳ형 품목 중에서 정부품질보증 생략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기품원 해당센터로 제출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 계약업체에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및 인증품목 현황 <개정 2017. 12. 12.>
나. 선택품질보증형 신청품목 현황
다. 품질이력 및 품질특성 내용
- 신청품목에 대하여 과거 3년간 하자발생(계약예정년도 기준) 여부
- 신청품목이 하자발생 품목의 주요 제조공법과 동일한 품목인지 여부
- 신청품목의 규격에 ‘안전’ 또는 ‘치명결점’의 포함여부
- 신청품목의 품질이 안정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정능력지수, 불량률 등)
- 정부지정검사원 활동내역(정부지정검사원 제도 운영 품목의 경우) <개정 2017. 12. 12., 2021. 01. 12.>
3. 센터는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선택품질보증형 적용가능 품목에 대한 검토결과를 생산품질경영부로 제출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4. 생산품질경영부는 센터의 제출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품목을 방위사업청에 승인 의뢰하고,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승인내용이 접수되면 해당센터로 통보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④ 센터는 단순품질보증형(Ⅰ형) 품목 중 동일한 품목이 반복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생산품질경영부와 방위사업청계약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4., 2021. 02. 25.>
⑤ 선택품질보증형 지정품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형태 변경을 검토한다. <개정 2019. 10. 24.>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7. 12. 12., 2019. 10. 24.>
2. 하자 등 품질문제 발생시(하자발생 원인이 업체귀책일 경우)
3. 사용군, 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신설 2019. 10. 24.>
4. 성적서 위변조 품목 <신설 2015. 04. 02.>
5. 기타 정부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12.>
⑥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지정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센터는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에 대하여 지정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내용을 관련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선택품질보증형 품목 지정변경에 대한 계약업체 의견을 접수·검토 후 생산품질경영부로 제출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2. 생산품질경영부는 선택품질보증형품목 지정변경에 대하여 센터의 검토내용을 종합·검토하여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지정 변경 내용이 접수되면 센터로 통보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3. 각 센터는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품질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생산품질경영부는 연 1회 선택품질보증형(Ⅱ형) 지정 및 변경 여부를 각 센터에 검토 요청한 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품질보증형(Ⅱ형) 품목에 대한 최신화 및 취소 등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신설 2021. 01. 12., 2021. 02. 25.>
[제목개정 2017. 12. 12.]
제2장 품질기획 [본장신설 2017. 12. 12.]
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 ① 생산품질경영부는 매년 주요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센터에 수준조사 수행을 요청한다. <개정 2019. 01. 03., 2019. 10. 24., 2021. 02. 25.>
②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계획」에는 조사대상 군수업체, 조사항목과 방법, 분석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 센터는 담당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수준조사를 수행하며, 생산품질경영부는 이 결과를 종합분석한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 <신설 2019. 10. 24., 2021. 02. 25.>
[본조신설 2017. 12. 12.]
제10조(군수품 품질관리기본계획(안) 작성) ① 정책기획부는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5년 주기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 <개정 2019. 01. 03., 2019. 10. 24., 2021. 02. 25., 2021. 07. 09.>
②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은 방위사업청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1. 군수품 품질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24.>
2. 품질경영인증체제 등 국방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24.>
3. 방위사업 품질 관련 최신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24.>
4. 국방품질 분야 전문인력의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
5. 국제품질보증 활용 등 군수품 수입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0. 24.>
6. 그 밖에 청장이 군수품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0. 24.>
[본조신설 2017. 12. 12.]
[제목개정 2019. 10. 24.]
제11조(군수품 품질조사서 작성) ① 생산품질경영부는 3년 주기로 「군수품 품질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 <개정 2019. 01. 03., 2021. 02. 25.>
② 「군수품 품질조사서」에는 군수품 품질수준, 국내·외 품질경영수준 및 제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12조(군수품 품질관리 선진화 정책 연구) ① 각 부서는 군수품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군수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4.>
② 생산품질경영부는 매년 수행하는 군수품 품질관리 선진화 정책 연구과제를 종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 01. 03., 2019. 10. 24., 2021. 02. 25.>
[본조신설 2017. 12. 12.]
[제목개정 2019. 10. 24.]
제13조(국방품질연구회 운영) ① 국방품질연구회(Defense Quality Society(DQS))는 품질경영에 관한 학문과 품질경영의 보급, 응용으로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연구회를 말한다.
② 국방품질연구회 운영의 세부내용은 국방품질연구회 정관 및 국방품질연구회 분과위 운영세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3장 품질보증 [종전 제2장에서 이동 <2017. 12. 12.>]
제1절 품질보증형태별 품질보증 [제목개정 2017. 12. 12.]
제14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 ① 계약업체는 계약요구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품목이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20. 05. 18.>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계약업체의 품질보증을 인정하는 형태로서 계약업체는 규격에 따라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각 센터에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약업체는 방위사업청에서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구시 또는 해당 센터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장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12. 30., 2016. 09. 28., 2017. 12. 12., 2019. 10. 24.>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계약업체는 선택품질보증형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해당품목 품질보증형태별로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 실행 조견표(별표 제3호의1)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각 센터에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02., 2015. 10. 16., 2016. 09. 28., 2017. 12. 12., 2019. 10. 24.>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계약업체는 계약품목의 생산 및 요구품질의 충족을 위해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 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5. 10. 16., 2017. 12. 12., 2019. 10. 24.>
② 계약업체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품질보증계획서(이하 "업체품보계획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센터에 제출(품질보증형태 Ⅰ형 제외)하여야 하며, 제출 시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는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가감 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5., 2017. 12. 12., 2019. 10. 24.>
1. 생산계획
· 원자재, 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국산화완료품목 의무 사용계획, 소프트웨어 확보계획 등)
· 하도급 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 등)
· 생산 및 품질보증 계획 <개정 2011. 05. 13., 2011. 06. 15., 2012. 03. 12., 2015. 12. 30., 2016. 09. 28.>
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 계약품목에 대한 주요 제조시설 / 시험 및 검사장비 현황(전용장비 소프트웨어 포함)
· 계약품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현황
· 품질관리 인력현황
· 위조부품 방지방안
· 필요시 정부지정검사원 운영방안(품질보증대상, 활동결과물 및 제출주기 등) <개정 2015. 12. 30., 2019. 10. 24., 2020. 05. 18.>
3. 품질경영체제 문서
· 해당 품질보증형태별 KDS 0050-9000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문서 <개정 2015. 04. 02., 2015. 10. 16., 2019. 10. 24.>
4.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
· 주요생산품, 인허가현황, 연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임원 현황, E-Mail주소 등 <개정 2015. 12. 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15조(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센터는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센터는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에서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구시나 본부 또는 센터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센터는 현장 정부품질보증(정기 또는 수시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력지원체계 품목의 경우 제17조 제4호에 따른 계약문서 검토 시 업체별 위험요소(하자, 법규위반 등)를 고려하여 강화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12., 2015. 10. 16., 2015. 12. 30., 2016. 09. 28., 2017. 12. 12., 2021. 06. 02.>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센터는 별도의 정부품질보증은 생략하고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09. 28., 2017. 12. 12.>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가. 센터는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이하 "정부품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나. 센터는 수립된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다. 센터는 정부품질보증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개정 2017. 12. 1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2절 정부품질보증 [제목개정 2017. 12. 12.]
제16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1. 정부품질보증 준비 <개정 2017. 12. 12.>
2.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개정 2015. 12. 30.>
3. 위험식별 및 평가
4. 정부품보계획 수립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6. 검사조서 발급 <신설 2017. 12. 12.>
7. 위험추적 및 피드백 <2011. 05. 13., 2011. 06. 15.>
8. 품질정보관리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16조의2(계약전 품질보증활동) ① 계약전 품질보증 대상은 방산물자 생산품 중 해당 연도 조달계약 예정 품목으로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승인된 품목으로 한다.
② 계약전 품질보증 대상의 품질보증형태는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20조에 따라 분류되며,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은 승인 시점의 품질보증형태를 적용한다.
③ 계약전 품질보증 승인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활동 절차는 제16조에 따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1. 01. 12.]
제17조(정부품질보증 준비) 각 센터는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1. 양산계획 수립지원 <신설 2019. 10. 24.>
가. 센터장은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 수립 지원 요청 시 담당(부서)을 지정한다. <신설 2019. 10. 24.>
나. 담당(부서)은 체계개발단계 품질관리 지원 결과 및 품질통제점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입대상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신설 2019. 10. 24.>
다. 담당(부서)은 국제품질보증협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품질보증협정 및 협력업무지침」에 따라 국제품질보증업무 소관부서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성 여부를 문의한다. <신설 2019. 10. 24., 2020. 04. 29., 2021. 06. 02.>
라. 유도무기의 경우 품질인증사격시험 필요성, 시기, 수량, 방법 및 세부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신설 2019. 10. 24.>
마. 담당(부서)은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입대상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협정 적용여부 검토결과를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으로 통보한다. <신설 2019. 10. 24.>
바.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최초양산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최초양산 전담조직은 담당부서의 팀장, 담당직원, 연구개발단계 참여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05. 18.>
2. 계약요구조건 검토 센터장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전 계약조건의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이 오면 다음사항을 검토 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신설 2019. 10. 24., 2020. 04. 29.>
가. 규격의 요구조건 <신설 2019. 10. 24.>
나. 최초생산품 시험 필요여부와 방법 <신설 2019. 10. 24.>
다. 주요 수입대상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필요사항 <신설 2019. 10. 24.>
라. 기타 계약특수조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10. 24.>
3. 계약문서 접수
가. 센터장은 계약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 업무 수행을 지시한다. 방위사업청에서 계약 전 품질보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장은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 관련 조건들을 포함하여 정부품질보증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1) 정부품질보증 주관 담당팀 선정 <개정 2017. 12. 12.>
2) 정부품질보증 담당팀 간 업무조정 및 협조사항 <개정 2017. 12. 12.>
3) 기타 정부품질보증 유의사항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나. 계약서 접수 후 팀장은 담당직원을 정하고,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개정 2017. 12. 12.>
1) 계약문서 검토 <개정 2015. 12. 30.>
2) 계약업체 최초방문(최초양산품, 신규계약 및 신규품목 생산 업체는 필수방문 필요 및 생산착수회의와 병행가능)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3)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개정 2017. 12. 12.>
4) 위험식별 및 평가
5) 정부품보계획 수립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다. 계약문서의 접수가 지연될 경우 담당직원은 계약업체의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정부품질보증을 선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4.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직원은 계약서와 정부품질보증지시서에 대해 제19조에 따라 해당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여 "계약문서검토(위험식별)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09. 28., 2017. 12. 12.>
1) 정부품질보증지시서의 내용 <개정 2017. 12. 12.>
2) 재고번호의 일치성 <개정 2017. 12. 12.>
3) 계약 품질보증형태의 타당성
4) 삭제 <2015. 12. 30.>
5) 계약 전 생산 및 선납지시 여부 <개정 2015. 10. 16.>
6) 최초생산품시험 실시여부
7) 국산화 계획 포함여부
8) 관급사항
9) 타 기관(국외 포함) 품질보증위탁 및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개정 2020. 04. 29.>
10) 시험생략 조항 포함여부
11) 삭제 <2015. 12. 30.>
12) 수락시험 소요탄약, 파괴용 시료
13) 형상통제 관련사항
14) 삭제 <2015. 12. 30.>
15) 삭제 <2015. 12. 30.>
16) 운용시험평가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확인 대상 (단, 기술교범 등 종합군수지원분야는 소요군에서 확인)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17) 삭제 <2017. 12. 12.>
18) 기타 계약서와 관련하여 업체에 조치할 내용 등
19) 계약 관련 본부 검토 지시사항 <신설 2012. 03. 12., 2015. 12. 30.>
나. 담당직원은 계약 품목에 관한 품질이력과 해당 계약품목의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요소가 예상될 경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5.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 <개정 2017. 12. 12.>
가. 담당직원은 계약문서를 검토한 후 신규품목(최초 양산품 포함) 계약업체 또는 신규계약업체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착수회의"를 실시하며, 기존 실적업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5.,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1) 기품원 정부품질보증 절차 소개(신규업체의 경우) <개정 2017. 12. 12.>
2) 계약업체의 개략적 품질계획
3) 계약요구조건의 이해여부
4) 납기 등 계약요구조건의 이행 가능 여부 <개정 2015. 12. 30.>
5) 기술자료 묶음의 확보 여부(내장형 소프트웨어 포함) 및 기술자료 타당성 등 <개정 2015. 12. 30.>
6) 최초생산품 시험 대상 및 시험 수행가능 여부 <개정 2015. 12. 30.>
7) 운용시험평가시의 기준 미달 및 보완대상 (단, 기술교범 등 종합군수지원분야는 소요군에서 확인)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8) 특수 생산/검사장비 운용사항(교정검사, 전용장비 소프트웨어 등) <개정 2015. 12. 30.>
9) 정부품질보증 의뢰 및 로트구성 계획 <개정 2017. 12. 12.>
10) 추가로 업체품보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 및 제출시기 등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나. 담당직원은 업체와 계약이행관련 이해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요 협의내용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7. 12. 12.>
다. 담당직원은 생산착수회의시 업체의 대표 또는 품질보증 책임자로부터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신설 2017. 12. 12.>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17조의2(정부지정검사원 제도의 운영) ① 각 센터는 정부품질보증계획에 근거하여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업체의 계약품목 중 품질이 안정된 품목에 대해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센터는 정부품질보증계획에 정부지정검사원이 품질관리를 수행해야하는 업무와 대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필요 할 경우 기품원 담당직원이 직접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와 대상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각 센터는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운영 대상으로 품질보증형태 Ⅲ형, Ⅳ형 계약품목(공정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다. <개정 2021. 02. 25.>
1. 납품 후 최근 3년간 동일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품목
2. 위험등급 평가결과(별지 제3호의1 서식 적용) 중위험 및 저위험 항목 <개정 2021. 02. 25.>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각 부서의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통해 계약업체가 충분한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품목 및 항목 <개정 2021. 02. 25.>
④ 각 센터는 계약업체로부터 다음의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정부지정검사원 대상으로 신청받아 생산품질경영부로 임명 추천한다. <개정 2021. 02. 25., 2021. 06. 02.>
1. 품질보증 업무 수행중인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2. 품질경영체제(ISO 9001등) 인증심사 교육 이수자
3.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교육 수료자 <개정 2021. 06. 02.>
4. 청렴·윤리 관련 문제가 없는 자
⑤ 생산품질경영부는 계약업체의 재무상태, 품질경영 및 윤리경영 상태 등을 종합검토한 후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정검사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02. 25.>
⑥ 정부지정검사원은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품질보증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센터로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며, 중대한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품원 담당직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⑦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품질경영부에 통보해야 하며, 생산품질경영부는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정검사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25., 2021. 06. 02.>
1. 자격정지(3개월)는 정부지정검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 06. 02.>
가. 납품 후 중대한 품질문제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나. 품질문제를 상호협의 없이 임의 처리한 경우
다. 정부지정검사원 활동결과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06. 02.>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체 소속 모든 정부지정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자격은 취소일로부터 1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해당업체의 자격 재획득 요청 시 생산품질경 영실무위원회를 통해 이를 판단한다. <개정 2021. 06. 02.>
가. 성적서 위·변조
나. 정부지정검사원 활동결과 보고서 등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 청렴·윤리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06. 02.>
라. 품질 관련 문제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신설 2021. 06. 02.>
⑧ 생산품질경영부는 계약업체의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정부지정검사원들의 자격을 즉시 취소한다. <개정 2021. 06. 02.>
⑨ 정부지정검사원의 자격유효기간은 자격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기품원 주관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1. 12., 2021. 06. 02.>
⑩ 정부지정검사원이 자격유효기간 만료일 이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생산품질경영부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정검사원이 부서 이동 등에 따라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체는 담당센터를 통해 생산품질경영부로 즉시 통보하며, 생산품질경영부는 확인 후 해당 인원의 정부지정검사원 자격을 취소한다. <신설 2021. 01. 12., 2021. 06. 02.>
⑪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지정검사원을 활용하여 현장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지정검사원은 품질보증활동 수행 후 그 결과를 담당직원에게 조속히 제출한다. <신설 2021. 02. 25.>
1.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1. 02. 25.>
2. 국경일 등 근무일 외 품질보증 업무 수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1. 02. 25.>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계약업체가 긴급한 공정 진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1. 02. 25.>
[본조신설 2020. 05. 18.]
제18조(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① 담당직원은 계약업체로부터 업체품보계획서를 접수하여 제14조에 의거 검토한다. <개정 2015. 04. 02., 2017. 12. 12.>
② 담당직원은 업체품보계획서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할 경우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개정 2015. 04. 02., 2017. 12. 12.>
③ 담당직원은 업체품보계획서의 보완 및 검토가 완료되면 품목별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센터장(팀장)의 승인을 받아 업체에 통보하고 정부품보계획 수립에 적용한다. 단, 담당직원의 요청 시 또는 센터장(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업체는 제출된 업체품보계획서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기록 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센터(팀)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02., 2017. 12. 12., 2019. 10. 24., 2021. 02. 25.>
④ 업체품보계획서는 계약 후 생산 전에 제출받고 제출받은 날로 부터 10근무일 이내, 수정된 업체품보계획서는 제출받은 날로 부터 5근무일 이내에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적절한지 검토 후 결과(승인, 보완요구 등)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품보계획서 검토가 지연 될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사전에 그 사유와 검토완료예정일을 계약업체 통보한다. 단, 동일업체와 계속 계약되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사항 중 변동 사항만 추가로 받는다. <신설 2015. 04. 02., 2016. 09. 28., 2017. 12. 12., 2019. 10. 2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19조(위험식별 및 평가) ① 위험식별은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수행에 있어 위험관련 품질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으로 계약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체제 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 불만 및 피드백 정보로 구분하여 식별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0. 24.>
②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1. 계약문서
2. 연구개발자료
3. 기술자료묶음
4. 업체 품보계획서
5. 품질경영체제 문서 및 이행자료 <개정 2019. 10. 24.>
6. 과거 계약이행 정보
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
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 <신설 2011. 05. 13., 2012. 03. 12., 2017. 12. 12.>
9. 제9조의 품질수준조사결과 <신설 2019. 10. 24.>
10. 기타 필요한 자료
③ 담당직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별지 제3호의1 서식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계약정보에 대한 위험식별은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④ 위험평가는 식별된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 또는 군수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결과)에 따라 위험의 등급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그 정도에 따라 고, 중, 저위험으로 분류한다.
⑤ 위험평가는 식별된 위험에 대해 위험 발생가능성 및 영향(결과)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험발생 가능성 정도는 다음과 같이 5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 5수준 : 발생 가능성이 확실함.(매우 높음)
나. 4수준 :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음.(높음)
다. 3수준 :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음.(보통임)
라. 2수준 : 발생 가능성이 아주 드물게 있을 것 같음.(낮음)
마. 1수준 :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매우 낮음)
2. 위험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 또는 군수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결과) 정도는 다음과 같이 5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2. 12.>
가. 5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사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사망)을 미치거나, 군수품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나. 4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사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중상)을 미치거나, 군수품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다. 3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군수품의 성능에 부분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라. 2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군수품의 부수적인 성능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마. 1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군수품의 사용 및 성능에 거의 영향이 없음.
⑥ 위험등급은 제1항에 따라 식별된 위험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결과)의 정도가 정해지면, 이를 기초로 별표 제3호의2 "위험등급 평가 메트릭스"에 의하여 고, 중, 저위험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2.>
⑦ 담당직원은 위험에 대한 위험등급이 결정되면 위험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방법은 위험통제(Risk Control), 위험회피(Risk Avoidance)로 해당 관리방법에 따른 처리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감소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의 정부품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하며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01. 03., 2019. 10. 24.>
2. 위험회피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가 외부 관련기관(계약부서, 개발부서, 사업관리부서 등)의 업무사항으로 해당기관에 위험내용을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⑧ 동일업체에서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 평가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유사품목류는 대표품목을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⑨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수행 후 6개월 단위로 위험평가를 재수행하여야 하며, 수행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 품질보증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1. 03.>
⑩ 담당직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담당직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20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① 담당직원은 계약품목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서를 수립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포함한다. 위험 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확인 범위와 심도를 가감 조절할 수 있으며,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5.,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2020. 05. 18.>
②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품보계획서를 센터장(팀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센터장(팀장)은 필요시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2021. 02. 25.>
1. 표지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2.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별지 제3호의1 서식) <개정 2015. 10. 16., 2017. 12. 12.>
3. 정부품질보증 대상(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범위 조정)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가. 품질경영체제 평가
품질경영체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 <개정 2019. 10. 24.>
나. 프로세스 검토
대상 프로세스 선정, 시기 및 방법 등 <개정 2015. 12. 30.>
다. 제품확인감사 <개정 2015. 04. 02., 2015. 12. 30., 2019. 01. 03.>
1) 제품확인 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9. 01. 03.>
2)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3호의4에 따른다. <신설 2019. 01. 03.>
3)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품목은 필요시 감사대상(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실시 여부 등)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담당부서로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 01. 03., 2020. 05. 18., 2021. 06. 02.>
4.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대상 수입 부품·구성품 <신설 2020. 04. 29.>
5. 필요시 정부지정검사원 제도의 운영방안 <신설 2020. 05. 18.>
③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은 정부품질보증 수행 중 위험요소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계약업체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2020. 07. 09.>
④ 품질보증형태 I형의 경우 제15조제1호의 사유로 현장 정부품질보증을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품보계획 수립을 생략한다. <신설 2019. 10. 24.>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21조(품질경영체제 평가) ① 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견표(별표 제3호의1)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시스템과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0. 03. 25.,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② 담당직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경영체제 문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4조 제5항의 방법에 따라 업체에 보완을 요구한다. <개정 2010. 03. 25., 2017. 12. 12., 2019. 10. 24.>
③ 품질경영체제 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시스템 요소를 부분적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4조 제5항의 방법에 따라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수행내용 및 결과는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의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5. 10. 16., 2017. 12. 12., 2019. 10. 24.>
④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경우는 인증심사 결과 취약요소(부적합, 관찰사항) 사항만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03. 25., 2017. 12. 12., 2019. 10. 24.>
⑤ 품질경영체제 미 수립업체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계약 납기 내 품질경영체제 수립(평가)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품질보증 중 계약업체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수립 계획을 접수하며, 업체 품질경영체제 수립 시까지는 제품확인감사 활동을 강화토록 한다. <개정 2010. 03. 25.,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목개정 2019. 10. 24.]
제22조(프로세스 검토) ① 프로세스 검토는 의도된 결과(제품 또는 서비스 등)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입력(5M1E(Man, Machine, Material, Method, Measurement, Environment) 또는 다른 프로세스의 결과)을 사용하여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에 대한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설 2017. 12. 12.>
② 프로세스 검토는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선정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의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 <개정 2010. 03. 25.,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③ 담당직원은 선정된 프로세스 검토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프로세스 검토를 통하여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제목개정 2015. 12. 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23조(제품확인감사) ① 제품확인감사는 계약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② 담당직원이 실시하는 제품확인감사 범위는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또는 항목)과 방법으로 실시하며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제28조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01. 03.>
③ 각 센터는 계약품목의 제품확인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현장검사전담원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05. 18.>
④ 계약업체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합격품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확인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01. 03.>
1. 제품확인감사 의뢰
가. 업체는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또는 로트)에 한하여 제품감사 요구일 3근무일 전에 해당센터로 제품확인감사(최종 납품을 위한 완성품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서 포함)를 의뢰하며, 이때 검사성적서는 계약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쟁계약품목 계약업체, 취약업체 등 업체의 제반 품질경영활동기록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품확인감사를 의뢰하도록 업체품보계획 승인 시 사전 통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09. 28.>
나. 제품의 생산 진행 중 수시 제품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별도의 제품확인감사 의뢰없이 제출된 생산 및 검사 일정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 최초생산품
가.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는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제품확인감사의 방법 및 시험항목 등은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0. 03. 25., 2015. 12. 30., 2017. 12. 12.>
1)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경우
2) 기타 최초생산품에 대한 별도의 제품확인감사가 필요하다고 각 센터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개정 2010. 03. 25., 2021. 02. 25.>
나. 각 센터는 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신설 2019. 01. 03.>
1) 품질 충족여부 <신설 2019. 01. 03.>
2) 생산장비, 치공구, 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완비여부 <신설 2019. 01. 03.>
3)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 <신설 2019. 01. 03.>
다. 최초생산품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에 불일치되는 경우 담당직원은 제24조에 따라 시정조치하며, 정부품질보증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7. 12. 12.>
3. 최초양산품 <개정 2015. 04. 02., 2017. 12. 12., 2019. 10. 24.>
가. 최초양산은 개발이후 최초로 양산 계약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양산 품질보증은 개발결과 완성된 규격에 따라 개발품질의 양산실현 가능성과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4. 02., 2017. 12. 12., 2019. 10. 24.>
나. 개발 후 최초로 양산계약 체결 시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기술요구조건 설정을 위하여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협조한다. <개정 2012. 03. 12.>
1) 삭제 <2019. 10. 24.>
2)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사항 (단, 기술교범 등 종합군수지원분야는 소요군에서 확인)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3) 규격 외 추가 확인시험 필요사항 등
다. 각 센터는 운용시험평가 시 발견된 기준 미달 및 보완사항 확인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12., 2015. 12. 30.>
라. 각 센터는 규격에 따라 최초양산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1) 양산품 품질수준 및 개발품질 충족여부
2) 생산장비, 치공구, 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완비여부
3) 계약관련 추가 요구사항 충족여부
4) 운용시험 시 발견된 기준 미달 및 보완사항의 보완여부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5) 기술자료의 충분성 및 적합성
6)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 <신설 2019. 01. 03.>
마. 삭제 <2019. 01. 03.>
바. 각 센터는 라목 4)의 확인 결과를 합참, 방위사업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신설 2021. 02. 25.>
4. 양산제품
가. 담당직원은 계약업체에서 의뢰한 제품확인감사 의뢰내용과 업체 검사성적서를 검토한다. <개정 2017. 12. 12.>
나. 담당직원의 정부품질보증은 정부품보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수행내용 및 결과는 품질보증활동 수행 후 신속히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의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하며 납품전에 기록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1. 05. 13., 2015. 12. 30., 2017. 12. 12., 2019. 01. 03., 2019. 10. 24.>
다. 계약업체와 별도로 담당직원이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추가적인 시험기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 담당직원은 계약업체가 검사를 행하는 장소 및 시기에 입회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라. 하도급품의 품질보증은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품이 최종제품의 안전성, 호환성,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담당직원이 직접 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업체에서 품질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품질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마. 구입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는 구입부품 및 원자재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취약) 품목으로서 완제품 상태로는 품질특성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약업체의 수입검사 후에 실시한다. 단,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입부품 및 원자재가 다음의 경우 시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KS 등 기타 국내·외 국가공인 품질표시품 <개정 2017. 12. 12.>
2)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결과 합격품
3)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품질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
4) 외자로 도입되어 관급되는 물품
5) 기술협력생산 품목으로 원제작사로부터 구입되는 원자재, 부품 및 조립품
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품목은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확인하여 규격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2016. 09. 28., 2021. 06. 02.>
사. 담당직원은 6개월 주기로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를 확인한다. <신설 2019. 01. 0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24조(시정조치) ① 담당직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7. 12. 12.>
② 담당직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은 업체의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후속조치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계약업체는 담당직원으로 부터 요구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는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된 시정조치 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계약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관련 협력업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 2015. 12. 30.>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 적용하며, 시정조치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납품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납품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01. 03.>
1. 제 1 방법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서 담당직원은 구두로 계약업체에 요구하고 요구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7. 12. 12.>
2. 제 2 방법
현장에서는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팀장은 문서로 계약업체에 시정사항을 요구한다. <개정 2012. 03. 12., 2017. 12. 12.>
가.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나. 계약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개정 2015. 12. 30., 2019. 10. 24.>
다. 정부 제품확인감사에 대한 계약업체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의 결함시정
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 3 방법
중요품질 문제에 대하여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문서로 계약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03. 12.>
가. 중요한 품질결함 사항
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반복되는 동일한 품질결함의 시정
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계약업체의 해당계약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계약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01. 03.>
⑥ 급식류의 경우 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5항과는 별도로 별표 제3호의5와 같은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에 계약업체에 경고장(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고, 계약기관(부서)에 경고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기품원이 경고장 발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 07. 09.>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25조(규격불일치품) ①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불일치품 생산과 위조부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가 필요하며 수락여부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개정 2019. 01. 03.>
③ 계약업체는 자체 생산 및 검사단계에서 발생된 규격불일치품 및 담당직원의 제품확인감사 시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을 규격일치품과 식별·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④ 담당직원의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불일치품으로 판정된 로트에 대해서는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⑤ 수정 보완이 곤란한 규격불일치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업체는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해 자체에서 검토, 심의 후 불합격 조치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제안을 할 수 있다.
2.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 시 제29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2.>
3.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업체에서 면제 제안 시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2.>
4. 면제 심의 시 감액수납이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별도로 정한 "감액처리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 03. 12.>
⑥ 계약업체는 위조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담당직원에게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분류하여 생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생산품질경영부장 및 표준인증연구부장에게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4., 2021. 02. 25.>
⑦ 센터장은 사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인지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생산품질경영부장에게 그 현황을 즉시 제출하여야하며, 생산품질경영부장은 검토 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9. 10. 24., 2021. 02. 2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26조(형상통제) 형상통제 적용품목은 양산단계 2급 기술변경, 경 규격완화/면제 사항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5. 10. 16.>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27조(외부기관 시험의뢰) ① 계약업체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기품원, 국과연, 각 군 또는 관련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시험의뢰를 위한 협조 요청 시 센터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2019. 01. 03., 2019. 10. 24.>
② 다음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및 업체 자체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 04. 02., 2015. 12. 30.>
가. 동일계약번호로 계약된 동일품목의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품목(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품목)일 경우 <신설 2015. 04. 02., 2015. 12. 30.>
나.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의뢰시 발생하는 비용이 해당 계약금액(협력업체의 경우는 하도급계약금액)의 2% 이상인 경우 <신설 2015. 04. 02., 2015. 12. 30.>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품원 예산을 사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04. 02.>
④ 상기 제3항의 경우 담당직원은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에 등록된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 시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사용하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19. 10. 24.>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28조(정부 품질 보증활동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① 정부 품질보증계획에서 제품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의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6., 2019. 01. 03., 2019. 10. 24.>
1. 삭제 <2015. 12. 30.>
2.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총포·탄약류 시사장시험 포함)은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과연, 기품원, 각 군에서 운영하는 시험기관을 이용하되 업체자체 시험시설과 협력업체 시험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업체자체 시험시설과 협력업체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7.1.5.3(내부시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3. 25., 2015. 04. 02., 2015. 10. 16., 2015. 12. 30., 2016. 09. 28., 2017. 12. 12.>
3. 제2호의 계약업체 자체시험시설 또는 협력업체 시험시설이나, 비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계약업체에 대해 국방품질경영체제 평가를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경우에는 심사팀의 인증심사(내부시험요건)로 충족 여부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0. 03. 25., 2015. 04. 02.,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4. 삭제 <2015. 12. 30.>
5. 모든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는 로트별로 구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로트의 품질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6. 선택품질보증형(Ⅱ형)의 증빙서류 확인 대상 중 국과연, 기품원에서 운영하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은 해당 시험기관에 시험 및 측정을 의뢰한다. <신설 2019. 01. 03.>
② 시험의뢰 및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담당직원은 정부품보계획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식별표시를 하고, 봉인(별지 제3호의3 서식)한다.(시료번호, 시료채취일자, 담당직원 성명, 서명 등) <개정 2011. 05. 13., 2015. 12. 30., 2017. 12. 12.>
2. 담당직원은 시험기관에 시험 및 측정을 의뢰하고, 시험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일정기간(별표 제3호의3) 동안 시험기관 또는 계약업체에서 예비시료를 보관 관리토록 협조한다. 단, 업체자체 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의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목개정 2019. 10. 24.]
제29조(합/불합격품 처리) ① 계약업체는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문서 제출 시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8.7.3(불합격품의 관리)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 재고량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업체품보계획서에 재고품의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6. 09. 28., 2019. 01. 03., 2019. 10. 24.>
② 담당직원은 필요 시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의 불합격품 관리 방안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단 업체는 불합격된 품목을 민수용으로 전환할 경우 군용표시를 제거하여야 하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경우 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2019. 01. 03.>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0조(납품지체(예상) 통보) 납품지체(예상) 통보는 품질경영 업무 중 지원업무로서 계약업체는 불량발생, 수입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된 생산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납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는 납품지체(예상)통보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등 계약기관(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단순 생산 지연으로 단기간(7근무일 이내) 지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체(예상)통보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 03. 12., 2016. 09. 28., 2017. 12. 12.>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1조(정부품질보증결과 보고 및 검사조서 발급) ① 담당직원은 정부품질보증이 완료되면 센터장에게 정부품보결과를 보고 후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단, 단순품질보증형(Ⅰ형)품목은 "계약업체 검사품목", 선택품질보증형(Ⅱ형) 품목은 "선택품질보증형 품목", 선납후검 품목은 "선납후검 품목" 등을 정부품질보증결과보고서(이하 ‘정부품보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검사조서에 기록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과 달리 조달청 계약품목의 경우, 담당직원은 정부품질보증이 완료되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검사조서 또는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21. 01. 12.>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2조(품질문서 관리) 계약이행과 관련된 품질보증 서류에 대한 보관 및 보존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담당직원 요구 시 열람을 보장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서류의 보관 및 보존은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본조신설 2015. 04. 02.]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3조(위험추적 및 피드백) ① 센터는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정부품질보증 결과, 사용자 불만사항 등의 품질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 식별된 위험이 정부품질보증을 통해 적절히 처리되었는가를 추적하며, 필요시 추적결과를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한다. <개정 2016. 09. 28., 2017. 12. 12.>
② 센터는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계약업체의 주요 품질경영체제 또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와 추가적으로 위험이 식별된 경우에 수시로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09. 28., 2017. 12. 12., 2019. 10. 24.>
③ 센터는 위험추적을 통한 위험의 처리 및 변경여부를 파악하여 정부품질보증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4조(품질정보관리) ① 센터는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수집된 위조부품 현황 등 다양한 품질정보를 향후 정부품질보증과 품질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생산 및 사후봉사과정에서 획득한 품질정보를 센터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② 삭제 <2015. 12. 30.>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5조(하도급품) ① 하도급이란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나 계약물량(완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이다.
② 계약업체는 협력업체로 부터 공급된 모든 생산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 12. 30.>
③ 계약업체는 이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업체품보계획서에 하도급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센터는 업체품보계획서의 접수 검토 시 계약업체의 하도급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구한다.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④ 계약업체는 제품의 특성, 협력업체의 생산능력 및 품질보증 수준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하여 하도급품 품질보증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⑤ 센터는 정부품질보증 중 계약업체가 수행하는 하도급 품질보증활동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업체에 시정을 요구한다. <개정 2017. 12. 12.>
⑥ 하도급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수행은 계약업체 담당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하나 협력업체 시설에서의 정부품질보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 센터로 정부품질보증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5., 2015. 12. 30., 2017. 12. 12.>
1. 방산물자로 계약업체에서의 정부품질보증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조립체 수준 이상의 품목 <개정 2017. 12. 12.>
2. 협력업체 담당센터가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03. 25., 2015. 12. 30., 2017. 12. 12.>
⑦ 정부품질보증을 위탁할 경우 위탁센터는 수탁센터와 협조하여 정부품보계획을 수립하며 수탁센터에 다음사항을 첨부하여 정부품질보증을 의뢰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7. 12. 12.>
1. 정부품질보증 의뢰내용(의뢰사유 포함) <개정 2011. 05. 13., 2017. 12. 12.>
가. 위탁품목(필요시 체계연동 사항 포함)의 위험 식별내용
나. 사용자불만처리 위·수탁 관련 업무
다. 형상통제 위·수탁 관련 업무
2. 하도급 계약서 사본 <개정 2015. 12. 30.>
3.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의 품질보증 계획 <개정 2011. 05. 13., 2015. 12. 30.>
4. 정부품질보증 관련 자료 <개정 2017. 12. 12.>
⑧ 수탁센터는 위탁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위탁센터로 통보한다. <신설 2019. 01. 03.>
⑨ 수입 부품·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과 관련한 업무절차는 「국제품질보증협정 및 협력업무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 04. 29.>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6조(선납후검) ① 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기품원의 제품 합격 판정 이전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행할 수 없는 확인항목의 사후 제품확인감사를 위해 시료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10. 16., 2015. 12. 30.>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할 경우에 업체의 제품보증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납품 후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제품확인감사 또는 시험실시 결과 규격불일치 되었을 경우에는 이 규정 제25조 또는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5. 10. 16., 2017. 12. 12.>
③ 센터는 선납후검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해당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7조(대외 품질보증 용역업무) 방위사업청 이외의 타 기관 및 업체로부터 의뢰되는 정부품질보증과 국제품질보증협정에 따른 품질보증용역 업무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의뢰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조건을 우선으로 한다. 이 경우 정부품질보증 기술용역사업 수행은 "연구 및 용역업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09. 28., 2017. 12. 12.>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8조(위원회 운영) 정부품질보증 관련 위원회는 생산품질경영위원회와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과 제7장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운영에 따른다. <개정 2010. 03. 25., 2012. 03. 12., 2015. 10. 16., 2017. 12. 12., 2021. 02. 25.>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절 구매계약 정부품질보증 [제목개정 2017. 12. 12.]
[제목개정 2019. 10. 24.]
제39조(구매계약 품목 정부품질보증) ① 구매계약 품목 정부품질보증은 이 규정을 적용하되 이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센터는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6., 2017. 12. 12., 2019. 01. 03.>
1. 구매계획
· 구매방안(구매선 등) 및 일정(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국산화완료품목 의무 사용계획, 소프트웨어 확보계획 등)
· 품질보증 계획 <신설 2019. 01. 03.>
2. 품질보증 준비현황
· 구매선 대상 계약업체의 품질보증방안
· 계약업체의 품질관리 인력현황 <신설 2019. 01. 03.>
3. 업체일반현황
· 주요취급품목, 인허가현황, 연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임원 현황, E-Mail주소 등 <신설 2019. 01. 03.>
③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등을 생략하고, 제품확인감사는 완성품의 성능 및 기능 위주로 실시하되, 품질이 입증된 제조업체의 품질 증빙자료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9. 10. 24.>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4장 품질관리 [본장신설 2017. 12. 12.]
제40조(현장품질지원활동) ① 센터는 불합리한 규격의 도출과 개선, 품질경영체제 평가를 통한 업체 경영체계 또는 공정개선, 업체 애로사항 해소, 부품 및 소재류에 대한 품질신뢰도 검증을 위해 현장품질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01. 03., 2019. 10. 24.>
② 현장품질지원활동은 신규 계약·영세 중소계약업체 대상으로 수행하며, 필요 시 협력업체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01. 03.>
[본조신설 2015. 04. 02.]
[제목개정 2015. 12. 30.]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목개정 2019. 01. 03.]
제41조(기술지도활동) 센터는 신규 계약업체, 영세 취약업체 등의 업체 자체 품질관리 능력 확보를 위해 통계적 품질관리 등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5장 품질개선 [종전 제3장에서 이동 <2017. 12. 12.>]
제42조(품질개선) ① 품질개선은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이다. <개정 2017. 12. 12.>
② 센터는 생산과정이나 납품 후 사용자불만, 품질정보,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 등을 통하여 품질개선 사항을 인지한 경우 품질개선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2021. 02. 25.>
③ 센터는 품질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매분기말까지 생산품질경영부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품질경영부는 이를 검토하여 품질개선과제 추진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④ 생산품질경영부는 품질개선과제 추진에 예산이 소요될 경우 가용범위 내에서 해당과제에 예산을 배정하며, 품질개선 범위가 무기체계 수준의 성능개량이 필요한 수준일 경우 방위사업청에 성능개량 사업 추진을 요청한다. <신설 2019. 01. 03., 2021. 02. 25.>
⑤ 센터는 품질개선과제가 완료되면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생산품질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1. 03., 2021. 02. 25.>
⑥ 생산품질경영부는 연간 단위로 품질개선결과를 종합하여 익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 <신설 2019. 10. 24., 2021. 02. 25.>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6장 품질경영 등의 지원 [종전 제4장에서 이동 <2017. 12. 12.>]
제1절 연구개발 기술지원 [제목개정 2017. 12. 12.]
제43조(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 기술지원 업무) ① 생산품질경영본부 및 개발품질연구본부는 연구개발단계별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 지원과 양산단계 정부품질보증 준비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 기술 지원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5. 10. 16., 2017. 12. 12., 2018. 10. 29., 2019. 01. 03., 2019. 10. 24., 2020. 05. 18., 2021. 02. 25.>
② 센터 및 개발품질연구센터는 양산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CDR), 규격화 검토 등을 통하여 양산 품질실현 관점으로 품질요소를 검토하며 방위사업청 요청에 따라 생산준비검토(PRR) 또는 제조성숙도평가(MRA)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0. 03. 25., 2012. 03. 12.,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2021. 02. 25.>
③ 센터 및 개발품질연구센터는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개발단계종료 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제8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통합사업관리팀)에서 이관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2021. 02. 25.>
1. 각종 연구개발보고서
2. 관련 시험절차서
3. 국산화 추진계획
4.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사항 보완계획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5. 기술교범, 기술교범 작성시 사용한 기술자료, 개발시험으로 획득한 자료 및 기타 참고한 외국의 기술자료
6. 규격서 및 기술자료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목개정 2020. 05. 18.]
제2절 수출품 품질보증 [본절신설 2017. 12. 12.]
제44조(적용범위) 이 절은 군수품 수출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및 관련 용역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2.>
[종전 제150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52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45조(대상품목)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1. 군수품 수출업체나 구매국이 품질보증을 요청하는 품목
2. 품질보증 협정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양국 간 품질보증 제공이 합의된 품목
3. 국과연 또는 원 시험시설에서 시험이 필요한 수출용 화약류 <신설 2019. 10. 24.>
[종전 제151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53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46조(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절차) ① 수출품의 정부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품질보증용역사업 의뢰서"를 해당센터에 제출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10. 16., 2017. 12. 12.>
② 해당센터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정부품질보증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산출하여 계약담당부서로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용역계약을 의뢰한다. 다만, 해당센터는 품질보증 용역비를 면제할 경우 용역계약 의뢰 및 체결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개정 2012. 03. 12., 2015. 10. 16., 2017. 12. 12.>
③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담당부서는 해당센터에 계약체결 내용을 통보하며, 정책·예산부서는 해당 센터에 용역비 배정내용(구매국의 구매요구조건 포함)을 통보하며 해당센터는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 <개정 2012. 03. 12., 2017. 12. 12.>
④ 담당직원은 용역계약 체결업체로 부터 업체품보계획서를 접수·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을 착수하고 정부품질보증 기준은 신용장 및 계약서상에 제시된 구매국의 기술 요구조건이 우선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국내조달 시 적용되는 품질보증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2.>
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의 수락시험이 요구되는 정부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수락시험계획 통보 등 국과연과 사전 업무협조를 추진한다. <개정 2017. 12. 12.>
⑥ 담당직원은 제품수락이 결정되면 정부품보결과보고를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품질보증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발급하며 정부품보결과보고서에 수출품임을 명기하고 수출품 품질보증현황을 유지·관리한다. 다만, 품질보증협정의 경우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사용하되 합의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 05. 13., 2012. 03. 12., 2015. 10. 16., 2017. 12. 12.>
[종전 제152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54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47조(품질보증 용역비) ① 품질보증 용역비(이하 "용역비"라 한다)는 당해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기품원에 품질보증용역 의뢰자가 부담하며, 용역비 산정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03. 12., 2015. 10. 16., 2017. 12. 12., 2019. 10. 24.>
② 업체가 생산일정 상 원신용장으로 용역 의뢰한 이후 국내신용장을 제시할 경우는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품질보증확인서 발급일 이전 제출에 한하며, 분할납품(선적)인 경우는 통합하여 동일 회계연도 내에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12., 2019. 10. 24.>
③ 품질보증 협정의 경우의 품질보증 용역비는 양국 간의 협정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수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양산품과 동시에 정부품질관리활동이 병행되는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업체에서 품질보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 업체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4.>
[종전 제153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55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48조(관련 업무절차) 수출품 정부품질보증과 관련한 용역비의 배정 및 사용, 회계처리 등은 「회계규정」, 「수탁용역비관리지침」등에 따른다.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종전 제154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56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3절 품질정보 및 원가자료 지원 [본절신설 2017. 12. 12.]
제49조(품질정보 및 원가자료 지원) 각 부 및 센터는 중앙조달품목의 정부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에 따라 품질정보 및 원가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19. 10. 24.>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7. 12. 12.>]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9. 10. 24.>]
제7장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운영 [제목개정 2010. 03. 25.]
[종전 제19장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20장에서 이동 <2015. 10. 16.>]
[제목개정 2017. 12. 12.]
[제목개정 2021. 02. 25.]
제50조(적용범위) 이 장은 군수품의 품질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운영에 적용한다. <개정 2010. 03. 25., 2017. 12. 12., 2021. 02. 25.>
[종전 제184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87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5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제4조(위원회 구성)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0. 03. 25., 2016. 09. 28., 2017. 12. 12.>
② 위원장은 위원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 관련 기관, 학계, 연구소, 업체 등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09. 28.>
③ 전항의 경우 내·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력 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킨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비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05. 13.]
[종전 제185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88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5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실장(팀장)은 업무수행 중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안건을 심의·건의한다. <개정 2010. 03. 25., 2012. 03. 12.>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03. 25.>
1. 대내·외 기술검토/분석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3. 주요기술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 참여범위
4. 제품생산 과정 중 발생된 품질보증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사업인수(개발 완료품 둥)를 위한 시기, 절차, 자료, 교육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타 규정에서 심의토록 정한 사항과 원장이 지시한 사항
7. 업체품보계획서 및 정부품보계획서(필요시) <신설 2012. 03. 12.,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8. 기타 중요 기술검토 사항
③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하기 곤란한 사항은 생산품질경영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3. 25., 2021. 02. 25.>
④ 삭제 <2015. 12. 30.>
⑤ 삭제 <2015. 12. 30.>
[제목개정 2011. 05. 13.]
[종전 제186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89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55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53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0. 03. 25., 2012. 03. 12., 2015. 04. 02.>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안건을 전자심의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5.>
③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한 운영은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며, 실무위원회 차수는 품질보증체계에서 부여된 번호에 따른다.(별지 제7호의1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별지 제7호의3 서식). <개정 2010. 03. 25., 2012. 03. 12., 2015. 10. 16., 2016. 09. 28.>
[제목개정 2011. 05. 13.]
[종전 제187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90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54조(기타) ①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03. 25.>
② 제52조(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의거 설치되는 위원회 운영사항 중 해당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03. 25., 2012. 03. 12., 2015. 10. 16., 2017. 12. 12.>
[종전 제188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91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8장 전시동원물자 품질보증
[종전 제17장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8장에서 이동 <2015. 10. 16.>]
[제목개정 2017. 12. 12.]
제55조(기본방침) ① 전시의 정부 품질보증활동은 평시와 동일하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 중앙조달 물자의 소요 긴급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수행한다.
1. 초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전체 생략 시 납품가능) : 제반 품질보증활동을 생략
2. 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일부 생략 시 납품가능) : 일부 품질보증활동을 생략
3. 정상 : 평시 절차 적용
② 생산품질경영부는 신속한 전시 체계전환을 위해서 사전에 전시 센터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1. 02. 25.>
[전문개정 2019. 01. 03.]
제56조(전시 품질보증계획수립) ① 생산품질경영부는 매년 전시 동원물자와 방산물자 소요가 국방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되면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전시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1. 02. 25.>
② 생산품질경영부는 통보된 전시 품질보증 대상 품목을 센터별로 배정한 후 센터에 품목별 전시 품질보증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개정 2021. 02. 25.>
③ 각 센터는 품목별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생산품질경영부로 제출한다. <개정 2021. 02. 25.>
④ 생산품질경영부는 각 센터에서 제출된 품목별 정부품질보증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시 품질보증계획을 확정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1. 02. 25.>
[종전 제178조에서 이동 <2012. 03. 12.>]
[종전 제181조에서 이동 <2015. 10. 16.>]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2017. 12. 12.>]
[제목개정 2019. 01. 03.]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폐지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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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2장 정부품질보증활동 중 위험관련 업무는 종전의「품질위험도 평가업무요령」과 2009년 6월30일까지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품질위험도 평가업무요령」을 적용할 경우에는「군수품 품질보증활동 기본규정」제10조 내지 제14조를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6.30.>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군수품 표준화 업무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3.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4장 「국제 품보협정 및 협력업무」중 주한 미군 품질보증협력 관련 업무는 2011년 12월 13일 이후 계약된 사업에 한하여 제1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3.27.>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4.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한미군 품질보증 용역비 청구의 적용) 본문 제126조 제5항의 품질보증용역비는 한-미 품보협정 개정체결(‘11.12.13)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0.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분리) 이 규정에 포함되었던 각 장 중 다음 장은 별도 규정, 요령, 지침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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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효기간) 이 규정의 개정은 상위 법령, 규정, 지침 등의 개정 내용 및 현실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5년 10월 13일 부터 시행하되 2016년 2월 29일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의 개정은 상위 법령, 규정, 지침 등의 개정 내용 및 현실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의 개정은 상위 법령, 규정, 지침 등의 개정 내용 및 현실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분리) 이 규정에 포함되었던 각 장 중 다음 장은 별도 매뉴얼, 지침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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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효기간) 이 규정의 개정은 상위 법령, 규정, 지침 등의 개정 내용 및 현실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29일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0.29.>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1.03.>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4.2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5.18.>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7.09.>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1.12.>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2.25.>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6.01.>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7.09.>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