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20.12.21.] [국민연금공단규정 , 2020.12.21., 일부개정]
국민연금공단 고객지원실, 063-713-555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임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청구서 접수 및 이송) 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 또는 지사는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의 불복대상이 된 처분을 한 지사(이하 "처분지사"라 한다) 이외의 지사에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처분지사로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③ 처분지사에서는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견서)과 관련 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업무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송은 자료를 전자화하여 공단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대리청구 등) ①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대표자선정서), 위임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청구인이 우편으로 심사청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 본부 또는 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6.>
제4조(위원장) ①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연금이사로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할 때 특정 위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공단 이사장은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때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위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단 이사장이 해촉을 통보한 때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위촉 자격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추천 단체·기관에서 해촉을 요청한 경우
3. 위원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신규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청렴서약서)을 작성하여 심사청구업무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모든 위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공단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이를 준용하고,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8조(대리출석제한)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9조(간사) 간사는 심사청구업무 주무부서의 담당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개최통지)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심사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등에 대한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1조(의결 등)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의결시에는 심의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 서면의결을 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가부동수의 경우나 상정된 개별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사실관계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서 및 회의록 등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심사서), 별지 제5호서식(회의록), 별지 제11호서식(심사청구결정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출석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심사내역서)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2., 2020. 12. 21.>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제13조(심사수당 등 지급)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위원(공단 임직원인 위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증거자료 제출요구 및 반환 등)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증거자료 제출요구서)에 의하여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 등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결정을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증거자료반환신청서)에 따라 증거자료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장부·물건 그 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15조(심사청구 의학자문단) ① 공단은 영 제97조에 규정된 감정을 위하여 심사청구 의학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7조를,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같은 규정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당해 처분에 관여한 자문의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④ 심사청구 의학자문단 자문의사가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2020. 12. 21.>
[제목개정 2013. 11. 26.]
제16조(고지) 공단이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보낼 때에는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7조(결정의 통지 등) ① 심사청구업무 주관부서는 영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결정서 부본을 처분지사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 부본을 받은 지사는 그 결정내용이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하는 결정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심사위원회의 의안심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 영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2조, 제37조, 제41조, 제47조 규정을 준용하되,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로 "재결"은 "결정"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6.09.>
이 규정은 200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8.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9.10.> (정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공단 내부규정의 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공단 내부규정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③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1.22.>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1.26.>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4.22.>
이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8.>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별표3의 정원란 '259'를 '274'로, 「준법감시인 운영규정」별표2의 정원란 '10'을 '11'으로 하고,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별표1의 정원란 '26'을 '30'으로 '39'를 '43'으로 '42'를 '46'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심사위원회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④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 징수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⑥ 「구상금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업무이사"를 "연금이사"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