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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20.3.27.]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23-6호, 2020.3.27.,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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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3.27.]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23-6호, 2020.3.27.,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 2015. 12. 7.>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상임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후보자 모집방식 결정

2. 임원후보자의 심사기준 설정

3. 임원후보자의 서류 및 면접심사

4. 임원후보자의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
5. 임원후보자의 발굴

6. 임원후보자의 추천배수 결정 및 추천

7. 이사장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의 내용 및 조건 협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공단 비상임이사 중 「정관」 제8조제5항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비상임이사회의를 거쳐 선임하는 사람(이하 "비상임이사위원"이라 한다)

2. 공단 임직원을 제외한 사람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비상임이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외부위원은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른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은 노·사협의 또는 공단 구성원의 투표 등 공단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후보자 추천 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공단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후보자 추천 및 위원 선임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 31.]

 제4조(구성시기) ① 이사회는 임기만료 임원이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임원의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0. 9. 2., 2020. 1. 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6조(임원후보자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로 응모한 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후보자를 재모집하고, 후보자 모집을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전문적인 업무실적 및 역량을 판단하여 엄선하여야 한다.

④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할 경우 추천대상자는 서류제출, 면접심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공개모집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

 제7조(공모시 공고기간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4., 2010. 6. 24., 2010. 9. 2.>

② 공단은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및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4., 2010. 6. 24., 2015. 12. 7.>

③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④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5.>

 제8조(제출서류) 임원후보자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기타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9조(자격요건) 임원후보자의 직위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다.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라.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마.「국민건강보험법」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상임감사

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

라. 「국민건강보험법」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12. 7.]

 제10조(심사원칙) ① 위원은 학연, 지연, 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타당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임원후보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당해 위원이 심사의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응모자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 회피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2.>

④ 위원은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9. 2.>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개정 2015. 12. 7.>

1.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수행능력

2.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등 경영능력

3.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4. 그 밖에 직위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요건

5. 삭제  <2015. 12.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임원후보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평가순위를 결정한다.

③ 최종 추천후보자수 등은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2차 면접심사 후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위원회 심사의결서에 의하여 이사장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사후보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각각 추천한다.  <개정 2008. 4. 24., 2010. 6. 24., 2010. 9. 2.>

② 위원회는 선임하려는 임원 수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다만, 직위의 특성, 대상 직위의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임원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5. 12. 7.>

③ 위원회는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면접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임원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임원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12. 7.>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장이 된다.  <개정 2009. 9. 25.>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회의의 진행 및 주요 심사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공개여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전문개정 2009. 9. 25.]


부칙  부      칙 <제123호,  2007.4.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102-14호,  2008.4.24.>(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ㆍ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23-2호,  2009.9.25.>

 이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7호,  2010.6.24.> (보건복지부 명칭변경을 위한 이사회운영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3-3호,  2010.9.2.>

 이 규정은 201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3-4호,  2015.12.7.>

 이 규정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3-5호,  2020.1.31.>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3-6호,  2020.3.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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