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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시행 2022.12.21.] [국토안전관리원규정 , 2022.12.21., 일부개정]국토안전관리원, 055-771-4960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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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시행 2022.12.21.] [국토안전관리원규정 , 2022.12.21., 일부개정]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960

││제1장 서론││
1.1 목적

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세부지침」은 「법」 제7조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시설물(施設物)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영」제4조(시설물의 종류) 및 [별표 1] 참조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영」제4조(시설물의 종류) 및 [별표 1] 참조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법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관리주체(管理主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함.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안전점검(安全點檢)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

정밀안전진단(精密安全診斷)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해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안전점검등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함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도급(都給)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하도급

도급받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유지관리(維持管理)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법」제5조제2항제3호「법」제5조제2항제3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법」제28조제1항「법」제28조제1항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건설업 등록 등

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

시설물관리체계(施設物管理體系)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사전조사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사람이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행위

현장조사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

상태평가(狀態評價)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안전성평가(安全性評價)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종합평가(綜合評價)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안전등급(安全等級)

정기안전점검(제3종시설물에 한함),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e-보고서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복합시설물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들이 집합된 시설물

보수(補修)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

보강(補强)

시설물의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

장비관리(裝備管理)

점검 및 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는 행위

기본과업(基本課業)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

선택과업(選擇課業)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으로서 안전점검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현장 재료시험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

실내시험(室內試驗)

시설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

콘크리트 상태변화

2005년 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 해설 참조

상태변화 : 초기결함, 손상, 열화 등을 총칭

초기결함 : 시공 시에 발생한 균열, 콜드조인트, 초기균열 등

손 상 : 지진이나 충돌 등에 의해 균열이나, 박리 등이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음

열 화 : 구조물의 재료적 성질 또는 물리, 화학, 기후적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시공 이후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내구성능의 저하현상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함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관리주체는 「법」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관리주체는「법」 제6조제5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은「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이하 "FMS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2 설계도서 등의 보존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는「법」제9조제6항 및「영」제6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에 명시된 자료 등도 보존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1) 공통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준공내역서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각종계산서(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2)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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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FMS 운영규정 [별표1] 시설물별 설계도서 등 제출 목록

나. 시설물관리대장

「법」제55조 및 「영」제35조제2항에 따른 FMS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기본현황

상세제원

유지관리 이력

다. 시공관련 자료

1) 시공관련 자료

사진

공사 현장 및 시설물의 정면·측면 사진

주요 결함부 사진

주요공종 시공 사진

기타

제작 및 작업도면 : 시설물 부재의 상세도면

주요 설계변경 내역, 중요부분 감독일보

설계 및 시공회사, 시행자, 감독자

시설물별 특이사항

수문, 제방, 배수펌프장 등 하천 시설물 : 수문 등 구조물의 내·외측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등

절토사면 : Face Mapping 자료

2) 품질관리 관련자료

재료증명서 : 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관리 및 선정시험 기록 등 각종 시험 기록

시설물의 주요 구조 부위에 대한 계측 관련자료

계측 대상 시설물, 계측위치, 계측기의 종류, 계측결과의 데이터베이스 등

교량의 경우 재하시험 및 계측자료(현장재하시험 등)

PSC구조 : 강선 긴장력, 하중 도입 단계별 솟음량 측정 등

3) 사고기록

사고의 날짜, 장소, 경위

사고의 원인 및 대책공법 등의 조치사항

사고발생 당시 사진

시설물별 특이사항

상수도 : 강우량자료

수문 : 강우량자료, 침수피해자료

절토사면 : 강우량자료

4) 운영기록

준공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한 자료

시설물별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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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점검등 관련 자료

1) 일반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자료는 점검 및 진단 시 마다 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물의 규모, 공법, 점검 및 진단 실적(보고서 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공통사항

사용제한 사항

부대 시설물

환경조건 :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건

시설물별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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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점검등 자료 갱신

보수·보강 작업이나 개량작업 등으로 시설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는 시설물관리대장에 구체적인 내용과 치수 등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등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실시한 보수·보강공사 자료의 일체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경위

보수·보강 적용공법 및 적용범위

보수·보강 기간 및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2.3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제6조 및 [별표 2]의 관련서류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은 FMS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다. 교량받침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하천시설의 수문문비

바.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사.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아. 상수도 관로이음부

자.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의 구조체

2.4 안전점검등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실적을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후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보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점검등││
3.1 일반

3.1.1 목적

안전점검등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3.1.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법」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안전점검등의 비용산정(대가)기준을 기초로 한다.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 등에 따라 보수·보강·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 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및 보수·보강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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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준비사항

안전점검등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점검등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등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3.9.2절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일정계획 수립

라.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마.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

3.1.5 고려사항

안전점검등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3.1.6 장비관리

가. 관리일반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규칙」 제23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검·교정 대상 진단측정장비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 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0조(교정대상 및 주기)에 규정되어 있다.

「규칙」[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측정장비는 5분야 19종으로 이 진단측정장비 중에서「국가표준기본법」규정에 의한 교정대상이 되는 진단측정장비는 [표 1]의 6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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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정주기 및 대상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운영요령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91호 2021.4.8.

」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다. 교정주기의 설정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 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42개 측정분야 총 568종의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라. 기타 진단기기의 검·교정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측정장비 이외에 안전점검등의 실시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 또는 장비 및 센서 등에 대해서도 「운영요령」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등의 실시에서 사용되는 법정 진단측정장비 이외의 검·교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진단기기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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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증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 부터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교정기관에 해당 진단측정장비 및 각종 기구 및 센서 등에 대해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3.1.7 실시결과의 이행

「법」 제22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 등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중대한 결함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해당 시설물편에 규정한다.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의 파이핑에 의한 누수 및 구조적 균열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⑧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⑨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⑩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⑪ 기타 「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⑫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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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점검등의 종류

3.2.1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법」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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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흐름도

3.2.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구조물의 사용성 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내진성능평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을 따른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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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흐름도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② 시설물의 철거예정인 경우

시설물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된 경우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고, 제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되어 제1종시설물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3.1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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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3.3.2 정밀안전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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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3.3.3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10조 별표 3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안전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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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영」 제9조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과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자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전검등에 관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영」 제23조 별표 11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과 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5 안전점검등 실시 시 안전관리

3.5.1 일반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안전점검등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나. 안전교육

안전점검등의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보호구

안전점검등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라.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안전수칙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을 시행한다.

3.5.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6 안전점검등의 계획수립

3.6.1 계획수립

안전점검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점검 계획은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해야 하며, 또한 시설물 점검 시 사용자에게 끼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부위 점검은 세심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점검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등 자료의 검토

다. 안전점검등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라.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마.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바.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사.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아.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자.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3.6.2 안전점검등의 실시 시기의 선정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6.3 장비의 선정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6.4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안전점검등의 실시 범위

안전점검등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나. 제2종 또는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라.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마. 기타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설물편에 규정한다.

바. 시설물편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등의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상기의 1항 내지 4항에 의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3.8.1 정기안전점검 과업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부록의 정기안전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3.8.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유를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실시결과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3.8.3 정밀안전진단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유를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실시결과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시설물편 참조)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지반·수리·수문 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시설물의 안전성평가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2)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제1종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안전성평가

기초 세굴에 대한 안전성 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내진보강 방안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3.9 안전점검등의 요령

3.9.1 일반

시설물별 안전점검등의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단,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요령 및 안전등급 평가방법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따른다.

복개구조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시설물편 제1장 교량」 또는 「시설물편 제2장 터널」, 지하차도는 「시설물편 제2장 터널」, 지하도상가는 「시설물편 제10장 건축물」을 준용한다.

다기능보는 「시설물편 제3장 댐」을 준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3.9.2 사전조사

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안전점검등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은 부록에 수록된 「사전검토 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과업의 범위

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에 열거한 순서로 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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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 관리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9.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시설물에 관한 기존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현장에서는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을 실시한다. 외관조사의 경우 조사자의 육안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점검 로보트(법 시행령 별표 10의 14)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균열조사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 「균열조사 요령」을 따른다. 또한 재료시험은 제4장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결함, 손상 등)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존하고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다. 이상 부위에 대해서는 진행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매 정기안전점검 시에 가능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

3.9.4 안전점검등의 조사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9.5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시설물편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9.6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고, 해당시설 상태점수 감점 등을 통해 안전등급을 D 또는 E로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3.9.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료시험││
4.1 일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시설물편」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2 현장 재료시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 「재료시험 요령」을 따른다.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실내시험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실내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4.3.1 콘크리트 시험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깊이 시험 등

4.3.2 강재시험

강도 등

4.3.3 토질재료 시험

입도, 함수비, Atterberg한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4.4 재료시험 실시 요령

4.4.1 일반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의한 시설물의 상태 또는 안전성 평가가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선택과업 재료시험의 실시여부는 과업의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내용에는 해당 재료시험의 기준수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과업 재료시험에서 기준수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수량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 특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4.4.2 재료시험 항목 및 기준수량

가.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외관조사 수준의 관찰에 의해 시설물의 외관 상태를 중심으로 점검하므로, 특별한 재료시험 및 수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나.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은 특별한 경우에 실시되는 점검으로서 점검의 범위 등은 정밀안전점검 내용을 기본으로 실시하나, 긴급안전점검의 필요 내용과 그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 역시 크게 달라지므로 점검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와 점검 책임기술자가 협의하여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을 정하도록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재료시험 항목 및 평가방법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에 의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료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등의 내용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업에 의한 재료시험은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선택과업의 재료시험 실시 여부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한 과업의 내용에 따른다.

2) 재료시험 기준수량

상태평가를 위한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의 기준수량은 「시설물편」의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에 따라 실시한다. 이외의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에 대하여는 과업의 내용에 따른다.

4.5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4.6 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등급의 결정 ││
5.1 시설물의 상태평가방법

5.1.1 일반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편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등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1.2 상태평가항목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각 세부시설별 점검 사항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점검부위별 각각의 점검사항에 대한 주요 손상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서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3.8항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내용을 적절히 혼용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선택과업인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의 작성 여부 등에 대해서 관리주체와 책임기술자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은 선택과업으로 실시한다.

5.1.3 상태평가기준 및 방법

안전점검등의 수행 책임기술자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은 「시설물편」의 상태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 「지침」 및 「세부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결함 및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세부지침」에 기술된 것과 같이 상태평가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설물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에도 필요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 제공하지 않은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세부지침」이나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항목 추가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은 「시설물편」에 각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록하였고, 시설물의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결과를 산정하는 절차를 정리·예시하였다. 제3종시설물은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시설물별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안전등급 평가 절차를 정리·예시하였다.

상태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5.2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방법

5.2.1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편의 안전성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2.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10.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3 시설물의 종합평가방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결과를 결정한다.

교량 등 각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결과로 갈음하여 상태평가결과가 종합평가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와 안전성평가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결과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태평가결과와 안전성평가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통일성 있는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종합평가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시설물편」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결과를 결정한다.

5.4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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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수보강 전략 제안  ││
6.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6.2 보수보강의 전략 제안시 고려사항

보수·보강 전략을 제안하는 절차는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적절한 공법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침」,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개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의 보수에 대해서는 부록 「균열보수 일반」에 제시하였다.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6.3 보수보강 전략 활용 방안

6.2절에 따라 제안된 전략은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 방안 제시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제7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보고서 작성 방법        ││
7.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1.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는 부록의 시설물 종별「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라. 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차기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다.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부록의 시설물 종별「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시설물만 작성한다.

라.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보수·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7.1.2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정밀안전점검보고서는 부록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밀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에는 해당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실시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현황 라.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차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점검결과 「영」제18조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

나. 시설물 현황표

대상 시설물의 기본현황을 기술하는 것으로 서식의 기타 란에는 대상 시설물의 종·평면도 및 중점 점검사항 등을 작성하며, 필요시 별도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특히, 시설물 현황표 구분에서 시설물 번호는 「FMS」 상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며, 관리번호는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한 관리번호를 말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붕괴유발부재

보수·보강부위 등

7.1.3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는 부록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에는 해당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실시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현황 라.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차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점검결과 「영」제18조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

나. 시설물 현황표

정밀안전점검 현황표의 작성방법을 참조한다.

7.2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7.2.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요약표 포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안전점검표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7.2.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7.2.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포함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성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결과 자료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7.3 e-보고서 작성 방법

7.3.1 일반

e-보고서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부위를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고, 사진 및 동영상 파일명에는 외관조사망도의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7.3.2 e-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e-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폴더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①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폴더, ② 과업지시서 폴더, ③ 보고서 폴더, ④ 보고서 부록 폴더로 구성되며, 각각의 폴더에 관련 파일을 수록하여야 한다.

각 폴더에 저장하는 파일의 형식은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과업지시서, 보고서 폴더에는 pdf 형식의 파일만을 저장하여야 하고, 보고서 부록 폴더의 파일 형식은 pdf 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래 표에 기재된 파일 형식은 수록 가능하다.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폴더에는 계약서, 대가 산출 내역서 등 pdf 형식의 파일을 수록한다. 특히 다수의 시설물을 1건으로 계약한 경우 각 시설물 별로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산출 내역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행한 경우 각 업체의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산출 내역서 등 pdf 형식의 파일을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폴더에는 지침 [별표 4]에 따라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나 용역설계서 내용이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서전검토 보고서 등 pdf 형식의 파일을 수록한다.

「보고서」폴더에는 안전점검등의 보고서의 내용을 pdf 형식의 파일로 수록한다.

「보고서 부록」폴더에는 시설물관리대장, 사전조사 자료, 외관조사망도에 의한 손상평가도, 시험 및 계측성과 자료, 사진첩, 시설물 평가(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자료, 수치해석 입출력 자료, 전문가 자문내용, 관리주체 심의결과, 기타 참고자료 등 관련 파일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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