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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22.7.1.]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31호, 2022.6.9., 일부개정]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052-704-7436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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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7.1.]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31호, 2022.6.9., 일부개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052-704-74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업무상 질병의 판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 경우 규칙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2. 29.>

2. "위원"이란 판정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운영지원부", "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부 직원"이란 각각 판정위원회의 운영지원부, 운영지원부장 및 운영지원부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사건담당자"란 운영지원부 직원으로서 업무상 질병의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 및 조사, 심의안건과 판정서 작성 등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9.>

5.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6. "심의사건"이란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건을 말한다.

7. "판정"이란 판정위원회가 심의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판정위원회의 관할) 판정위원회의 관할 지역은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의뢰)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면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업무상질병판정 심의의뢰서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뢰 대상의 주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9.>

1.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  <개정 2021. 2. 26.>

2.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모든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 중 암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해조사서, 주치의사 및 해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의학 자문 운영지침」에서 자문 생략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질병은 의학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9.>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 기간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⑤ 소속기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 또는 청구할 뜻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신청 또는 청구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초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과 함께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 외에 해당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6. 9.>

 제5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 규칙 제7조제6호에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6., 2022. 6. 9.>

1.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  <개정 2015. 12. 29.>

3. 석면폐증  <개정 2015. 12. 29.>

4. 규칙 제22조에 따른 자문을 거친 광업 종사경력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설 2017. 4. 7.>

5. 영 제34조제3항 별표 3 제6호바목·사목, 제9호가목·다목, 제12호바목·사목에 해당하는 질병  <신설 2021. 2. 26., 2022. 6. 9.>

 제6조(심의사건의 회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심의사건을 회송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동일한 사건이 중복하여 심의의뢰된 경우

2. 심의사건에 대해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속기관장이 보완하지 아니하여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보완하지 아니하여 회송 받은 심의사건을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2022. 6. 9.>

3. 소속기관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 규칙 제7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제외 질병에 해당하는 등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4.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심의사건의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5. 「요양업무처리규정」제9조제4항에 따라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공단 본부의 의견이 필요함에도 의견 조회가 생략된 경우  <신설 2022. 6. 9.>

6. 판정위원회 심의안건 검토회의 또는 심의회의 결과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 6. 9.>

       제2장 심의사건 지정 및 검토

 제7조(심의사건 접수 및 사건담당자 지정) ① 운영지원부장은 제4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사건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의 심의사건처리대장에 접수일자,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이름, 심의사건을 의뢰한 소속기관 등을 기재하고 해당 심의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사건의 사건번호는 판정위원회에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심의사건의 사건번호는 『지역-접수년도-접수번호』로 구성한다.

③ 운영지원부장은 심의사건의 판정에 필요한 검토 및 조사 등을 담당할 사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사건의 접수 순서대로 사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에 따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에 따라 심의사건 접수일자, 사건담당자, 향후 처리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9.>

④ 운영지원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건담당자가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과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사건의 사건담당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⑤ 운영지원부장은 「인사규정」에 따른 면직·퇴직·직위해제·전보 등으로 말미암아 사건담당자가 해당 심의사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후임 사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의사건에 대한 검토 및 조사, 제10조에 따른 심의안건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사건 검토 및 보완 등) ① 사건담당자는 심의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 등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재해조사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담당자가 심의사건을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의사건이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해조사서 및 관련 증거자료

3. 판정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보완 또는 질문·조사의 필요성 여부

4. 판정위원회에 심의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의 조사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사건의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이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담당자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사건담당자는 심의사건이 영 제34조제3항 별표3의 제2호에 따른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으로서 동시에 10명 이상이 요양을 신청한 경우 또는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근골격계질병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작업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사건담당자가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청구인, 관계인으로부터 진술 또는 문답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술(문답)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3장 심의회의

 제9조(심의회의 개최) ①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사건의 수 및 심의사건의 특성, 위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내과계질병 및 정신질병으로 구분(다만,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의뢰된 질병별로 구분)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2. 26., 2022. 6. 9.>

 제10조(심의안건 작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건담당자에게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 및 판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구성) ① 위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사건의 종류나 위원이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22조에 따른 제척·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지정하되,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각각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간공학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을 줄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 2015. 12. 29.>

③ 위원장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에는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운영지원부장(운영지원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간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장 바로 아래 직위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⑤ 사건담당자는 심의회의에 배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소집 통보) ① 삭제  <2015. 12. 29.>

② 위원장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를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인 또는 청구인(「요양업무처리규정」제7조의2에 따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2022. 6. 9.>

 제13조(심의안건 검토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심의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심의안건에 대한 적용 법령 및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부장, 사건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안건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 검토회의 결과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장에게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

2. 제26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는 것  <개정 2021. 2. 26.>

3. 제34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게 하는 것

4. 규칙 제2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게 하는 것  <개정 2022. 6. 9.>

5. 영 제118조에 따른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

 제14조(심의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성원이 되었으므로 ····년도 제··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새로 회부된 ··건, 지난 심의회의시 보류된 ··건이며, 이를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안건의 순서대로 사건담당자는 사건개요, 신청인 또는 청구인 등 당사자의 주장 및 소속기관의 재해조사 내용, 지난 심의회의시 보류된 심의안건에 대한 추가 보완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 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심의사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2. 26.>

③ 신청인 또는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는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별로 심의회의 참석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불인정·일부인정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보류를 선포하여야 한다.

1. 최초 심의회의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2.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3. 찬성이 반대보다 많지만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심의안건에 대한 추가조사 또는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5.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 다만, 영 제118조에 따른 특별진찰 결과와 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모두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4. 7., 2017. 10. 17., 2022. 6. 9.>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청구인(「요양업무처리규정」제7조의2에 따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보험가입자의 의견진술이 타당하여 추가조사 또는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 6. 9.>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 보류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동일계열 질병 심의회의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조사나 검토, 보완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 재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뢰된 질병 외에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심의 후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7. 10. 17.>

1. 심의 과정에서 심의 대상 질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12. 29.>

 제16조(폐회) 위원장은 심의회의의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폐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년도 제··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장 판정

 제17조(심의회의 결과 등의 작성) ① 심의회의의 간사는 심의회의가 종료되면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결과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당자는 심의안건 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조서의 열람) ①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 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판정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문서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업무상질병판정서의 방식 및 작성)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심의사건에 대해서는 심의사건별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질병판정서의 송부) 판정위원회는 심의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여 한다.

       제5장 판정위원회의 운영

 제21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단체에서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대한병원협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2. 대한변호사협회

3. 한국공인노무사회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5. 한국경영자총협회

6.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학회

7. 대한산업보건협회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의 사퇴 등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 이사장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단체의 추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 등의 신분상 변동이 없으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9.>

1.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위원추천서

2.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위원위촉동의서  <개정 2015. 12. 29.>

3.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개정 2015. 12. 29., 2021. 2. 26.>

4.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약력카드  <개정 2015. 12. 29.>

5. 해당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 12. 29.>

6.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안내 및 동의서  <신설 2015. 12. 29.>

⑤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후임 위원의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퇴 등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보궐위원은 전임위원과 같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단에서 발주하는 심의사건 관련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은 판정위원회의 직권이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 12. 29.>

③ 법 제108조제3항을 준용하여 위원 스스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5. 12. 29.>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된 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⑥ 사건담당자에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제23조(위원 명부의 작성) 판정위원회는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24조(위원 임기 및 임기의 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회 연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21조제4항제3호의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위원 활동과정에서 금품수수,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행위를 한 경우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건의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담당자, 신청인 또는 청구인, 관계인 등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의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증거자료의 보완이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하는 등 심의사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판정위원회는 심의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 2. 26.>

② 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 "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질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1. 2. 26.>

③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 구성한다.  <개정 2021. 2. 26.>

④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안건 중 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심의안건을 의결할 때 함께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26.>

⑤ 소위원회 회의소집은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심의회의 결과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2. 26., 2022. 6. 9.>

⑥ 소위원회는 심의·의결에 따른 회의결과 보고와 함께 해산한다.  <신설 2021. 2. 26.>

 제26조의2(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6.>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1. 2. 26.>

③ 전문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토의견을 결정한다.  <신설 2021. 2. 26.>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사건을 검토하여 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26.>

⑤ 전문위원회는 검토의견서를 판정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해산한다.  <신설 2021. 2. 26.>

 제27조(운영지원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사건의 판정에 필요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에 운영지원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부의 정원 및 복무,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운영지원부의 업무) 운영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판정위원회의 인사·예산 사무의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운영

2. 판정위원회 심의사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3.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과 예산 지원 등 판정위원회의 회의 관련 사무

4. 그 밖에 판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7장 보칙

 제29조(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의 보존) 판정이 완료된 심의사건에 관한 서류는 발생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판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심의사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수당의 지급 등)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 소위원회의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수당 이외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제32조(비밀 준수 및 청렴 의무) 위원과 운영지원부장 및 운영지원부 직원, 제3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심의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자신과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다.  <개정 2015. 12. 29.>

 제33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①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제13조에 따른 심의안건 검토회의, 제26조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 및 제26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26.>

1. 판정위원회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또는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의 중에 있는 사건의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판정위원회 심의결과는 해당 심의사건을 의뢰한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문서가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전문가의 위촉·활용) ① 판정위원회의는 심의사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위한 의견을 듣거나 심의사건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12. 29.>

3. 판정위원회 전직 위원장 및 전직 위원  <개정 2015. 12. 29.>

4.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 12. 29.>

③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실비 지급) 심의사건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 및 관계인 등에게 판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할 실비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제36조(사례분석) ①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심의사건이 법 제104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 또는 재결서, 판결문을 검토·분석하는 판정사례 분석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판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동일한 판정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직무교육) 위원장은 사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소속기관장과의 협조 등) ① 위원장은 심의사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기관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재심사위원회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심사결정서,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판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해당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위원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사본을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의 심의에 관한 기록의 관리방법 등) 위원장은 심의사건의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관한 사항 등 기록·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445호,  2008.7.1.>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90호,  2009.7.24.>

 이 규정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55호,  2011.6.22.>

 이 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88호,  2011.12.19.>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17호,  2012.6.25.>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24호,  2015.12.29.>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ㆍ제5호 서식ㆍ제6호 서식ㆍ제8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반영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48호,  2016.6.30.>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08호,  2017.4.7.>

 이 규정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38호,  2017.10.17.>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54호,  2019.8.12.>

 이 규정은 201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63호,  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소속기관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331호,  2022.6.9.>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소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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