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규정
[시행 2021.12.27.] [대한체육회규정 , 2021.12.27., 일부개정]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02-2144-8171
제1조(설치근거)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42조제1항 및 ‘NOC 선수위원회를 위한 IOC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 4. 28., 2017. 4. 3.>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21. 12. 27.>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42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4. 28., 2017. 4. 3., 2019. 1. 31., 2021. 12. 27.>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2. 선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은퇴선수 지원에 대한 자문
4.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라 한다) 선수위원 후보 선정 및 추천
5.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중재인 선임 시 체육회에 의견 제시
6.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정관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의원 및 정관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사로서의 선수대표 선출
8. IOC 선수위원회와 협력에 관련된 사항
9.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21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2017. 4. 3., 2019. 1. 31.>
1. 위원회의 위원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로 구성하며 1개 종목에서 1명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2. 위원 중 13명(이하 "선출위원"이라 한다)은 선거일 기준 올림픽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임되며, 선출위원 입후보의 자격은 선거일 기준 올림픽종목의 국가대표선수이거나 4년 이내에 올림픽종목의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그 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 중에서 대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2. 27.>
2의2. 위촉위원 구성 시 인권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선출 또는 위촉 당시 올림픽종목의 국가대표선수이거나 4년 이내에 올림픽종목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여야 한다.
4. IOC 선수위원회의 위원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선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제2호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5. 정관 제45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7.>
6. 남·여 위원의 비율은 각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하계종목과 동계종목은 3:1의 비율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선출위원과 위촉위원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8. 위원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계 반도핑 규약(World Anti-Doping Code)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선출위원 선임을 위한 선거인은 등록선수가 되며, 구체적인 선거인단 구성방법과 선출절차 등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선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의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출위원 및 위촉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7.>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대의원 선출) ① 위원회는 정관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체육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대의원이 되는 선수대표 2명을 투표로 선출하며, 선수대표로 선출된 위원은 체육회의 대의원과 선수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개정 2016. 4. 28., 2017. 4. 3.>
② 위원회는 정관 제42조제5항에 따라 선출위원 중에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이사가 되는 선수대표 1인을 선출하며, 선수대표로 선출된 위원은 체육회의 이사와 선수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개정 2016. 4. 28., 2017. 4. 3.>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선수대표는 최근 3번의 올림픽 중에서 최소한 1번 이상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연임가능)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16. 4. 28., 2019. 1. 31.>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출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31.>
1. 삭제 <2021. 12. 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대표가 제1항에 따라 위원에서 해임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4. 28., 2019. 1. 31.>
제9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개정 2016. 4. 28.>
제9조의2(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 안건,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 1항의 회의록의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7.]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31.>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전문개정 2019. 1. 31.]
제12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31.]
제13조(수당 지급 등) 대한체육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부칙 부 칙 <제10호, 2016.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선수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16.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17.04.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6일 취임한 대한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19.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되는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