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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규정[시행 2020.10.23.] [대한체육회규정 , 2020.10.23., 일부개정]대한체육회 선수촌운영부, 043-531-0030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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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규정
[시행 2020.10.23.] [대한체육회규정 , 2020.10.23., 일부개정]
대한체육회 선수촌운영부, 043-531-00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선수 등에게 최적의 훈련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대표선수촌의 합리적 운영·관리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및 명칭) ① 국가대표선수촌(이하 "선수촌"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에 둔다.

② 선수촌의 영문표기는 National Training Center of KSOC(약칭 KNTC)라 한다.

 제3조(설립목적 및 활용) ① 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국가대표 후보 선수· 청소년 선수·꿈나무 선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선수촌은 국가대표 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활동 및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체육회 회원단체 및 시·도지회에서 주최하는 체육관련 공식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제4조(임무) 선수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0. 23.>

1. 국가대표 선수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대표 후보 선수·청소년 선수 및 꿈나무 선수 등의 훈련시설 제공

3. 스포츠 의·과학 계획의 수립·시행

4. 도핑방지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교육 및 도핑검사 대응

5. 선수촌 시설물·장비의 운영·관리

6. 선수촌 메디컬센터 운영

7. 선수촌 체험 및 방문 프로그램 운영

8. 스포츠인권 보호

       제2장 국가대표 선수 등 훈련

 제5조(훈련계획 수립) ① 선수촌장은 효율적인 선수촌 운영을 위하여 매년 초 연간 선수촌 훈련계획(이하 "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훈련계획에는 입촌 종목·입촌 대상자·입촌 기간별 세부 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훈련계획 조사 및 통보) ① 선수촌장은 훈련계획 수립을 위하여 회원종목단체장을 대상으로 각 단체의 연간 훈련수요를 조사한다.

② 선수촌장은 각 회원종목단체의 연간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훈련계획 수립 후 회원종목단체장에게 훈련계획을 통보한다.

 제7조(입촌 대상자) 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을 목적으로 선수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입촌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3.>

1.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2. 국가대표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 및 지도자

3. 국가대표 훈련파트너

4. 자비 입촌선수 및 지도자

 제8조(입촌 신청) ① 회원종목단체장은 제6조의 훈련계획에 따른 입촌 대상자가 선수촌에 입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선수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장은 해당 단체가 경비를 부담하여 제7조제4호 대상자의 선수촌 입촌을 선수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소요경비는 입촌 전에 선수촌에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입촌 승인) 선수촌장은 훈련계획과 선수촌 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입촌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종목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규정 준수) 제9조에 따라 입촌을 승인 받은 자(이하 "입촌자"라고 한다.)는 본 규정 및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준수해야한다.  <개정 2020. 10. 23.>

 제11조(입촌 승인 취소) 선수촌장은 입촌자들이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촌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속 절차는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0. 10. 23.>

       제3장 입촌자의 시설물 사용

 제12조(시설물) 선수촌 시설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훈련시설은 입촌자들의 전술 및 체력 훈련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이며, 각 종목별 훈련장·웨이트트레이닝센터·크로스컨트리 코스를 포함한다.

2. 지원시설은 입촌자들의 선수촌 생활에 제공되는 시설로써 선수숙소(화랑관)·선수식당·행정센터·웰컴센터·챔피언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3. 메디컬센터는 입촌자들의 부상·발병에 대한 치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운영되는 의료시설이다.  <개정 2020. 10. 23.>

 제13조(사용원칙) ① 선수촌 시설물 사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입촌자로 한다.

② 입촌자의 시설물 사용은 무상으로 한다.

③ 시설물 사용 준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입촌자 이외의 사람의 시설물 일시사용

 제14조(선수촌 시설물 일시사용) 입촌자 이외의 사람은 선수촌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 외의 목적으로 제12조제1호, 제2호의 선수촌 시설물을 일시사용 할 수 있다.

 제15조(일시사용 신청) 제14조의 선수촌 시설물 일시사용자(이하 "일시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표 1의 신청서를 선수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일시사용 승인) ① 선수촌장은 선수촌 운영 일정과 선수촌 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물 일시사용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② 선수촌장은 일시사용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자에게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시설물 사용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일시사용 승인 불허) 선수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대표 훈련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시사용 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일시사용 승인 취소) 선수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1.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한 때

2. 별표 2의 준수사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시설물 사용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국가대표선수 훈련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한 때

4.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특별히 일시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9조(시설물 사용료) ① 선수촌장은 일시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며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② 선수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1. 체육회에서 초청한 공식 행사

2. 체육회 회원단체 및 시·도지회에서 주최하는 체육관련 공식행사

       제5장 시설물 관리·운용

 제20조(관리·운용 원칙) 선수촌장은 입촌자들의 훈련에 적합하도록 선수촌 내 모든 시설물을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선수촌장은 선수촌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유지·관리를 외부 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선수촌 체험 및 방문 프로그램 등

 제22조(프로그램) 선수촌장은 국민과의 소통과 생활스포츠를 견인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수촌 체험 및 방문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계획수립) 선수촌장은 매년 선수촌 체험 및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운영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신청·접수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제24조(참가비 징수) 선수촌 체험 및 방문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출입 및 촬영·취재

 제25조(출입) ① 선수촌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사람은 선수촌에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선수촌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선수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촬영·취재) ① 선수촌 시설물 및 입촌자를 촬영·취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선수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수촌장은 선수촌 여건, 촬영·취재 목적 및 대상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촬영·취재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촬영·취재한 결과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한다.

       제8장 보 칙

 제27조(태릉선수촌 운영) 태릉선수촌은 세부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태백선수촌 운영) 태백선수촌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평창선수촌 운영) 평창선수촌은 세부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23.>

 제30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3.>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4.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0.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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