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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AGM 검사 규정[시행 2021.3.30.] [국제식물검역인증원규정 제145호, 2021.3.30., 일부개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사검역팀, 051-600-8041

by 지식을 기록하는 공간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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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AGM 검사 규정

[시행 2021.3.30.] [국제식물검역인증원규정 제145호, 2021.3.30., 일부개정]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사검역팀, 051-600-804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의2제7항제2호에 따라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에 소속된 미국·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및 아르헨티나가 요구하는 수출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이하 "AGM"이라 한다) 검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2016. 8. 1., 2017. 12. 1., 2019. 07. 16., 2020. 08. 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화물, 차량, 가스 등을 싣고 물 위로 이동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01.>
 
2.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개정 2015. 4. 14., 2016. 8. 1.>
 
3.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 4. 14., 2016. 8. 1.>
 
4. "식물검사원"이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을 말한다.(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개정 2017. 12. 1., 2021. 3. 30.>
 
5. "선박검사"란 선박 외부는 물론 검사 가능한 내부의 AGM(난괴, 살아있는 유충 및 성충을 포함한다) 부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7. 1., 2015. 4. 14.>
 
6. "대리인"이란 수출 선박회사를 대신하여 검사신청, 검사준비, 검사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운송인"이란 운임이나 수수료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시간외검사"란 08:00 이전, 19:00 이후에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12. 1.>
 
 제3조(적용범위) AGM 무감염증명서(이하 "무감염증명서"라 한다)를 요구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 검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선박에 대한 검사
 
 제4조(검사 장소) ① 선박검사는 국내의 항만 또는 항만구역에 정박된 선박에서 실시한다. 다만, 이미 출항한 선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외 항구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 2015. 4. 14., 2017. 12. 1.>
 
② 해외 항구에서의 선박검사(이하 "해외검사"라 한다)는 별표 1의 해외 현지 선박AGM검사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 2015. 7. 24., 2016. 8. 1.>
 
 제5조(검사신청 및 접수) ① 선박검사 신청을 하려는 자(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이하 "검역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기항지 목록(국내에서 건조한 신조선인 경우 제외) 과 선박제원명세서(Ship’s Particular) 또는 국제선박보안증서(ISSC)을 첨부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누리집(www.ipab.or.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모사전송 등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인증원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15. 4. 14., 2017. 12. 1., 2020. 3. 23., 2021. 3. 30.>
 
1. 삭제  <2017. 12. 1.>
 
2. 삭제  <2017. 12. 1.>
 
3. 삭제  <2017. 12. 1.>
 
② 신청인은 선박검사 신청 시 「선박검사 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 제4조에 따라 선박검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7. 12. 1.>
 
③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인증원장"이라 한다)은 검사 신청된 서류를 접수한 후 각 인증원 소속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누리집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인계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17. 12. 1.>
 
④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
 
⑤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검역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검사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대장 기록은 누리집 전산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등록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제6조(검사배정) ① 사무소장은 제5조에 따라 검역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선박의 유형, 이력, 일일검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사인력을 배정하되, 검사인력 3인 이하 배정 시 검사원 1명 이상, 4인 이상 배정 시 검사원 2인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검사원 1명만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2020. 3. 23.>
 
② 시간외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간외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사무소장이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에게 통보하고 시간외 근무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0.>
 
 제7조(검사준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 배정을 받은 검사원은 검사출장 전에 해당 선박의 이력과 기항지 목록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검사에 필요한 검사 도구를 준비하고 「검사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 2015. 7. 24., 2016. 8. 1., 2017. 12. 1.>
 
② 선박검사 배정을 받은 검사원 중 선임자(직급 및 해당 직급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선임검사원"이라 한다)는 선박회사, 운송인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입회인을 선정, 선박검사에 입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2017. 12. 1.>
 
③ 선박에 승선한 선임검사원은 선장 또는 선박 관계자에게 입회하도록 조치하여 검역신청서 상의 동일 선박여부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선박 내·외부시설에 대한 안내와 선박검사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 2017. 12. 1.>
 
④ 선임검사원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의 사전준비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선박검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박 관계자 또는 입회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한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제8조(검사방법) ① 선박검사는 선박의 출항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선박AGM검사 요청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야간 선박검사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2017. 12. 1.>
 
② 선박검사는 별표 3의 선박 유형별 주요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7. 12. 1.>
 
③ 검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감염증명서 뒤쪽에 검사부위별로 막대거울 등을 이용하여 AGM 부착 유무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표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AGM 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2017. 12. 1.>
 
④ 검사원은 검사과정 중 AGM이 발견될 경우 별표4에 따라 발견 부위와 제거 작업 사진을 촬영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 2020. 8. 10.>
 
 제9조(재검사)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 2017. 12. 1.>
 
1. 별표 5의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에 따라 재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16. 8. 1., 2017. 12. 1.>
 
2. 출항 지연 혹은 기항지 변경 등으로 동일 항구 또는 국내의 타 항구에서 이동한 후 재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16. 8. 1., 2017. 12. 1.>
 
3. 삭제  <2017. 12. 1.>
 
       제3장 검사결과 조치 등
 
 제10조(검사결과 조치) ① 검사원은 검사 결과 AGM(난괴, 유충, 성충 등)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된 AGM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감염증명서를 현장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② 무감염증명서에 서명하는 검사원은 서명하기 전에 선장 또는 1항사에게 무감염증명서는 검사가 종료된 현재 시점의 AGM 무감염 증명임을 알리고 검사 이후 재감염될 수 있으며 재감염 시 자체적으로 제거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7. 12. 1.>
 
③ 삭제  <2017. 12. 01.>
 
 제11조(증명서 발급 등) ① 무감염증명서는 선박검사 신청 건별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선장 또는 1항사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선장 또는 1항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검역신청서와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12. 7. 1., 2016. 8. 1.>
 
② 검사원은 검사 후 선장 등에게 무감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검사 후 관리 협조문 등을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요청한다.  <신설 2012. 7. 1., 2015. 7. 24., 2017. 12. 1.>
 
③ 선장 또는 신청인이 무감염증명서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요청 할 경우 검사원은 누리집을 통해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30.>
 
 제12조(AGM 발견 시 처분 방법) ① 검사원과 선장 또는 신청인은 검사 결과 AGM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표 5의 선박검사 시 AGM 소량/다량 기준 및 다량 발견에 따른 제거 요청·재검사 방법 등에 따라 AGM을 제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22., 2016. 8. 1., 2017. 12. 1.>
 
② 선박검사 중 발견된 AGM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 귀청 후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여 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22., 2021. 3. 30.>
 
③ 삭제  <2020. 8. 10.>
 
 제13조(검사결과 기록 유지 등) ① 선박검사를 마치고 귀청한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출장 등으로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8. 1., 2017. 12. 1., 2021. 3. 30.>
 
② 사무소장은 선박검사가 종료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검사 대장에 맞춰 전산에 입력하고 인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한 무감염증명서를 인증원 누리집에 파일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 2016. 8. 1., 2017. 12. 1.>
 
③ 사무소장은 검역신청서, 무감염증명서, AGM 검사 기록부, 난괴발견보고서, 선박에 대한 AGM 제거요청서 등을 1건으로 합철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9. 7. 16., 2020. 8. 10., 2021. 3. 30.>
 
 제14조(상대국 통보) 무감염증명서가 발급된 선박이 상대국 입항 시 AGM이 발견되어 통보된 경우, 검사검역팀은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0., 2021. 3. 30.>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7.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4.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8.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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